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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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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행기법14조3항 외
둥실둥실두둥 추천 0 조회 112 24.06.09 02:1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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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7 21:51

    첫댓글 1. 처분시설의 개념이 뭔가요? 처분 당시에 적용되는 법률에 비추어볼 때 그 처분이 위법한가를 따지자는 것이죠. 행위시 이후 처분을 하기 전에 법령이 불리하게 개정되면 개정 전 법령, 유리하게 개정되면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지만, 그 둘 모두 처분시에 적용되는 법령이잖아요. 그러므로 처분시설의 내용이 달라질 바는 없습니다. <기존 판례는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는데(이것을 우리는 처분시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추후 위 판례 입장은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세요.> 여하튼 교수님들은 행정기본법 제정 이후에도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서술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명호 교수님은 조금 행정기본법 내용을 반영하여 조금 더 상세히 서술하였으나, 제재처분에 관해서도 결론적으로 "제재적 처분 그 자체의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앞에서 본 것처럼 처분시가 된다." 고 서술하고 있습니다(391쪽).

  • 24.06.17 22:00

    2. 부작위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은 게 아니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부작위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어봐도 크게 다르지는 않죠. 당초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한 부작위와 처분명령재결에 따른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를 구별한 것입니다. / 3. 관리처분계획을 다툰다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의 결의"를 다투는 것입니다. 인가 전후 총회 결의를 다투는 것은 당사자소송, 인가처분을 다투는 것은 항고소송, 인가 후 기본행위인 총회결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을 다투면 소의 이익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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