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법 제1조에 " 이 법은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목적에 따라서 동법 제6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세대주 또는 그에 갈음하는 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동사무소에서 위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이하 구청장 등이라 칭함)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21조의 4 제3항에 의하여 5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등은 동법 제17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사실조사,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말소하기전에 구청장등은 신고의무자가 동법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을 확인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거나 공고를 하는 데 이에 의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제21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1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이 주민등록법상의 말소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실거주지와 다르다하여 채무자의 실거주지에 법적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위의 규정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채권추심을 피하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심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