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 정부는 26일부로 “공중 보건 관련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은 주민은 벌금 최대 2만 5천 불 또는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지침은 50명 이상의 모임 금지, 식당 내 취식(파티오 취식 포함) 금지, 미용실·스파·마사지샵 등의 서비스 업체 휴업령 등이 있습니다.
BC 주 정부 측은 “BC 주 주민들이 공중 보건 지침을 지키고, 생필품 사재기를 막고, 필수적으로 유통되어야 하는 물류를 원활하게 각종 상점과 병원 등에 제공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강력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BC 주 정부는 단순히 생필품 사재기를 막을 뿐만 아니라, 되팔기도 법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BC 주 정부는 “음식, 의약품, 보호 장비(예> 마스크), 청결 용품(예> 손 세정제) 등을 포함한 생필품 되파는 암거래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며 “되팔기 적발 시 최대 1만 불의 벌금 및/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되팔기 목적이 아닌 단순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도 마트 등 판매처와 조율하여 1인당 생필품 구매 개수 제한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판워스 BC 주 공공 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내린 공중 보건 지침은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law)”이라며 “오늘 여러분이 한 행동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 짓는다. 부디 정부 공중 보건 지침을 따라 주고,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BC 주 정부는 주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해, 각 시 단위 비상 사태 선포는 밴쿠버 시를 제외하고 모두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호건 BC 주 주지사는 “시 단위로 정책이 다르면 사는 지역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고, 혼란이 오고,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며 “BC 주 비상사태 하나로 통합하여, 모든 정부 움직임이 좀 더 유기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취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시는 밴쿠버 헌장에 의해 발동된 비상 사태라 취소되지 않고 유일하게 유지됩니다.
또 금족령(lockdown)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금족령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주민들이 정부 지침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주지 않을 시, 그래서 코로나19 사태가 더 악화된다 판단될 시 금족령이 내려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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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BC 주 정부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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