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 재직자 |
지급사유 |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지방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법원의 확정판결 ‣지방관서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 등 확인 |
지 급 요 건 | 대상 근로자 |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파산·회생·도산인정 신청일 등 |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제기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제기 |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일용근로자 제외) ②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의 경우) 제기 |
사업주 기준 | ①법 제3조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되어(=산재보험 적용 사업) |
②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 ②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 ②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 영위 |
③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 | ③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 임금등 확인 |
지급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 최대 2,100만원 (연령별 차등, 월별(연별) 상한액 존재) | 총 1,000만원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 700만원 |
청구 기한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 확정판결일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최초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 |
횟수 제한 | - |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