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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아파트대표회의 의결없이 잡수입 임의사용한 대표회장에 손해배상 책임물어
서울서부지법 판결
☛관행 따라 직원 위해 사용해 = 손해액 60%로 책임 제한
관행 등을 이유로 아파트 잡수입을 관리사무소 직원 회식비 및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다만 법원은 대표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관리업무에 관련된 직원 등을 위해 잡수입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서울 마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 대표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412만7000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B씨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제1심에서 B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 687만8000원,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864만7000원을 청구했는데, 제1심 법원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만 전부 인용하고, 나머지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은 전부 기각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 주차관리비, 재활용품 판매비용 등 잡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관리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예비비로 처분하고,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예비비를 지출하고자 할 때는 관리비의 지출비목, 지출사유, 금액 등을 작성해 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B씨와 관리소장 C씨는 2009년~2011년 받은 잡수입을 예비비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지 않은 채, 대표회의의 의결도 받지 않고 총 51회에 걸쳐 합계 687만8000원을 직원 회식비, 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B씨는 이러한 잡수입 임의 사용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돼 2015년 10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제1심 재판부는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687만8000원에 대해 대표회의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로 처리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할 잡수입 687만8000원을 용도에 어긋나게 잡지출로 임의 사용해 횡령했으므로, 원고 대표회의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B씨가 관리규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라 잡수입을 지출한 데 따른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의 지출한 687만여원은 직원들의 근무의식을 고취시키고 본래의 업무를 벗어난 업무를 수행한 데 대한 격려 등을 위해 사용돼 아파트 관리업무와 간접적으로나마 관련이 있는 반면 피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 B씨의 손해배상책임은 원고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손해배상으로 412만7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아파트에서 잡수입을 직원 수당이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온 관행이 있고, 직원 격려나 보상 차원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의 달성을 위해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한 것이 행위의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잡수입의 회식비 등 사용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잡수입에서 지출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 B씨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B씨가 ‘대표회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전결권이 부여돼 있으므로 잡수입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2009년 5월 회의를 개최해 100만원 이하의 공사(물품구매 포함) 및 지출사항의 지출결의와 기안문 품의 등에 대해 회장에게 전결권을 주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나, 회식비 등의 사용에 대한 회장 전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B씨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유치원 운영자에 시설물 철거·대지 인도 청구 ‘기각’
대법원 확정 판결
☛집건법상 관리단 해당하지 않아 = 공용부분 공유지분권 기초로한 = 소송권 행사할 수 없어
아파트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합건물의 소유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에 해당하지 않아 공용부분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단지 내 유치원 시설물의 철거 및 대지 인도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채권을 기초로 한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최근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단지 내 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단지 내 유치원 운영자 B씨가 공유지분 비율을 초과해 유치원 대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으로서 권한과 소유권 행사에 관한 권한 위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양수에 기해 유치원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지 인도 및 초과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분의 비율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의 성격과 범위 등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관리단의 경우와는 다르므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이 집합건물법 상의 관리단으로서 권한을 행사해 이 사건 청구를 한다는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의 권리권한만을 가질 뿐, 이 사건 대지를 공유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공유지분권에 기초해 가지는 권리인 불법 점유자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권을 권리권한에 기해 재판상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집합건물에 있어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 방해베재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법률관계가 아니고 공용부분 등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관리단을 대표해 관리인이 사업집행과 관련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심이 원고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 중 475명으로부터 소송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대표회의가 상고이유로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 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이 원고 대표회의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들만을 토대로 해 원고 대표회의에 추가 증명을 촉구하지 않은 채 소송권한 위임, 채권양도에 관한 원고 대표회의의 주장 사실을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아파트 동대표 선출시 ‘선출정수 이내’, 선출정수와 같은 수도 포함
전주지법 군산지원 결정
☛규정 엄격히 지켜 투표 다시 해도 = 같은 결과 예상된다면 = 가처분 필요성 없다 판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웅기 부장판사)는 전북 익산시 A아파트 입주민 E씨가 이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B, C, D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업무 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최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5월 A아파트에서 실시된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거에서 C씨가 나동, B씨와 D씨가 다동 동대표로 각 선출된 것과 관련, 입주민 E씨는 “해당 동대표 선거는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등을 위반해 이뤄진 것이어서 대표회장 B씨 등의 동대표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명 이내’에는 2명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말하는데, 나동과 다동의 경우 선출인원 정수 2명 이내가 아닌 선출인원 정수인 2명이 입후보했음에도 무기명·비밀투표 절차가 아닌 방문투표를 실시해 A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2조를 위반했다”는 등의 E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내’는 기준이 되는 수량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선출정수 이내’에는 선출정수와 같은 수의 후보자가 입후보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44조 제2항은 후보자수가 1인이거나 선출할 정수범위 이내가 된 때에는 동대표 선거의 경우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후보자수가 선출할 정수 범위 이내였던 나동 동대표로 출마한 F씨는 위 규정에 따른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당선인으로 결정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 (E씨의 주장대로)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F씨의 낙선을 위해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관리소장이 모의했다는 등 위법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방문투표 시 투표참관인을 둘 수 있으나 투표시작 시각까지 신고된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투표참관인 없이도 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을 설명,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입후보자들로부터 투개표 참관인 접수를 받았으나, 나동, 다동 입후보자들의 경우 이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선관위가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위와 같이 참관인 신청이 없거나 투표시작 시각까지 참관인이 참석하지 않아 투표참관인 없이 투표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고 위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들이 신고한 투표참관인의 참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투표참관인의 부재에 따른 문제를 지적한 E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 선거 당시 투표자 본인 신분 확인과 선거인 명부 서명도 받지 않았으며 투표지에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었다”는 E씨의 지적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 투표진행상황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고, 방문투표를 실시한 나동, 다동 투표에 사용된 투표용지인 선출동의서에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돼 있지는 않으나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의 자필 서명이 돼 있다”며 “달리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해 선거과정에서 대리투표나 부정투표가 이뤄졌다거나 이것이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해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가처분신청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장차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적법한 선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의 여부도 가처분의 필요성 여부 판단에 참작해야 한다”며 “이 사건 선거 당시 아파트 대표회의 구성원이 4명에 불과했고, B, C씨의 각 득표수 등을 고려해 보면, 설령 선거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투표를 다시 진행하더라도 B씨가 다시 대표회장으로 선임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아파트 선관위원장 ‘위원 사퇴·위촉 공고문’ 제거한 관리소장에 항소심도 ‘벌금형’
서울동부지법 판결
선거관리위원장이 게시한 ‘선거관리위원 사퇴 및 위촉 공고문’을 제거한 관리소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귀옥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보안실 직원들에게 지시해 선거관리위원장 C씨가 엘리베이터 안쪽 벽에 붙인 ‘선관위원 사퇴 및 위촉 공고문’ 117장을 떼어내 C씨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송파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방해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한다”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관리소장 B씨는 “C씨의 공고문 게시는 계속성이 없고 관리규약에서 지정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됐으며 입주자대표회장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선관위원 D씨 등 4명이 회의를 개최해 C씨를 선관위원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고 D씨는 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선관위원장 선출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회의개최통보를 했다.
C씨는 D씨 등 4명의 위원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관리소장 B씨는 C씨의 선관위원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채 C씨의업무협조요청에 응하지않았고 이에 C씨는 송파구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송파구는 관리소장 B씨에게 ‘선거관리위원 사퇴 공고문을 즉시 게시할 것. 공고문 게시를 위한 보조자 역할에 지나지 않는 관리주체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C씨는 ‘선관위원 사퇴 및 위촉 공고’라는 제목의 공고문을 작성해 엘리베이터에 부착했으나, B씨는 보안실장에게 지시해 이를 제거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 사퇴 및 위촉을 공고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일정기간 계속성을 지닌 업무의 성격을 띠고 있고 선관위의 본래 업무인 선거관리업무에
수반해 이뤄지는 점
▲가처분 결정에 의해 C씨는 선관위원장 지위를 회복한 상황인 점
▲B씨가 사건 이전에 송파구로부터 선관위원 사퇴 공고를 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C씨의 업무에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B씨를
벌금 7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 판결에 더해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 규정에 비춰보면 선관위원의 구성 및 변동, 그 부수적 행위로서 선관위원의 구성 및 변동사항 공고 행위는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로 선관위의 업무 범위 내에 있다”며 이 사건 공고문 게시행위는 C씨가 선관위의 업무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이 아파트 선관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위촉, B씨의 주장과 같이 송파구청장이 위촉한 선관위원의 사퇴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당연히 수리를 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선관위원 사퇴·위촉을 공고할 자를 정해 놓지 않은 이상 C씨가 소속 위원의 변동을 공고했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 위촉 권한은 없지만 이 사건 공고문 부착행위는 선관위원 사퇴 및 위촉을 공고하는 행위에 불과해 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원을 위촉·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공고 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C씨가 B씨로부터 공고문 부착에 앞서 확인을 받거나 게시할 장소를 지정받지 않았으나 업무상 공고문을 게시할 때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만약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가 있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지 않는 등 업무방해죄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B씨의 업무방해 고의성 여부에는 B씨가 공고문 제거로 인해 C씨의 선거관리 업무에 방해될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제거 행위를 해 적어도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공고문 훼손 정당행위 해당 여부는
▲B씨의 업무 비협조에는 아파트 구성원 간의 반목과 알력이 영향을 미친 점
▲B씨는 송파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C씨는 법원의 결정과 송파구의 시정명령에 따라 공고문을 게시한 점
▲공고문 게시가 위법하거나 제거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지 않은 점
▲B씨가 C씨에게 지정된 장소에 공문을 부착하지 않은 하자를 보완해 다시 게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대표회의에 요청해 위법 사항을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관리업체에 직원 부당 인사조치 요구해 해임된 동대표
서울북부지법
☛해임사유 인정하지만 방문투표 등 절차상 하자로 ‘무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찾아가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 등을 이유로 동대표에서 해임됐지만 ‘절차상 하자’로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무효 확인소송에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결의는 무효’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경 동대표에 재선돼 5월경 입대의 감사로 선출된 A씨는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인 관리실장이 입대의 임원선거 감사 후보자 등록 접수과정에서 A씨보다 먼저 와서 줄을 서고 있던 C씨가 구비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도 C씨가 A씨보다 먼저 왔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후보 기호 1번을 부여했던 것을 문제 삼았다.
A씨는 C씨와 함께 감사로 선출됐으나 6월경 위탁관리업체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대표이사에게 관리실장이 감사 후보자의 접수순위를 조작해 특정후보를 지원하는 등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해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했다며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여러 차례 본사에 전화해 동일한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입대의는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을 결의, 선관위의 해임투표 진행에 따라 A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에 이르는데 A씨는 자신의 행동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임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있다며 맞섰다.
반면 입대의는 “A씨가 입대의 감사 또는 동대표 지위를 남용해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을 해고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과 관리규약을 위반한 행위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실장이 입대의 임원선거 감사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A씨보다 먼저 왔던 C씨가 구비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도 C씨가 A씨보다 먼저 왔었다는 이유로 C씨에게 후보 기호 1번을 부여한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을 했더라도 A씨가 입대의를 통하지 않고 단독으로 위탁관리업체 소속 직원인 관리실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대표이사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임사유를 인정했다. 하지만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내용(법령 및 규약위반행위자 관련의 건)만으로는 입대의 회의에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대의 구성원 전부가 통지되지 않은 안건을 의결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임절차 진행요청 결의에는 소집통지 등에 관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관위는 언제 해임투표를 실시할 것인지 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해임사유가 무엇인지도 A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불과 이틀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점, A씨는 제출기한인 오후 5시를 넘겨 5시46분경 관리사무소에 소명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선관위는 A씨가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도과했다는 이유로 소명자료를 입주민들에게 공고하지 않고 A씨에 대한 해임사유만을 공고키로 의결했던 점 등을 들어 해임투표에 있어 A씨의 소명기회가 침해됐다고 해석했다.
방문투표로 진행한 투표방법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동대표 해임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투표해야 하는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투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문투표는 무기명투표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 방식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면서 기존 동대표를 해임하는 경우처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방문투표로 진행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위법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편 패소한 입대의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 마근화 기자 yellow@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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