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10년을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빨리 해결해야지 해결해야지 하다가 작년에 겨우
파산신청해서 15개월만에 드뎌....면책까지 받았습니다..휴...
이젠 끝났군...
한데 한가지 문제가 더 남아있네요...세금체납..ㅋ
제가 2002년경 신용불량이 되기직전...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자차 전복사고를 내고 교도소에서 약 3개월을 살고 재판받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이때부터 신용불량이 되었고...
차는 어디에 가있는지도 몰랐습니다..(물론 폐차상태임)
그렇게 정신없이 세월 흘리며 무지하게 보냈습니다..그러다 정신차리고 파산과 면책까지
받았는데요...
지금 차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구요..차에는 지방세 체납과..책임보험 과태료가
대략 400만원이나 되는 돈이 압류 잡혀있습니다..
차량등록사무소에서는 이압류건만 없다면.. 차량 소유와 상관없이 폐차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 이 지방세와 책임보험 과태료를 다 내야 하는건가요?
2002년 사고이후 차량이 운행되진 않았습니다..다만 제가 정신이 없고 무지하게 살다보니..
신경을 안썼네요...
어떻게 감면 받거나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확인서는 떼어놓은것이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도 400만원가까이 밀려있다고 하는데요...
이또한 감면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겨우 면책까지 받고 이제 한시름 놨다 했더니 이두가지 문제가 남았네요...
빨리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깨끗해지면 좋겠습니다...
도움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차량은 멸실 신고 또는 교소소에 복역 사실 국민 건강 보험은 파산 신청 서류 가지고 국민 건강 보험 상담 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차량멸실신고 하려면 압류가 없어야 된다고 합니다..지방세와 책임보험과태료..ㅠㅠ 감면혜택이 없을까요?
작년엔가? 법이 바뀌어서 폐차를 할 때 차령이 7년이상인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가 생겼더래요. 그래서 저도 세금이랑 딱지가 많이 쌓여서 내지 못한 채로 어거지로 타고 다녔는데, 그 제도 덕분에 세금과 상관없이 차를 폐차할 수 있었답니다. 비슷한 경우일지 모르지만 참고하세요^^
7년인가 지나면 공해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생긴 제도로 알고 있구요. 저도 실제로 차 관련 세금이 150정도가 잡혀 있는 채로 차를 폐차했답니다. 물론 다시 차를 사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따라붙는다고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