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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2017) - 논점분석
한림법학원에서 행정쟁송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심민 강사입니다. 이번 시험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 수강생들을 위해 이번 문제의 논점이 무엇인지에 관해 시험 끝나자 마자 바로 올려드립니다.
솔직히 이제와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찍기특강을 하면서도 정확히 찍을 자신이 없었는데(그동안 너무 운 좋게 잘 맞춰서, 수강생분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어쩌나,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5년째 우리 찍기특강 논점(3순환 모의고사)에서 사실관계까지 완전히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 들으시면서 이런 노동행쟁 문제까지 알아야 하는지, 3순환 모의고사가 너무 어렵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렵게 나올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던대로 문제의 난도가 예년에 비해 상당히 높아서 우리로서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의고사에서 전부 그대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구요. 이제 한시름 놓고 저도 그렇고, 수강생 여러분들도 전부 잊고 잠시 휴식을 취했으면 합니다.
제26회 공인노무사 기출(2017)
제1문 "근복공단의 장해급여 부당이득 징수결정 사건"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甲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을 나온 공무원 乙의 중과실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업무 중 골정 등 산재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었고, 이를 이유로 2014년 2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이후 甲이 회사가 가입하고 있던 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자 근로복지공단은 甲이 이중으로 보상받았음을 이유로 2016년 3월경 이미 지급된 급여의 일부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고 이를 갑에게 고지하였다. 그러나 甲이 이 같은 징수결정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하자 2016년 11월경 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공무원 乙은 공직기강확립 감찰기간 중 중과실로 甲에 대한 산재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받자 이에 대해서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⑴ 甲은 감액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각하재결을 받은 후 재결서를 송달받은 즉시 2017년 5월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경우 당해 취소소송의 적법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⑵ 해임처분취소소송의 계속 중 乙이 정년에 이르게 된 경우, 乙에게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25점)
제2문 "건보공단의 과오납부 보험료 반환청구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甲에게 보험료부과처분을 하였고, 甲은 별도의 검토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후 당해 보험료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다. 甲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하여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의 종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제3문 "원처분 중심주의와 재결의 고유한 위법"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25점)
제1문
설문(1)
: 우리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하게 부당이득 징수결정이 출제되었습니다. 민원제기하여 감액된 부분도 동일하고 일자도 동일하며, 당초처분 할 때 고지를 했는지가 불분명하면서 변경처분 할 때 일반행정심판 제기의 가능여부를 오고지 한 부분도 동일합니다. 또한 이러한 오고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복기간이 도과된 상태인지라, 제소기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2017대비 GS3 제4회 모의고사 제2문 설문(1)의 질문에서와 같이, 우선은 아래의 불복의 대상과 불복기간의 기산점을 먼저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럼, 역흡수설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의 불복의 대상이 되므로, 결국 기본적으로 불복기간의 기산점은 당초처분 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만 취소소송이 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수업시간에 강조한대로) 소의 대상의 문제는 대상적격 문제와 함께 협의의 소익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며, 여기서의 '당초처분과 변경처분' 문제는 협의의 소익 문제에 해당합니다. 징수결정(급부하명)은 행정처분이므로 대상적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나서, 협의의 소익 문제와 관련하여 소의 대상을 선정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변경된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나와 확정되면, 다시 원래의 당초처분으로 돌아가게 되어,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의 바탕판례 역시 (대판 2012.09.27, 2011두27247)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파이널 특강 -「항고소송상 대상적격, 제소기간」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하였음에도 당초처분에 대해 불복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여야 하는가? (소의 대상과 불복기간)∥취소심판ㆍ취소소송: 공통논점
①【일부추가】: 당초처분○[기산점○] → 변경처분○[기산점○], 병존(ex. 영업시간제한)
②【일부철회】: 당초처분○[기산점○] → 변경처분×[기산점×], 역흡수(ex. 감액경정)
③【일부변경】: 당초처분○[기산점○] → 변경처분×[기산점×], 역흡수(ex. 변형된 과징금)
④【대체확정】: 당초처분×[기산점○] → 변경처분○[기산점○], 흡수(ex. 증액경정)
⑤【중요변경】: 당초처분×[기산점×] → 변경처분○[기산점○], 소멸(ex. 행정계획 등)
그리고 2017대비 GS3 제4회 모의고사 제2문 설문(2)의 질문에서와 같이, 일반 행정심판 제기의 오고지를 들어 행소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아래의 ②와 같이 (위 오고지와 무관하게) 이미 불복기간이 도과된 상태이므로,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고) 결국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서 부적법한 취소소송이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됩니다.
여기서의 주의해야 할 점은, 동 사안에서 각하재결이 나온 것은 감액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협의의 심판이익도 인정되지 못하고 청구기간 또한 도과하였지만, 그보다 앞서 산재법 제13조 제5항에 따라 애당초 일반행정심판의 청구가 금지되기 때문이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적법하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단서의 마지막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부분은 원래부터 부적법한 심판청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이 문제에서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은, 위 사안의 행정심판의 청구 가능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오고지에도 불구하고 그 고지 당시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된 상태이기 때문일 뿐이라는 점입니다(만약 제소기간이 원래부터 도과된 것이 아니라면, 부적법한 심판청구에도 불구하고 제소기간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으나, 변경처분(감액경정처분)부터 기산을 하더라도 (제소기간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면) 제소기간은 이미 도과된 상태입니다.
[바탕판례] 대판 2012.09.27, 2011두27247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 파이널 특강 -「보험급여」
: 고지의무 위반(심판가능여부 오고지): 오고지=일반행정심판 가능○(산재법103조⑤)
① [오고지=불가쟁력×] 부적법한 심판청구○ → 행소법20조① 제소기간 특례규정○
② [오고지=불가쟁력○] 부적법한 심판청구○ → 행소법20조① 제소기간 특례규정×
우리 모의고사 문제는 동일한 문제에서 안 그래도 여러 번 꼬아 놓았고, 논점이 여러 개여서 많이 어려울 것 같아 "⑵ 만약, 甲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2010.01.10. 각하재결을 받은 후, 2010.01.30. 이 사건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甲의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이 경과되었는가?"라고 하여, 제소기간에만 집중하였는데요. 이번 문제는 취소소송의 적법성을 물었으므로, 협의의 소익과 함께 피고적격 및 재판관할까지 언급을 해주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송요건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징수결정은 행정행위이므로(금전급부하명) 대상적격 핵심논점이 아니며(항상 쓰듯이 간단히 언급하면 충분함), 처분의 상대방이므로 원고적격 역시 핵심논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재법에는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나, 행정소송은 재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요적 전심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역시 핵심논점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특별히 문제없다고만 하면 충분합니다.
협의의 소익은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위 소의 대상과 관련하여 역흡수설을 취하는 이유에 따라 쟁점이 됩니다.
피고적격은 근복공단이 기타 행정주체로서(공법상 재단법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라는 점을 짚어주면 되구요. 이건 필수사항으로 법적 성질 논의하면서 습관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라 당연히 잘 했을 것이구요.
그리고 재판관할은 나와봐야 중복관할 질문이 아주 작은 배점으로 살짝 들어올 것이라고 누차 강조드린대로 중노위, 근복공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문제로 나왔으므로, 아래의 재판관할을 함께 언급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전한 답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강사님들 총평이 잘못된 것을 보니, 이번 문제 풀어보았던 것이 아니면, 큰 일 날뻔 했군요.
※ 파이널 특강 -「재판관할」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부지급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가?
: 중복관할○(2014.05.20.개정) → 울산지방법원 ∪ 서울행정법원
결론적으로 대상적격은 징수결정이 행정처분이므로 문제 없고, 직접상대방이므로 원고적격은 문제가 없으며, 근복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산재법상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를 위한 필요적 전치절차이나, 재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제기를 위한 필요적 전심절차가 아님), 감액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협의의 소익 흠결 사유가 인정되고, 또한 제소기간 도과 사유가 인정되어 각하판결을 면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각하재결이 소의 대상인지는 논점이 아닙니다. 각하재결에 관한 내용은 제소기간 특례규정 적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등장한 것 뿐이며, 또한 산재법 제103조 제5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청구는 어떻게든 부적법한 것이 되어 이 사건 각하재결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해 불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재결취소소송은 고유한 위법이 인정되어야 하나, 이 문제에서는 각하재결의 위법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의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무조건 기각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설문(2)
: 이 문제는 아래의 내용 중 2번째 상황에 해당합니다. 0기 때부터 100번은 말한 비교논의 같네요.
※ 덩어리 행정법: 취소소송상 협의의 소익"
【논점】협의의 소익 부인사유 -「효리상 인가?(논점=협의의 소익)」
【이미목적달성】1. 처분효력의 소멸(취소소송 = 형성소송)
【이미목적달성】2. 이익침해의 해소(취소소송 = 주관소송)
【목적달성불가】3. 원상회복의 불가(취소소송 = 회복소송)
【목적달성불가】4. 기본행위의 하자(기본행위 = 주된행위)
이 문제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중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으로서 협의의 소익이 핵심쟁점이 됩니다.
면직처분과 소의 이익 -「소송목적 달성불가(원상회복의 불가)」
: 【논의흐름】 ① 원칙적 부정(부인사유=지위회복×) → ② 예외적 긍정(부수이익=급여지급?)
1. 지방의원 제명의결 -「임기만료」
:〔제명의결 → 제명의결 취소소송〕
① 제명의결 = 행정처분○ ② 구성요건적 효력○ ③ 수당청구소송(당사자소송) = 기각 → 협의의 소익○(재산적 이익)
- 제명의결 = 효력제거,“비로소”수당청구권=인정○
2. 공무원 징계면직(파면처분ㆍ해임처분) -「정년도달」
:〔면직처분) → 파면처분(해임처분) 소청심사(기각) → 징계면직 취소소송(원처분 중심주의)〕
① 징계면직 = 행정처분○ ② 구성요건적 효력○ ③ 급여청구소송(당사자소송) = 기각 → 협의의 소익○(재산적 이익)
- 징계면직 = 효력제거,“비로소”급여청구권=인정○
3. 근로자 해고처분 -「계약종료」“재심판정 취소소송: 심리방식= 간접판단방식”
:〔해고처분 → 해고처분 구제신청(지노위 초심.기각) → 해고처분 재심신청(중노위 재심.기각) → 재심판정 취소소송(재결주의)〕
:〔해고처분 → 해고처분 구제신청(지노위 초심.인용) → 해고처분 재심신청(중노위 재심.인용) → 재심판정 취소소송(재결주의)〕
① 해고처분 = 행정처분× ② 구성요건적 효력× ③ 급여청구소송(민사소송) = 인용 → 협의의 소익×(재산적 이익)
- 해고처분 = 효력제거,“비로소”급여청구권=인정×
이미 소청심사를 거쳤다고 하고,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만 물었으므로(취소소송의 적법성에 관한 포괄질문 아님), 행정심판 전치주의 부분은 쓰지 않는다고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55회 사법시험 기출(2013) "허위 상품광고와 영업정지처분 사건" 사례에서 "이미 3월의 영업정지기간이 도과한 후, 甲이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라고 질문을 한 바 있는데요. 이 처럼 엄연히 협의의 소익 문제임에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라고 질문하면, 행소법 제12조 전반에 관한 일반론을 포함해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기출문제 풀이는 '질문방식' 체크에 있는 듯합니다. 행소법 제12조 제2문의 협의의 소익 일반론 외에 원고적격 일반론으로 행소법 제12조 제1문도 간단히 포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당사자소송으로 급여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도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패소가 예정되어 있어 부수되는 이익으로서 재산적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권한 없는 법원(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 행정법원)이 그 해임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므로, 여기에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논의가 들어가야 할 것이나, 제2문에서 이를 다시 핵심논점으로 묻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공무원의 경우와 근로자의 경우를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제2문
: 우선, 기본적으로는 아래의 내용 중 무효사유 부분에 관한 내용만 다루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의 핵심은 "행소법 제35조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됩니다.
※ 덩어리 행정법: 과오납부 금원반환 청구 -「위법한 부과처분」
⑴ 취소사유
① 불가쟁력×
㉮【부당이득】부과처분 = 구성요건적 효력○ → 기각판결○ ▶ 병합(행소법10조② 입법취지=형성력○) ◀
㉯【취소소송】협의소익 = 부수이익○(재산적 이익) → 인용판결○ ▶ 병합(행소법10조② 입법취지=형성력○) ◀
「취소판결 = 원상회복의무× → 원칙 = 협의소익×」→「취소판결 = 비로소, 부당이득○ → 예외 = 협의소익○」
㉰【국가배상】과실요건 = 입증곤란○ → 배상청구×
② 불가쟁력○
㉮【부당이득】부과처분 = 구성요건적 효력○ → 기각판결○
㉯【취소소송】불복기간 = 도과○(불가쟁력) → 각하판결○
㉰【국가배상】취소소송 = 확인소송 성격× & 국가배상 = 배타관할 위반× → 인용판결○
⑵ 무효사유○ & 불가쟁력×
㉮【부당이득】부과처분 = 구성요건적 효력× → 인용판결○ ▶ 선택적 청구 ◀
㉯【무효소송】확인이익 = 필요○(최근판례) → 인용판결○ ▶ 선택적 청구 ◀
㉰【국가배상】과실요건 = 입증곤란○ → 배상청구×
그리고 수업시간에 계속 강조한대로,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식을 써주면 추가득점이 나올 거구요.
※ 파이널 특강 -「당사자소송」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소송형식은 무엇인가?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사자소송설(원인중시.공권) vs 민사소송설(결과중시.사권. 판례)
: 실체법상 사권, 소송법상 공권(행소법3조2호) cf.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민사소송(사권)
더불어서,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만 하였으므로,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함께 언급하면 고득점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와 같이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피고가 달라지게 됩니다.
※ 파이널 특강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 [행소법3조2호] 행정주체(권리주체=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 [행소법39조] 국가,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ㆍ기타 공법상 법인), 그 밖의 권리주체(공무수탁사인)
: [본래적 행정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 [기타 행정주체] 기타 공법상 법인(사단법인ㆍ재단법인ㆍ영조물법인), 공무수탁사인
①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항고소송(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주체)
- 건강보험료 채무부존재확인소송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 귀속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법상 사단법인(공공조합)”
② 고용ㆍ산재보험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ㆍ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통지]
- 고용ㆍ산재보험료 부과처분 항고소송(피고=건강보험공단. 고지주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
- 고용ㆍ산재보험료 채무부존재확인소송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피고=근로복지공단. 귀속주체) “근로복지공단=공법상 재단법인(공재단)”
부과처분이 '무효사유'이므로, 이미 (귀속주체에게는) 보험료 반환의무가 인정되고, (그 반환결정에 의해 비로소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료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요판례는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과오납부 금원 반환청구 사건'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초과납부 금원 환급청구 사건'이므로, 굳이 반환청구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하지 않아도 감점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판례에 따르면, 부과처분 무효확인(확정)판결만으로도 기속력으로 원상회복의무가 인정되기는 하나,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병합 논의가 추가되면 좋습니다.
제3문
: 2017 대비 GS3 제6회 모의고사 제3문과 완전히 똑같은 문제입니다. 재결주의 적용되면 그냥 행정심판의 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간단하게만 언급하면 충분함),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되면 아래와 같다고 처리하면 됩니다. 재결의 고유위법 유무에 관한 판단을 물은 문제입니다.
※ 파이널 특강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고유한 위법 유무) (논리흐름: 아래“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불복”참고)
① [각하재결.청구인]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② [기각재결.청구인]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내용하자× cf. 추가불이익 발생○ㆍ처사추변 하자○ㆍ직권심리 위반○
③ [처분취소재결.제3자]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내용하자○ + α(직권심리 위반○)
④ [처분변경재결.청구인]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내용하자× cf. 처사추변 하자○ㆍ직권심리 위반○
⑤ [처분변경재결.제3자]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내용하자○ + α(처사추변 하자○ㆍ직권심리 위반○)
⑥ [처분변경명령재결.청구인]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내용하자× cf. 처사추변 하자○ㆍ직권심리 위반○
⑦ [처분변경명령재결.제3자]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내용하자○ + α(처사추변 하자○ㆍ직권심리 위반○)
⑧ [처분명령재결.제3자]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내용하자○ + α(직권심리 위반○)
⑨ [사정재결.청구인] 주체ㆍ절차ㆍ형식 하자○, 내용하자○ + α(직권심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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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관련하여서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핵심이며,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관련하여서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에 관한 논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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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결정이 금전급부하명이며, 불복고지(행정심판의 고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감액경정이 있었다고 하므로, 당초처분과 변경처분(경정처분)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문제되며, 역흡수설에 따라 '변경된 내용의 당초처분'이 불복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당초처분 때부터 기산이 되는 것이구요.
@다오리 (1)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기산점) -> (2) 제소기간 특례규정 적용여부: 오고지(행정심판 가능여부)에 따른 특례규정 적용 가능, but (위 오고지와 무관하게) 이미 불복기간(제소기간) 도과되어, 적용 불가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제2문에서 취소소송 또는 무효소송이라고 썼는데(의도는 무효사유에 대한 무효확인적 취소소송 의미인데 이 내용을 따로 안썼네요) 일정 감점은 하되 점수는 동일하게 주시겠죠?
종류로는
1) 취소또는무효소송제기 및 기속력으로서 결과제거의무
2) 취소또는무효소송제기후 인용판결후 부당이득 후소제기
3) 부당이득 막바로제기(구성요건적 효건으로서 11조 선결문제 논의)
4) 취소또는무효소송과 부당이득 제10조 병합제기(보충성 최근 전합판례 적시)
이렇게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