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해등급 심사청구 사례
불의의 사고를 입고 산재가 종결되면, 남아 있는 장해 정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평가 합니다.
이때, 특히 관절 장해의 경우, 관절의 가동범위가 장해판정의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종종 일부지사의 자문의사는 무리하게 환자의 관절을 꺽어 측정함으로써 여러가지 민원이 발생합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장해등급 평가시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가 환자의 관절을 무리하게 꺽어 측정하면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어, 결국 해당 근로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한바 있습니다.
관절운동기능에 대한 장해평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실무적으로)
첫째, 장해를 유발할만한 상병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게 됩니다.
즉- 단순 염좌인데도 발목이나 팔목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의학적 상식과 맞지 않아 설령 관절에 심한 장해가 남는다 하더라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산재의 장해등급이 한시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 이기도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발병 당시 수술의 여부나 수술의 중대성 또한 참작을 합니다.
두번째는 장해를 남게 하는 원인입니다.
관절장해는 관절면 자체의 손상이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관절 자체는 정상이지만 신경이나 인대 등의 손상으로 마비 와 구축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의 자문의사가 관절을 꺽어 관절의 가동범위를 측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를 수동각도 측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공단 지침에서는 위와 같이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재해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운동각도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능동각도 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례는 최근 우리 법인에 의뢰된 사건 입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신경손상으로 발목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 자문의사는 재해자의 발목을 이쪽저쪽 꺽어 본 후에 장해등급을 평가 하였습니다. 즉 수동각도를 평가 하여 부당하게 장해등급을 하향시켰습니다.
공단 자문의사는 관절이 스스로의 힘이 아닌 타인의 힘으로 움질일 수 있다면,
그 범위 만큼 정상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에 관하여 공단본부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본부 또한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 드려 장해등급을 상향하였습니다.
여전히 일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는 불합리한 장해등급 판정으로 많은 산재 근로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근로자 스스로 구제받기 위해 공단과 싸워야 하나 그것마져도
여의치 않아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근로복지공단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시정하지 않음으로서 결국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이라는 산재보상보험법의 목적을 근로복지공단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