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학교」, 「학생」및「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피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11
판매개시일:2021-11-10
메리츠화재 통합보험 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서「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 교를 말하며,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 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제 외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학생」이란 제1항에서 정한 학교에 입 학, 등록하여 수학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다음 각 호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① 상해
② 폭행
③ 감금
④ 협박
⑤ 약취ㆍ유인
⑥ 명예훼손ㆍ모욕
⑦ 공갈
⑧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⑨ 성폭력
⑩ 따돌림. 이 때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 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 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 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 위를 말합니다.
⑪ 사이버따돌림. 이 때 "사이버따돌림"이란 인터넷, 휴 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 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 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⑫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