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협력사 전체 고발...
2021년 2/13(토) 불법 무급적용
그동안 조선소 협력사 노동자들은 5/1(노동절)와 일요일만 공식적인 유급휴무이고, 달력의 빨간날(국가공휴일)은 공무원들에게만 주어지는 유급 휴무일이며 사실상 협력사 노동자들은 그림에 떡이였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협력사 노동자들도 달력상의 빨간날(국가공휴일)에 유급 휴무를 적용받을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선하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1.1 부터 실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 부터 실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 부터 실시
그렇다면 30인 이상인 삼성중공업 협력사의 경우 달력에 빨간날(국가공휴일)로 명시된 2021년 설날 2/11(목), 2/12(금), 2/13(토) 3일간은 법적으로 유급휴무이다.
평소에 토요일이 정상근무라고 하더라도 2/13(토)은 법적으로 빨간날임으로 당연히 유급휴무이다.
그런데도 삼성중공업 사내사외 협력사들이 담합하여 불법적으로 2/13(토)을 무급으로 적용하여 3/17(수) 월급이 지급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조에서는 오늘 3/3(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3/8(월) 부터 무급 철회 투쟁을 시작된다.
첫댓글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때는 담합이 아니라, 한두군데 협력사의 불법 무급적용인줄 알았다. 그러나....
용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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