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생님 행기법14조3항관련 예전에 설명해주셨던게
아직도 이해되지않았습니다ㅠㅠ
답변들 찾아보고있는데
만약 처분상대방이 행위한 이후 처분을 하기 전에 법령이 바뀌었는데, 그것이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행위시의 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이런 점에서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자체가 처분시설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 처분시에 적용되는 법령 자체가 행위시의 법령이므로, 결국 처분시설이 되는 것이죠. 즉, 처분시설이라는 건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을 기준으로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판결 당시의 법령에 의하는 게 아니라요.. 따라서 처분시설입니다.
라고 쓰신글에서 처분시에 적용되는 법령자체가 행위시법령이라는게 이해가 안가서요ㅠㅠ
불리하게 바뀐법(a)이 있으면 행위시기준법(b)으로 판단을 하는데 처분시에는 불리한 법률이(a) 있으니
이상황을 어떻게 처분시로 볼수있는건가요
잇프피님이 정리하신자료가 너무잘되어있어 사용합니다
1,2상황은 결국 처분시 인게 잘알겠는데
3상황에서
결국 처분시 c법률이아닌 행위시 A법률이 적용되는데 어떻게 처분시설이 되는건가요 ㅠㅠ
2. 정보공개신청 추가판례문제에서
처분명령재결에도 불구하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해당하는 부작위에 해당하는가?
로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이미 부작위에대해 인용재결이 나온건데 그럼 부작위가 있는거아닌가요?
그렇다면 일반론에서 신상의부는 안들어가고 심리범위 기속력 처분의무만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신상의부하고 심리범위 기속력 처분의무해야하는건가요?
3.관리처분계획은 인가후 관리처분계획 위법을 이유로 다툴때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기본행위로 당사자소송으로 해야하는거죠? 저번 답도 그리올려주셨는데
노무사카페에 다른분이 올리신글에 항고소송으로 다툰다하여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지 여쭤봅니다
즉
1)관리처분계획인가후 관리처분계획 위법다투는건
관리처분계획 당사자소송
2)관리처분계획인가전 후 모두 총회결의 위법다투는건
당사자소송
3)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있을때는 인가처분취소소송
3)관리처분계획 인가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 다투는것도 있나요?
4)관리처분계획에서는 인가전후 모두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던 총회결의를 다투던 결국 당사자소송인거지요?
첫댓글 1. 처분시설의 개념이 뭔가요?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에 비추어볼 때 그 처분이 위법한가를 따지자는 것이죠. 행위시 이후 처분을 하기 전에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면 개정 전 법령, 유리하게 개정되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만, 그 둘 모두 처분시에 적용되는 법령이잖아요. 그러므로 처분시설의 내용이 달라질 바는 없습니다. <기존 판례는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는데(이것을 우리는 처분시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위 판례 입장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세요.> 여하튼 교수님들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서술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명호 교수님은 조금 행정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조금 더 상세히 서술하였으나, 제재처분에 관해서도 결론적으로 "제재적 처분 그 자체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앞에서 본 것처럼 처분시가 된다." 고 서술하고 있습니다(391쪽).
2. 부작위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은 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부작위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당초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부작위와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구별한 것입니다. / 3. 관리처분계획을 다툰다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의 결의"를 다투는 것입니다. 인가 전후 총회 결의를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 인가처분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 인가 후 기본행위인 총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면 소의 이익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