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 (지원 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ㅇ (위기사유)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 휴·폐업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화재·자연재해로 인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ㅇ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67만 원, 4인가구 429만 원) 이하
(재산의 합계액*)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공제 적용 시 대도시 310백만 원, 중소도시 194백만 원, 농어촌 16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인 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 (지원 내용) 대도시 4인 기준 생계지원 183만 원, 주거지원 66만 원 이내,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149만 원 이내,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 의료서비스 지원, 연료비(1~3월, 10~12월) 월 15만 원 등
□ (지원 요청) 관할 시군구(읍면동), 보건복지상담센터(☏129)
ㅇ (신고)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지원요청 기관으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