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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행정쟁송 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2017) - 기출문제 및 논점분석
【행정법마법】심민 추천 0 조회 1,882 17.08.13 14:2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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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8.13 14:32

    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하여서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핵심이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7.08.13 14:34

    징수결정이 금전급부하명이며, 불복고지(행정심판의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감액경정이 있었다고 하므로, 당초처분과 변경처분(경정처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문제되며, 역흡수설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당초처분 때부터 기산이 되는 것이구요.

  • 작성자 17.08.13 14:47

    @다오리 (1)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기산점) -> (2) 제소기간 특례규정 적용여부: 오고지(행정심판 가능여부)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 가능, but (위 오고지와 무관하게) 이미 불복기간(제소기간) 도과되어, 적용 불가

  • 17.08.17 19:43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2문에서 취소소송 또는 무효소송이라고 썼는데(의도는 무효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적 취소소송 의미인데 이 내용을 따로 안썼네요) 일정 감점은 하되 점수는 동일하게 주시겠죠?
    종류로는
    1) 취소또는무효소송제기 및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2) 취소또는무효소송제기후 인용판결후 부당이득 후소제기
    3) 부당이득 막바로제기(구성요건적 효건으로서 11조 선결문제 논의)
    4) 취소또는무효소송과 부당이득 제10조 병합제기(보충성 최근 전합판례 적시)
    이렇게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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