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설명해주시면서
선생님께서 특별사면은 대표이사에게 하는 것이고, 입찰참가자격제한은 회사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https://cafe.daum.net/jsk89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검색
카페정보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골드 (공개)
카페지기
정선균
회원수
16,471
방문수
176
카페앱수
71
카페 전체 메뉴
▲
검색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어쿠스틱 기타 교실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특별사면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시합격할래요~!
추천 0
조회 77
20.07.24 22:30
댓글
1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1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정선균
20.07.25 23:19
첫댓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면행위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첫댓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면행위가 행정처분의 위법여부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