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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공고(‘20년 1월) |
| 사업 신청(‘20년 1월) |
| 사업 심사 (‘20년 2월~3월) |
| 선정 공고 (‘20년 3월) | |
장애인복지과 | 보조사업자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장애인복지과 → 보조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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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및 교부 (‘20년 3월~4월) |
| 사업 실시 (‘20년 4월~12월) |
| 현지점검 (‘20년 11월~12월) |
| 최종 정산 (‘21년 1월) | |
보조사업자 ↔ 장애인복지과 | 보조사업자 |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복지과 |
4. 지원 및 제외 대상
가. (지원대상) 장애인복지 증진 또는 장애인예술가 양성·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 경기도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허가 및 등록 기준일은 공고일 기준임
나.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허가 또는 등록되지 않은 법인(단체)
- 도 단위 법인(단체)의 시․군 지부 및 산하기관(사회복지시설 포함)
- 상근인력(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사업, 장애인 예술가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등에 실적이 없는 법인(단체)
- 허가(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허가(등록)조건을 위반한 법인(단체)
-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등
5. 지원 및 제외 사업
가. (지원사업)
-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 장애인 예술가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제외사업)
- 동일 단체에서 실시 중인 유사․중복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하는 하는 사업
- 동일한 사업으로 3년(3회) 사회복지기금을 지원받은 사업
- 타 기관(부서)에서 지원 예정인 사업
- 단체 내부․홍보 행사, 단순 공연성, 1회성 행사 사업
- 사업의 범위가 경기도 관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기타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6. 지원 원칙 및 범위
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등을 종합적 고려
- 기지원 사업은 심의위원회 시 전년도 현지점검 및 정산검사 결과 공개
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사업 수와 지원 금액 결정
다.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우수 사업 선정을 위해 단체별 1개 사업 30백만원 이내 지원
7.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20.1.20.(월) ~ ’20.1.31.(금) 18:00까지
나. 신청방법: ① 우편접수 및 ② 이메일(PDF, 한글파일) 제출
※ ①, ②의 방법으로 모두 제출하여야 함
- (우편 접수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가 경기도청 제2별관 1층 장애인복지과(담당자 임태정 주무관 ☎031-8008-4364)
- (이메일) 제출서류 일체를 PDF(스캔)로 저장하여 1부,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1부 제출(nety7@gg.go.kr)
8. 신청서류 【서식 별도첨부, 임의 변경 불가】
가. 신청 공문
나. 기금사업 지원 신청서(서식1)
다. 사업계획 요약서(서식2)
라. 사업계획서(서식3)
마. 서약서(서식4)
바. 단체 소개서(서식5)
사. 법인(단체) 정관 사본 일부(서식6)
아.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 위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9. 심사 및 선정
가. 심사기간: ‘20년 2월 ~ 3월
나. 심사방법
- (1차) 장애인복지과 검토
·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제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1차 제외 되며,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은 조정 됨
- (2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다. 선정결과 공고: ‘20년 3월(예정)
- 선정된 단체에 한해서만 개별 통보
10. 보조금 신청 및 교부: ‘20년 3월 ~ 4월 초
11. 사업실시: 2020년 4월 ~ 2020년 12월
12. 현지점검 및 정산: 현지점검 ‘20년 11~12월, 정산 ‘21년 1월
13. 기타사항
가. 허위사실 기재 및 불성실하게 제출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예산 편성기준에 맞게 예산 계획을 수립
다.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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