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워홀하면서 SMBC 계좌를 만들었는데, 비자 만료로 귀국하였고 시간이 흘러 내년 4월 1일 입사가 확정되었습니다.
원래는 19년도 말에 한국 귀국후 타 회사에 취업을 하는걸로 예정되어있었기에 계좌를 폐쇄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이 무산되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사이에 재류카드 재등록 알람이 계속왔고 갱신하지 않아 은행 계좌가 동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COE 받고 2월에 도일하면 계좌를 먼저 살려볼려고 하는데, 문제는 전화번호도 달라질테고 여권도 교체해서 여권번호도 달라졌습니다.
당연히 통장이랑 여권, 재류카드를 가져가긴 할텐데, 본인 증명 수단이 싹다 달라져서 어떻게 해야할지 엄두가 안나네요. 현재 예전에 쓰던 재류카드가 있으니 이거라도 가져가야할까요?
아니면 도일 6개월 안됐다고 비거주자라고 빠꾸당할까요?
그리고 마이넘버도 찾아보니 재류기간이 끝난 외국인도 다시 재류자격을 얻고 들어오면 기존 마이넘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카드 재발급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얘도 여권번호 달라졌는데 일본의 아날로그식 전산이 달라진 여권번호에 맞춰서 갱신해줄 거 같지가 않아서, 분명 따로 신청해야할텐데, 만료된 마이넘버카드라도 가져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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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통장이랑 여권, 재류카드를 가져가긴 할텐데
계좌 개설하실 당시의 재류카드로 신분 증명이 되어있으니 계좌의 본인인증은 그걸로 매칭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거주자라고 빠꾸당할까요
개설할때에는 거주자요건이 개설에 영향이 갑니다만 본인인증은 관계없을겁니다
모든 것은 은행에 방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좌를 아예 새로 개설하는 쪽으로 안내받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우는 비거주자 요건에 걸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은행의 재량이므로 상담만 잘 하면 잘 해결ㄷ
>기존 마이넘버는 달라지지 않으므로 카드 재발급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는데
입국, 주거지확정 후 주거지 관할 구약소에 방문하세요
카드 자체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니 카드 실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필요하지만, 마이넘버 '만' 필요한 경우는 번호만 전달하는 것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일본의 아날로그식 전산이 달라진 여권번호에 맞춰서 갱신해줄 거 같지가 않아서
일본의 전산 시스템과 마이넘버의 갱신 요건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여권번호가 마이넘버의 갱신요건에 포함된다면 시스템이 완전 전자화든 아날로그이든, 둘다 이미 시스템에 저장 or 종이에 기록되어 있는 여권번호를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