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2020.7.1.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도암엔지니어링 결산기 : 2016.12.31.2017.12.31. 비상장법인 업종: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회사】 ①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 과소계상(’16년 393백만원, ’17년 9,333백만원)
- 회사는 매출거래처와의 소송 및 폐업, 장기미회수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무형자산 과대계상(’16년 및 ’17년 1,112백만원)
- 회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하였으며 손상요건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손상처리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8월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대표이사) 해임권고 ※ 감사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감사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도암엔지니어링 |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① 매출채권 등 대손충당금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6년 393백만원, ’17년 9,333백만원)
- 회사는 매출거래처와의 소송 및 폐업, 장기미회수로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과 단기대여금 등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② 무형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16년 및 ’17년 1,112백만원)
- 회사는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비용을 무형자산으로 잘못 인식하였으며 손상요건을 만족하는 무형자산을 적절한 시기에 손상처리하지 않아 무형자산을 과대계상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벽촌공인회계사감사반 :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 1인 -직무정지건의 1년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공인회계사 : 2인 -㈜도암엔지니어링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 제외)․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 |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