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삼짓돈 수천억 피해금액과 수백만명의 상조 피해자 구제는 없었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조업체, 작년말 기준 72개…케이비라이프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72개로 작년 3분기보다 2개 감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400개 내용이 없다]
케이비라이프(옛 천마예상조)가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작년 10월 등록 취소됐고 한효라이프는 작년 11월 폐업했다.
3케이비라이프는 다른 회사 재직 당시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임원을 3년 이내에 사내이사로 올려 서울시로부터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도 해지됐다. 해피애플라이프는 국방몰라이프, PS라이프는 CKTPS라이프로 상호를 변경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 포함)하면 선수금(기납입금액)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반드시 상조업체에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는 상조업체 폐업 시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거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상조업체에서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최근 일부 업체가 '내상조 그대로' 제공 사업자라고 사칭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