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뉴칸에도 연락은 넣어둔 상태입니다만,
혹시 경험자 있으시면 이야기 들어보고싶어 글 올려봅니다.
현재 기술인문지식국제 취로비자
5년짜리 가지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유효)
다니던 직장은 그만둔지 2개월반 정도 되어서
3개월 다되어가는데 아직 취활중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이직준비 한 것이 아니라 좀 쉬고 하다보니 이직준비가 늦어졌네요)
이론적으로는 무직인 기간이 3개월 넘어가면
출국 대상(?)이라고 하던데 11월 중순까지 이직못하면
불법체류자 되는 건가요?
취로비자 5년 받아둔것도 철회 당하는 건가요?
이론상, 취활조차 안하는 사람들은 취로비자 취소대상이라고 하던데, 취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말도 있어서요.
취업활동이 증명되어서 더 있을 수 있게되었을때
후에 내정을 받게 된다면
(11월 중순이후/무직 3개월 지난후)
그때는 취로비자 5년짜리 가지고 있던것도 없어지고
새로 신청해서 받아야할까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잘 사례가 안나와서요.
제일 정확히는 뉴칸에 물어보는게 빠르겠지만
물어보는 중이라서..답변 기다리는 동안
혹시 이에 대한 경험자분이나 아시는분 있으면
댓으로 알려주기면 감사하겠습니다!
헬로워크 실업수당도 11월 말에 지급 예정인데
그전에 저 쫓겨나는 건가요😭?
첫댓글 재류기간 받은 이상 그 기간까지 재류 할수 있고요 계속 관련된 활동 하고 계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작성자님 같은 경우 취업비자면 무직기간 재취업활동(구직활동) 계속 하시면 문제없고요. (입국관리소에서 확인 받은 정보입니다)
앗, 안심되는 댓이네요 ☺️ 감사합니다!!
뉴칸에서 회신기다리면서 다시 직접 뉴칸에도 가봐야겠어여!
>현재 뉴칸에도 연락은 넣어둔 상태입니다만,
연락 뿐만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所属(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https://www.moj.go.jp/isa/applications/procedures/nyuukokukanri10_00015.html
이미 연락은 넣어두셨다니 다행입니다만 이게 전화 한통으로 갈음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전화받은 담당자가 아 소데스까 하고 끝났었다면 뉴칸으로서 작성자님이 퇴사했다는 인식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뉴칸에 문의해보시는것을 추천합니다
(이미 제출하셨다면 죄송)
>그때는 취로비자 5년짜리 가지고 있던것도 없어지고 새로 신청해서 받아야할까요??
당장 가지고 계신 비자는 없어진다거나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갱신 시점에 취직하고계신 회사 요건에 따라서 3년, 심하면 1년까지도 기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 중순까지 이직못하면 불법체류자 되는 건가요?
>취로비자 5년 받아둔것도 철회 당하는 건가요?
>그전에 저 쫓겨나는 건가요😭?
뉴칸이 리얼타임으로 모든 재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외국인이 비자 갱신시에 과거 이력에 대해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모순이나 흠결이 발생했을때 해당 외국인에게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데 보통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카페에서도 과거글 검색해보시면 소명요구가 날아왔다는 글이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소명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최소 비자갱신불허가 부터 최대 불법체류자땅땅 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망상해봅니다
그러니 일단 걱정하시는것처럼 리얼타임으로 누가 작성자님을 쫓아내려 찾아오는 건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최대한 잘 보존해두시면 큰 걱정 없이 다음 취직까지 문제없으실 것입니다
@DJ.A 단.. 쉬고 계신 즉 소속기관이 없으신 이 타이밍에 아르바이트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식인문기술비자에 부합하는 알바 = 위의 소속기관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멋대로 취업처를 옮긴 꼴이 됨
지식인문기술비자에 부합하지 않는 알바 = 소속기관이 없는것에 더불어 자격외활동을 신청하지 않고 위법한 노동을 한 꼴이 됨 → 아마 이 케이스는 걸릴 시 국물도 없을 것으로 상상됨
뭐 안걸리면 장땡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안 걸릴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바를 해야 생계가 유지되는 상황이시면 뉴칸에 자격외활동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더불어 취업에 성공하시면 또 뉴칸에 소속기관변경신청, 그리고 새로 취업한 곳이 지식인문기술비자에 부합하는지 확신이 안서시면 재류자격증명서 신청을 하시는 등 할게 또 있으니 뉴칸과 잘 상담하셔서 헤쳐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DJ.A 먼저 친절하고 너무 자세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천사..!)
퇴사 후 바로 웹을 통해 소속기관퇴직신고는 해둔 상태입니다.
뉴칸연락은 저번주에 메일로 연락을 넣어둔상태인데 회신기다리는중이에요..! 전화로하면 담당자마다 말이 바뀔거같아서...
리얼타임으로 추적당해서 퇴출당하나 조금 겁이났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아직도 메뉴얼대로 움직인다는 인상이 강해서요😅아니라니 조금 안심했습니다🙂 취업 에이전트랑 대화한 내용과 면접본것 이력 등 확실히 저장해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에 관해서도 저는 쫄보라..웹정보 본바로는 하면 안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있고 ハローワーク도 권장하진 않는듯 얘기를 해서 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댓 감사드려요🥹
@단풍국 저도 다시 직접 뉴칸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근데 괜히 긁어 부스럼만드는건 아닌건지 조금 두렵네여😅
@단풍국 답글 다신 걸 보니 별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세금 관련해서라던지 정부기관에 신고가 들어가는 정보가 있고 뉴칸이 보이는 범위에서 이상한점을 캐치했을 경우 우편이 날아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뭐 작성자님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점이지만 오해 방지 겸..
파이팅
@DJ.A 앗 너무 감사해요 ☺️ 진짜 심적으로 많이 도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아시면..여쭤보고싶은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중간에 한국을 들어갔다가 일본 다시 입국해도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일본에 재입국시, 무직이라고 세관신고서에 쓰는란이 있었던걸로 기억해서요🫥
@단풍국 제가 보증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원칙대로야 무직이라고 쓰는게 맞습니다만 그거야말로 긁어 부스럼 만들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관신고서를 visit japan qr코드로 하면 내용조차도 안보고 통과되니 말이죠
그냥 회사원이라고 하고 다녀오시면 되지 싶습니다
너무 불안하시다 싶으면 취업이 결정되고 다녀오시는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DJ.A 앗 그렇군요 :) 늦은시간까지 확인&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이직확정이되면 가는게 확실히 안전하긴하겠어요 😉
좋은 주말보내셔요!
흠 개인적으로는 예전에 이직으로 인해서 비자 변경 할때 뉴칸이랑 전화통화 진짜 많이 했는데 그때 들었던 이야기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비자종류에 해당 되는 알바면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3개월내에 전직이라고 말은 했지만 3개월동안 전직 활동만 제대로 했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
취로비자 받고 학교 가거나 하고 싶으면 비자 변경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 였던것 같아요 ㅎㅎㅎ
다만 이직 하시면 취로자격 증명서 뉴칸에서 받으시는걸 추천 해요 ㅎㅎ 나중에 니 비자로 여기 못가 라는 말을 비자갱신때 들을수 있다고 하네요
댓 감사합니다!
취로자격증명서는 이직성공하면 받아둬야겠네요🙌🏼
현재 가지고있는 재류자격이 2029년까지 유효라고 재류카드에 기재 되어있으면
29년 이후에 비자갱신할때 공백기가 문제가 될뿐이지, 29년까지는 괜찮다라고 보면 될까요?
@단풍국 공백기는 크게 문제 안됐던것 같아요 직장이란게 학교랑은 다르니까요 취로자격증명서 받아두면 비자갱신때도 크게 태클걸릴일은 없을거에요 ㅎㅎ
@준젭닷쥐 👏🏼감사합니다! 좀 안심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