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최신정보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 장비 등으로 수중 ·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이며 관련 사업 영위를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적인 증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이 기준에 충족되는지 판단한 후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회사별로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할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 되며 이는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 가능하여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 모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사업 영위에 적합하도록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이라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인정 가능한 용도로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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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소유로 구입이 되어야 하며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현황표 / 장비사진 / 장비매입세금계산서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수중공사업 등록하려면 꼭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수중공사업 면허 최신정보 감사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내용 잘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