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원에서 파산선고함과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기로 주문한다는 결정문과
채무자를 면책한다는 결정문
이렇게 두통을 받았습니다
카페글중에 면책확정증명원이라는 글이 한번씩 보이던데
저는 확정증명원은 못받았거든요
종국:인용날짜가 2011.10.28 입니다
차후에 면책확정증명원이 제게로 날라오나요?
아님 제가 법원에 가서 떼어놓아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면책확정문은 면책결정일로부터 2주후에 해당법원에 가셔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종국:인용날짜 2011.10.28.....이건 면책결정으로 ....이날부터....14일내 채권자가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을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면책확정문"을 간단히 발급받습니다........저도 이 기간 채권자가 이의신청할까봐 너무 긴장했던 순간들이 눈에 선하군요 ...
첫댓글 면책확정문은 면책결정일로부터 2주후에 해당법원에 가셔서 발급받아야합니다.
종국:인용날짜 2011.10.28.....이건 면책결정으로 ....이날부터....14일내 채권자가 이의신청이 없으면 법원을 방문하여 신분증만 제시하면 "면책확정문"을 간단히 발급받습니다........저도 이 기간 채권자가 이의신청할까봐 너무 긴장했던 순간들이 눈에 선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