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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한 과실치상 사건
고용주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종업원과 합의한 경우
입법 목적상 공소권이 없는 경우
국회 청문회장에서 한 허위증언에 대해 고소취소한 경우
조세포탈액 5억원 미만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없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피의자 자살
보복범죄 후 자살(살인)
테러 후 자살
성범죄 혐의를 받은 후 자살
박원순 성폭력 사건 및 자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피의자 노 모 상사의 자살 사건
부정부패 혐의를 받은 후 자살
변창훈 검사는 2017년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투신자살했다.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살한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 연루자의 사망
이재수(군인): 기무사령관 재직 중 세월호 사건에 있어 기무사가 유족을 불법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도중 2018년 12월 7일에 자살.
상도(드라마): 만부 차사(김영선 분)는 비적(匪賊)을 고용하여, 홍득주를 죽이게 했다. 살인 교사범이지만, 투옥 후 자결하여 모든 진실이 묻혀버렸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르면 소송당사자의 사망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소송절차 정지 후에 상속인에게 소송수계 후 소송을 다시 진행한다. #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민사사건도 자살하는 사례가 있다. 쉽게 말해 사람이 죽게 되면 채무를 포함한 자살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자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 유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돈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 도중에 당사자 한 쪽이 죽게 되면 소송승계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송은 정지가 되고 더이상의 변론기일이 잡히지도 않고, 상대방은 지출한 소송비용을 받아내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려워진다.[3]
그 외에도 재판절차가 정지 되어 민사소송 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 중 자살자의 유족들이 되려 상대방이 죽였다고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하면 먹혀들어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법조계에선 형사소송법에서의 자살처럼 무책임한 태도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4.1. 사례
16년 된 친구에게 5,000만원이나 빌려줬지만 친구가 갑작스럽게 자살하여 주변에 충격을 남겼다. 채권자로서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없어지고, 친구도 자살하여 구제받을 길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캣맘이 밥주던 길고양이가 자동차를 고장내서 민사사송을 당하여 자동차 주인에게 엔진룸 수리비를 내지 못 해서 자살했다는 글이 인기글로 여러곳에 올라온 적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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