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제도(이하 리콜제) 시행 이후 국내 첫 리콜사례가 나왔다. 한국타다노㈜가 지난 2008년 11월 20일부터 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판매한 기중기에 제작결함이 발견되면서 해당업체가 자발적 시정조치에 나선 것이다.
리콜대상은 2008년 11월 20일~2013년 7월 5일 수입·판매된 기중기 ‘GR-600N-2’ 13대, 2013년 7월 26일~2014년 7월 18일까지 수입·판매된 기중기 ‘GR-700N-1’ 13대 등 26대에 한한다.
‘GR-600N-2’의 경우 조종시 타이어와 브레이크 호스간 간섭으로 호스 파손이나 브레이크액 누유 등의 제동성능 저하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GR-700N-1’은 엔진 ECU 연결배선이 느슨하게 고정되면서 엔진과의 접촉 불량이나 배선단락 등 시동이 꺼질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기중기 소유자는 오는 2017년 2월 20일까지 한국타다노 지정대리점에서 브레이크 호스 교환이나 배선 보강재·크램프 추가 장착 등의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의문사항은 한국타다노 고객센터(02-0714-1600)로 문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제작결함 시정조치 진행상황을 수시 확인할 예정이며, 이밖에 결함이 의심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건설기계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통해 신고접수 중이다.
다만 리콜제가 시행되기 전 출시된 모델이 리콜대상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국내에서 첫 시행되는 리콜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한국타다노는 국내에서 리콜제가 시행되기 전인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리콜제를 시행해 왔기에, 2013년 3월 17일을 기준으로 리콜대상을 분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3월 17일 리콜제가 시행됐으며, 이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입된 건설기계로 규정됐다.
한편 건설기계제조사의 제품 출고 전 안전기준 시험방법과 절차가 마련돼 리콜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 출시를 위해 안전기준 시험방법 및 절차를 마련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건설기계 안전기준 중 시험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유럽규격(EN) 등 국제기준의 시험방법과 절차를 따른 ‘건설기계 안전기준 시행세칙’이 제정된 것이다.
안전기준 시행세칙이 적용되는 기종은 토공건설기계인 굴삭기, 천공기, 항타·항발기와 트럭식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 등이다. 토공 건설기계에는 조종사보호구조, 전복보호구조, 유압배관압력, 내장재 연소성 등이, 트럭식 건설기계에는 제동능력, 조향성능, 속도계, 최고속도제한장치, 경음기 등의 시행세칙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제조사는 해당 기준에 맞춰 안전성이 검증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만일 시행세칙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건설기계를 출시하는 경우 제조사는 리콜을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건설기계 제작시 자체시험을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건설기계를 제작·판매하도록 해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제도에도 활용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건설기계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행세칙 제정이 다소 늦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기준 마련에는 충분한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나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다”면서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