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주류반입 (위스키)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일본에 체류중입니다! 1년 체류 하였고 이번에 잠시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위스키를 좀 사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은 주류 면세 한도 2병에 400달러 까지로만 알고 있는데
저는 현재 일본에 1년넘게 살고있어 면세는 받을 수 없는데 혹시 이런경우 면세받지 않고 몇병까지 살 수 있나요?
3병정도는 사려고 하는데 무조건 인당 2병일까요???
고수님들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주류 면세 한도 두 병에 400달러는 한국으로 주류를 반입할때 관세를 면제해준다는 말입니다.
일본에서 면세로 구입하는 것과는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입을 하시던지 한국에 입국할때 두 병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병까지 면제이고.. 3병부터는 걸리시면 세금 내시면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