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공고 제202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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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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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권익센터는 대구 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노무 관리 체계 구축과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한 취업규칙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대구노동권익센터장
❍ 사 업 명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 모집기간 : 2026. 6. 2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지원대상 : 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2개 사
❍ 주요내용 : 법률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규칙 컨설팅
❍ 지원내용
- 센터 위촉노무사 연계를 통한 사업장별 맞춤형 취업규칙 제·개정 지원(최소 1회 이상 방문)
- 제정지원: 취업규칙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표준 취업규칙 초안 마련 및 필수 기재 사항 반영 지원
- 개정지원: 기존에 취업규칙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위반 및 노후 규정 정비, 변화하는 노동 정책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취업규칙 개정 지원
❍ 신청자격 제외 대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 본 센터와 직접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사업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 기타 사업 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2024년~2025년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참여 사업장 (2023년 포함 이전 참여 사업장은 신청 가능) |
❍ 중복참여 불가
❍ 접수기간 : 2026. 6. 26.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glabors@dglabors.or.kr)
❍ 제출방법 :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파일명: [기업명]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pdf)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 서식 1 |
| 2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 서식 2 |
| 3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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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개인정보 마스킹처리 필수)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
❍ 선정안내 : 개별통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연락처 : 070-8830-8149
- 담당자 : 이지은 주임
붙임 1. 취업규칙 제정·개정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3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