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우선 연체를 해버렸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를 하시려고 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문제 혹은 걱정거리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구요
>10월달 분 지불종이를 가져가도 바코드 인식이 안된다는데 10월달 지불종이에 유효기한이 써 있을 겁니다 그 날짜를 지나면 편의점 포스기가 지불기한이 지났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약소에 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28일에 귀국하는데 건강보험료는 11월달치만 내고 귀국해도 되는거 맞겠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100% 정확한건 구약소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대처법을 알려줄 겁니다 만약 내년도 분까지 싹 다 내라고 안내받으면 일단 지불 종이만 받아드시고 11월달분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버리셔도 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1.06 09:31
첫댓글 우선 연체를 해버렸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를 하시려고 하는 시점에서
아무런 문제 혹은 걱정거리는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구요
>10월달 분 지불종이를 가져가도 바코드 인식이 안된다는데
10월달 지불종이에 유효기한이 써 있을 겁니다
그 날짜를 지나면 편의점 포스기가 지불기한이 지났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 어떻게 해야하는지
구약소에 가시면 다 해결됩니다
>28일에 귀국하는데 건강보험료는 11월달치만 내고 귀국해도 되는거 맞겠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100% 정확한건 구약소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대처법을 알려줄 겁니다
만약 내년도 분까지 싹 다 내라고 안내받으면
일단 지불 종이만 받아드시고 11월달분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버리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