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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59호 |
| 2025년도 국제사회 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EM)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국제사회 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EM) 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5년 01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AI 기술 기반 원양어선 조업활동 감시·분석(어획종 식별, 어획량 측정, IUU어업 행위 식별) 알고리즘 개발 및 한국형 전자모니터링(EM) 상용화 시스템 개발
□ 사업내용
| 내역사업명 | 사업내용 |
| EM(전자모니터링) 영상수집 기술개발 | ○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유지와 국제사회 IUU어업 예방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전자모니터링(EM) 표준 마련, 영상수집 및 시스템 개발 |
| EM 영상 가공·분석 기술개발 | ○ 전자모니터링(EM) 분석기술을 통해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제출 의무자료 확보 및 IUU어업 분석판단평가 ○ 우리 선진 원양 조업 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한국형 EM 통합 분석 플랫폼 개발 |
□ 공모과제
ㅇ (선정방식)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명 | 전체 연구개발기간 (당해 연구개발기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비고 |
| EM(전자모니터링) 영상수집 기술개발 | 5년 이내 (9개월 이내) | 70억원이내 (20억원) | 2개 과제는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상용화를 위한 기업 참여 필수 |
| EM 영상 가공·분석 기술개발 | 5년 이내 (9개월 이내) | 112억원이내 (10억원) |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9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2개 과제가 연계·수행되어야 하므로, 2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을 반드시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선정 (2개 과제 컨소시엄 미구성 신청 시 평가 대상 제외)
- “EM 영상 가공·분석 기술개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총괄주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컨소시엄 구성(2과제 총괄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작성 제출)
- 선정평가는 2개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한번에 평가·선정하지만, 접수는 각각의 연구개발과제별로 개별 접수해야 함
- 세부사항은 ‘[붙임 2] 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ㅇ 2025년도 국제사회 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선 전자모니터링(EM) 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데이터, 설계도 등)는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추진체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생략)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등”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 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
□ 추진체계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2025. 1. 13.(월)∼2025. 2. 17.(월) (36일)
ㅇ 접수기간: 2025. 1. 13.(월)∼2025. 2. 17.(월) 16:00 까지 (36일)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내 R&D 업무포털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선택하여 신청 접수
* 접수는 각각의 연구개발과제별로 개별 접수해야 함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제공하는 과제 접수 등 사용자 매뉴얼([붙임5])을 참고하여 연구개발과제 신청 요망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로그인 → R&D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 R&D 고객센터 → IRIS 사용 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ㅇ 마감시한까지 [정보입력], [저장], [최종확인]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접수되며, 마감시한 초과 시 무효처리함
* 접수 마감시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일 16:00까지 전산 미접수 시 무효처리 함
ㅇ 과제신청 시, 과제정보입력, 연구자/연구기관 등록,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 업로드 등의 소요 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접수 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접수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함
ㅇ 시스템입력 오류 등 각종 문의사항은 IRIS 콜센터(042-862-1500 / 1877-2041, 09:00∼18:00)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 ※ 사전 준비사항(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준비요망)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사업 공고문 확인 및 첨부자료 다운로드 ○ 각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와 연구책임자 그리고 참여연구자 모두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및 IRIS 회원가입 정보 업데이트 필요(iris.go.kr) * 국가연구자번호가 없는 경우: IRIS 회원가입 후 발급 * 국가연구자번호가 있는 경우: IRIS 로그인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을 클릭해 국가연구자번호 전환 * 신청기관 대표자의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과제 신청 및 접수 불가 ※ 신청 후 확인 사항 ○ [신청내역 조회/수정] 메뉴 리스트에서 해당과제의 ‘신청/접수여부’가 ‘제출완료’로 표시되는지 확인 ○ 제출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오류가 없는지 확인 * 등록된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이 훼손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제출서류(서식과 별첨서류로 구분)
| No | 신청 서류 | 비고 |
| 1 | 신청 공문(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필수) 1부 | - |
| 2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 1부 * 첨부서류: 진도점검 목표,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연구 데이터 제공 및 관리계획서 등 [별첨 1~8] 포함 작성(해당 시) ** 2내역 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이 서식 1-2 [별첨 7] 총괄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작성 제출 | 서식 1, 별첨서류 1~8 |
| 3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 중소, 중견기업확인서를 신규 발급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및 신고예정 재무제표 제출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고, 접수기간 종료 후 2주 내 중소, 중견기업확인서를 별도 제출한다면 확인서를 접수기간 내 제출한 것으로 본다. | - |
| 4 | 사업자 등록증(해당되는 경우) 1부 | - |
| 5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 서식 2 |
| 6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 서식 3 |
| 7 |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 서식 4 |
| 8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서식 5 |
| 9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우대 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 * 우대관련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 서식 6 |
| 10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서식 7 |
| 11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2021-2023) 재무제표* *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 외부감사보고서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 법인세 조정신고의 서식으로 제출한 재무제표 | 영리기관에 한함 (공기업 제외) |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ㅇ 평가점수는 평가항목(연구개발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사업화 전략 계획)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함
* 사업운영의 효율성 및 목표달성을 위하여 1내역 및 2내역 2개 과제 컨소시엄 구성 신청한 총괄 형태로 한번에 평가·선정 (컨소시엄 구성 신청한 2개 과제는 동일 평가점수 부여)
ㅇ 연구개발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및 필요 시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확정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는 연구책임자의 대면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평가상황에 따라 서면·화상 등을 활용한 평가 가능
**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의견, 결과 및 개발품목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지원우선순위·범위·규모, 사업추진체계, 사업기간 등을 심의,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확정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가산하지 아니함
* 종합평가점수는 선정평가 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
ㅇ 지정공모(상용화 R&D)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연구개발 계획 (35%) | •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이 연구개발계획서에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가? | 10 |
| •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가? | 5 | |
|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개발계획은 구체적이며 창의적인가? | 10 | |
| •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 10 | |
| 추진체계 (20%) | •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 10 |
| •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 10 | |
| 연구역량 (25%) | • 연구책임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역량 및 관리방안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 15 |
|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 10 | |
| 성과활용·사업화 전략 계획 (20%) |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10 |
| • 사업화 전략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있는가? | 10 | |
| 합계 | 100 | |
□ 선정절차
| 절차 | 내용 | 일정 | ||
| 공고 및 접수 |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서 공고하며, 재공고 할 수 있음 | 1월∼ 2월 | ||
| 사전검토 | ㅇ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 2월∼ 3월 | ||
| 선정평가 | ㅇ 선정평가: 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주의사항: 주관연구책임자의 발표를 원칙으로 함 | 3월 | ||
| 지원기관 확정 | ㅇ 해양수산부에서 평가결과 및 지원기관 확정 (필요 시, 심의위원회 개최) | 3월∼ 4월 | ||
| 협약체결 | ㅇ 선정평가 수정·보완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보완하고 협약체결 진행 | 4월 |
※ 신규과제 접수결과에 따라 필요 시 절차 및 일정 변동 가능
| 재공고 기준 | ||
|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분 | 참여제한 대상 | 조치내역 |
| 연구개발기관 |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 탈락 |
| 위탁연구개발기관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탈락 | |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개발기관 | 탈락 |
|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탈락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 | 참여연구자 | |
|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계상률 초과 제한
ㅇ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총합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30%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나, 실제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공기업(공사), 지방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최근 결산 기준(2021∼2023)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3년 미만 기업 제외)
* 자본전액잠식 검토를 위해 요청한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시,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2조제4항에 따라 탈락 처리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에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통해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구분 | 지원기준 |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
|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
|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부담기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은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 구분 | 지원기준 |
|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연구개발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
| 다.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연구개발기관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
| 라.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3. 현물로 부담할 수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라. 소프트웨어 활용비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비고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제2호에서 “평균매출액등”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및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등에 따름
ㅇ 기술료납부의무기관은 정부납부기술료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함
| 구분 | 세부내용 | |||
| 1. 기술료 납부 의무기관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
| 2.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하는 경우 | 가. (제3자실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및 제3항) 나. (직접실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제2항) | |||
| 3. 정부납부 기술료 납부액 | 기업구분 | 실시유형 | 정부납부기술료납부액 | 정부납부기술료상한액 |
| 중소기업 | 제3자 | 기술료징수액 X 1,000분의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100 | |
| 직접 |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000분의 25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100 | ||
| 중견기업 | 제3자 | 기술료징수액 X 1,000분의 5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200 | |
| 직접 |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000분의 5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200 | ||
| 공기업‧ 지방 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제3자 | 기술료징수액 X 1,000분의 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400 | |
| 직접 | 연구개발성과 수익금액 X 기술기여도 X 1,000분의 100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X 1,000분의 400 |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그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삭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③ (생략) |
8.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군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최고 만 39세로 한정)
ㅇ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청년인력도 인정하며, 대상기업은 1차년도 회계연도 종료 전에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최종 협약(’24. 4.) 시, 기관별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원 확정 예정
[적용 예시 1]
| 구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기업) | 합계 |
| 정부지원금 총액 | 7억원 | 8억원 | 15억원 |
| 청년채용 의무 |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 | 3명 | |
[적용 예시 2]
| 구분 | 연구개발기관1(기업) | 연구개발기관2(대학) | 합계 |
| 정부지원금 총액 | 7억원 | 8억원 | 15억원 |
| 청년채용 의무 | 1명 | (해당없음) | 1명 |
[적용 예시 3]
| 구분 |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 위탁연구개발기관(기업) | 합계 |
| 정부지원금 총액 | 9억원 | 6억원 | 15억원 |
| 청년채용 의무 | (해당없음) | 1명 | 1명 |
9.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영리기관 인건비 사용기준)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1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ㅇ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사업연구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ㅇ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 “지식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2 업종 참조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청년의무채용 및 청년추가채용 참여연구자
ㅇ 그밖에 장관이 인건비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10.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장비의 지속적인 운영·활용을 위해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 관리제’ 도입(’19)·운영 중이며, 해당기관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
ㅇ 지정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신청·협약하는 과제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연구시설·장비비)와 일반 연구시설·장비비를 모두 계상 가능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통합 연구시설 장비비’를 계상할수 없음
ㅇ ‘연구시설‧장비비 통합 관리제’ 운영에 따라 연구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과제 수행기간과 무관하게 유지보수 가능
ㅇ [붙임 5]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도 참고자료’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련 유의사항을 확인하여 통합관리기관은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11.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서식1-1]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의 ‘[별첨 2]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공모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각 분야별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기관 역할(주관/공동/위탁)로만 참여할 수 있음
| 예시1 |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
| 예시2 |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 예시3 | 과제번호 2024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1.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4. 기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
□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협약 체결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확인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2서식)를 첨부서류로 제출 |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되, 그 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
12.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전산(시스템) 문의 | |||
| 구분 | 담당부서 | 전화 및 이메일 | 부서 | 전화 |
|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 044-200-5368 | IRIS 콜센터 | 1877-2041 (09:00∼18:00) |
| 044-200-5371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블루푸드팀 | 02-3460-0323 swhan@kimst.re.kr | ||
250103_[붙임5] 참고 자료(규정 및 iris 매뉴얼 등).zip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4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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