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
□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지원 사업주) ①정년을 1년 이상 운영, ②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③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④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운수․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사업시설관리․전문과학․기술서비스․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300명 이하), 도․소매․숙박․음식점․금융․보험․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200명 이하), 기타(100명 이하)
□ (지원 근로자) ①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로, ②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할 것, ③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④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2년 이상 등
□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은 3명)
□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기업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지원체계)
계속고용제도 도입
(취업규칙·단체협약 명시) | ➡ | 취업규칙 변경신고 | ➡ | 지원금 신청(분기 익월) | ➡ | 검토 및 지급 |
사업주 |
| 사업주 ⇨ 지방노동관서 |
| 사업주 ⇨ 고용센터 |
| 고용센터 |
□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도입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계 | 재고용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2,681* (100) | 2,064 (77.0) | 414 (15.4) | 203 (7.6) |
* 1개 사업장에서 2개 제도 도입한 경우 산정 내역 포함
□ 지원 사업장 규모별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계 | 10인 미만 | 10~29인 | 30~49인 | 50~99인 | 100~299인 | 300인 이상 |
2,649 | 625 (23.6) | 987 (37.3) | 456 (17.2) | 388 (14.6) | 149 (5.6) | 44 (1.7) |
□ 지원 사업장 업종별 현황
(단위: 개소, %, ‘23.12.31. 기준)
계 | 제조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도‧소매업 | 운수 및 창고업 |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 기타 |
2,649 | 1,444 (54.5) | 414 (16.5) | 196 (7.3) | 170 (6.4) | 120 (4.5) | 305 (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