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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주요 내용 |
➊ 태영건설 등 30억 이상 공사현장 임금체불 사전 점검
ㅇ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협력업체 근로자 임금체불에 선제적으로 대응
-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현장 전수 조사 및 점검
ㅇ (모니터링 강화) 관내 주요 건설현장의 체불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발생 시 조사․처리․대지급금 등 절차 신속 집행
ㅇ (민간부문) 근로감독관 2인 1조로 민간 건설현장* 방문, 체불확인 및 체불예방과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지도
* 공사금액 30억 이상 민간 건설현장 500개소
ㅇ (공공부문) 명절 전 관계부처‧기관‧공사현장 대상*으로 기성금 조기집행, 체불 자체점검,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협조공문 발송(1.15., 본부)
* 관계부처 및 공공기관(362개소), 주요 건설업체(50개소), 공공건설현장(500개소)
ㅇ (불법 하도급 근절) 사건 처리 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한 청산을 지도
➋ 익명제보센터와 연계한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
ㅇ 재직자는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고용관계 등으로 인해 신고 기피
- 재직자 대상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설치․운영(제보 165건 접수)
→ 제보 내용에 대한 근로감독 필요성 검토 후 기획감독 추진
ㅇ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사례가 빈발한 청년 취약업종 중심의 기획감독 실시(60개소, ~1월말까지)
➌ 취약 사업장 체불 예방 사전 지도
ㅇ 최근 1년간 신고사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체불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자체 선정, 유선․방문지도 등 집중관리
ㅇ 그 중 4대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본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사전지도(공문발송)
* ’23.12.22. 기준 6개월 이내 2회 이상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17,850개소
➊ 일정 규모 이상 고액․집단체불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 (청산율 제고)
◼ (기관장) ① 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인 진행 중인 사건 ② 집중지도기간 중 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체불 발생(우려) ◼ (부서장) 집중지도기간 중 3천만원 이상 또는 10인 이상 체불 발생(우려) |
➋ 체불확정 신고사건 집중 청산
ㅇ 현재 처리 중인 사건 중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설 전에 체불금품 전액을 지급토록 시정지시 →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 즉시 범죄인지
➌ 체불사건 신속․엄정 수사를 위한 3대 대응원칙 견지
1) [신속] 임금체불 신속청산체계 가동
ㅇ 집중지도기간 중 처리기한 도과 체불 신고사건을 집중 점검하고, 자체 검토회의, 신고사건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신속 처리
2) [적극] 직권조사 적극 활용
ㅇ 언론, 제보 등으로 입수된 사안에 대해 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 접수가 없어도 「직권조사」 착수
3) [엄정] 악의적 임금체불 엄정 대응
ㅇ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은닉, 자금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원칙(5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이라도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사업주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
ㅇ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신청
ㅇ 소액이라도 고의적인 임금체불은 정식의견서 송치(구공판)
- 임금을 체불하면 정식재판에 넘겨 진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발적인 청산 도모
➊ 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으로 신속(집중) 처리
ㅇ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 한시적 단축(근로복지공단)
구분 | 단축기간 | 지원기간 |
대지급금 지급처리 기간 | 14일 → 7일 | ’24. 1. 15. ~ 2. 16. |
* 대지급금 지급대상 사업장에 대해 설 전에 대지급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최대한 신속히 통보
➋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계 지원 강화
ㅇ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연1.5→1.0%) 하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
구분 | 지원한도 | 적용금리 | 적용기한 |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 연1.5→1.0% | 1.2. ~ 2.29. |
ㅇ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연장으로 체불근로자 부담 경감 추진(1월)
* (현행)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개선)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➌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적극 활용으로 체불청산 지원
ㅇ 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 1.0%p 인하
구분 | 지원한도 | 적용금리 | 적용기한 |
사업주 체불청산 지원 융자 |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2.2→1.2% | 1.2. ~ 2.29. |
➊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3→4주간으로 확대)
ㅇ 설 명절 전 4주간(1.15. ~ 2.8.)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여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 구축
*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3주간(1.22. ~ 2.8.) 실시
➋ 「체불청산 기동반」 가동
ㅇ 각 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운영(1.15. ~ 2.8.)하고, 경찰․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사안 발생시 즉시 현장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