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ESG 경영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3차 공고 (에코바디스 등) |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ESG 규제 대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6월 29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모집개요
(사 업 명) 경기도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접수기간) 2026. 6. 29.(월) ~ 7. 10.(금) 16:00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며,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법인)
*소재지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만 인정
** 업력 기준 : 사업자등록증명서상 개업연원일로부터 공고일 기준 3년 경과 필수
(선정규모) 에코바디스 10개사 내외 ※ 사업량 일부 유동적으로 운영 가능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 ESG 에코바디스 등 평가 대응 : EcoVadis(에코바디스)등 평가대응 컨설팅 및 취득 지원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과업범위 | 기업당 지원한도 | 규모(社) | 비고 |
에코바디스등 평가 대응 | • 에코바디스 등 평가 대응 컨설팅 및 실행전략 수립 • 평가 실시 증빙 관리 및 등급(메달) 취득 지원 •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한 결과 모니터링 등 • 에코바디스 평가 대응(구독비용 지원) | 최대 2,000만원 | 10개사 내외 | 공급가액의 10% (부가세 별도) |
| 공통사항 | • ESG 심층 진단 및 자문: 선정 기업 대상 전문가 심층 진단을 통한 컨설팅 방향 설정 및 전문가 매칭 • ESG 역량 강화 교육: 참여기업 경영진 및 실무자 대상 ESG 내재화 교육 및 맞춤형 코칭 |
※ (참여기업) 컨설팅 과업 선금지급(참여기업→수행기관), (진흥원) 제출증빙 확인 후 지급(진흥원→수행기관)
※ 선정된 참여기업이 전문 수행기관 Pool 내에서 기업 특성 및 과업 방향을 고려하여 직접 선택·매칭
(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1. 자격 미달 : 공고일 기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서류 미비 : 접수 기한 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산 등록 미완료의 경우 3. 신용부적격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단, 접수 마감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하고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4. 경영 부실 :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휴·폐업 중인 경우 5. 부정 행위 : 신청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근 3년 내 진흥원 사업에서 제재를 받아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 ESG 보급 확산을 위한 계도‧개선 사업으로 「경기도 법위반 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적용 제외
2. 지원절차
① 지원사업 신청 (6월 말~7월 초) | ⇨ | ② 기업선정 및 지원결정 (7월 중순) | ⇨ | ③ 컨설팅/인증 진행 (7월~10월) |
| (참여기업→진흥원) | (진흥원) | (수행기관→참여기업) |
(선정방법) 공고기준 요건 검토 후 제출 서류 기반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1) 정량평가(15점) : 제출 서류 기반 기업 재무건전성 및 고용 안정성 평가
2) 정성평가(85점) : 평가위원별 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산출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1)도입 노력 및 시급성 2)추진 계획 3) 추진 역량 항목 고득점 순으로 선정
3) 산정기준 :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평가 결과 및 세부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평가항목) 정량평가(15점) + 정성평가(85점) / (별도합산) 추가 가점(최대 10점)
1) 정량평가(15점) : 매출액증가율(5), 부채비율(5), 고용증가율(5)
2) 정성평가(85점) : 경영진의 관심 및 의지(15), 기업의 관심 및 이해도(5), 추진 역량(25), 도입 노력 및 시급성(20), 추진 계획(20)
3) 가점(최대 10점) : ESG관련 인증, 사업참여이력 등 항목별 상이(세부내용 [별첨] 참고)
3.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접수기간) 2026. 6. 29.(월) ~ 7. 10.(금) 16:00 (시간 엄수, 이후 접수 불가)
(접수방법)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파일명은“에코바디스 등_기업명.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제출 서류명 | 필수 여부 | 비고 및 발급처 |
| ① [서식 1호, 2호] 참여 신청서(1), (2) | 필수 | 공고 제출서식 활용 직인 날인 후 PDF 제출 |
| ② [서식 3호]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동의서 | 필수 |
| ③ [서식 4호] 청렴 및 성실이행 서약서 | 필수 |
| ④ [서식 5호]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필수 |
| ⑤ 사업자등록증명서 | 필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정부24 또는 홈택스) |
| ⑥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 필수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홈택스/위택스) |
| ⑦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23~2025) | 필수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홈택스) ※ ’25년도 미발행 시 세무사 날인본으로 대체 가능 |
|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4 ~ 2025) | 필수 | ‘24년 12월 및 ‘25년 12월 귀속분 |
| ⑨ 중소기업확인서 | 필수 |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서류 (중소벤처기업부) |
| ⑩ 공장등록증명서 | 해당 시 | 본사가 경기도 외 소재 시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정부24) |
| ⑪ 가점 증빙 자료 (인증서 등) | 해당 시 | [별첨] 사업가점표에 해당하는 증빙 일체 ※ 가점 증빙 자료 미제출시 가점 불인정 |
※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해야 하며, 변동 사항 확인을 위해 가급적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을 권장함
※ 상기 서류 외 접수 이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및 추가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4. 기타 유의사항
(제재조치)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 발견 시,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진흥원 사업 참여를 제한함
1. 위법·부당한 지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에 선정되거나 지원받은 경우 2. 중복 수혜: 타 기관(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과업으로 지원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3. 사업비 부정 집행: 사업비의 과견적, 타 용도 사용 등 집행이 투명하지 않은 경우 4. 허위 자료 제출: 지원사업 신청서, 완료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5. 의무 불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부정행위 처분)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형사고발 : 문서의 위·변조, 금품·향응 제공 등 위법 행위 수반 시 법적 조치
- 지원배제 : 사안에 따라 최대 3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배제
- 기관통보 : 경기도 및 유관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타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기 타) 사업추진 관련하여 비용집행 관리 및 선정·평가 등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 및 진흥원에 있으며, 관련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보안사항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용집행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진흥원 내부 규정 따름
-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 및 민·형사상 책임은 집행주체인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문 의 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
- 사업 담당자 문의전화 : 031-259-6286, 6282
- 사업 관련 이메일문의 : esg@gbsa.or.kr
- 경기기업비서 사이트 전산오류 관련 문의전화 031-259-6299
별첨) 참여기업 신청서식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