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6-632호
2026년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지정 계획 재공고
전라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및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2026년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추가모집)합니다.
2026. 5. 22.
전 라 남 도 지 사
1. 신청대상 : 제조업(별표 1)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 서비스업(별표 3)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가.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사업자등록 기준
나.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20억 원 이상, 단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기업
다. 아래‘지정 제외기업’이 아닐 것
〈지정 제외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②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③ 금융거래 규제 기업(업종별 융자 제한 부채비율 초과 기업) ※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9호)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기준 <별표 5> ④ 제조업 전업률*이 50% 미만인 기업(비제조 겸업 기업 해당) * 손익계산서 상의 전체 매출액에서 제조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⑤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⑥ 산업재해, 임금체불,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2. 지정기준 : 평가표에 따라 산출된 총점 60점 이상인 시․군 추천 기업
3. 유효기간 : 지정일부터 3년
※ 2023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기간이 만료(3년) 되었으므로 해당 시․군에 신규로 신청하여야 함.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6. 5. 22.(금) ~ 6. 2.(화)
나. 신청방법 : 기업 소재지 시․군(기업지원 부서)에 신청 서류 제출
다.신청서류 : ① ~ ⑤는 필수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붙임 1) ② 공장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기업) 사본 각 1부 ③ ’22, ’23, ’24, ’25년 재무제표 각 1부 ④ ’23, ’24, ’25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확인서 각 1부 ⑤ 공고일 기준 국세․지방세 납입 증명서 각 1부 ⑥ 기타 기업 인증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
5. 지정결과 안내
ㅇ '26. 7월 해당 시․군을 통하여 개별 통보 및 지정서 교부
6. 우대사항
가. (자금)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융자한도 및 이자 지원 우대
- (융자한도) 시설자금 15억 원 → 20억 원, 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 3억 원 → 6억 원
- (이자지원) 2년거치 일시상환(2.0%p→2.5%p), 2년 분할상환(1.1%p→1.4%p)
나. (판로)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다. (수출) 지역 산업 마케팅 등 전라남도 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
라. 도 및 시·군 세무조사 3년간 유예
7. 지정서 재교부
ㅇ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지정기간 중 상호, 대표자 변경 및 지정서 분실 시에는 해당 시․군을 경유, 도에서 재교부
8. 지정취소
ㅇ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라남도 유망 중소기업 지정이 취소되며, 시‧군 기업 지원 부서 또는 전라남도(중소벤처기업과)에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①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②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인 기업
③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④ 타 시․도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⑤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 50% 미만인 기업(비제조 겸업 시)
* 손익계산서 상의 전체 매출액에서 제조(제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공고일 기준)
⑦ 기업경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장․군수가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9. 기타사항
ㅇ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정 이후라도 제출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에는 즉시 지정 취소
〈신청 및 문의처〉
| 시군 | 부서명 | 전화번호(061) | 시․군 | 부서명 | 전화번호(061) |
| 목포시 | 지역경제과 | 270-8871 | 장흥군 | 경제산업과 | 860-5936 |
| 여수시 | 경제일자리과 | 659-3614 | 강진군 | 인구정책과 | 430-3394 |
| 순천시 | 신성장산업과 | 749-4417 | 해남군 | 에너지산업과 | 531-4197 |
| 나주시 | 일자리경제과 | 339-8292 | 영암군 | 기업지원과 | 470-6882 |
| 광양시 | 투자경제과 | 797-3122 | 무안군 | 지역경제과 | 450-5717 |
| 담양군 | 투자유치단 | 380-3438 | 함평군 | 지역개발과 | 320-1572 |
| 곡성군 | 도시경제과 | 360-8722 | 영광군 | 일자리경제과 | 350-5161 |
| 구례군 | 경제활력과 | 780-2627 | 장성군 | 인구경제실 | 390-7443 |
| 고흥군 | 경제산업과 | 830-6619 | 완도군 | 경제교통과 | 550-5198 |
| 보성군 | 경제교통과 | 850-5504 | 진도군 | 경제에너지과 | 540-6405 |
| 화순군 | 지역경제과 | 379-3834 | 신안군 | 경제유통과 | 240-8798 |
※ 사업총괄 및 문의 : 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53)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