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영아반 인센티브 개요 |
□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개요
○(목표)연 500개소이상 확충, ‘27년 공공보육이용률 50% 달성
○(현황)국공립어린이집 6,182개소, 이용률 28.3%(’23.12월 기준)
○(예산/보조율)416.5억원(설치예산 416.2억원, 사업운영 0.3억원) / 50%
○(방식)국공립어린이집 ①신축, ②매입,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내③국공립어린이집 설치(리모델링), 민간·가정어린이집 ④장기임차 및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드는 지자체의 설치비용을 지원
○(확충물량)총 540개소(신축 35, 매입 10, 리모델링 435, 장기임차 60)
○(지원단가)➊신축·매입: 1,676천원/㎡(신축 평균 505㎡, 매입 평균 465㎡)
➋리모델링: 개소당 평균 1억원(면적규모별 차등)
➌장기임차: 민간 2억원/개소, 가정 1.5억원/개소
□ 2024년 영아반 인센티브 사업 개요
○(문제점) ’24년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준, 0세반 정원(3명) 대비 1명이 부족한 2명 재원 시, 보육료(234만 원) 수입으로는 보육교사 최저임금(245만 원) 지급이 어려움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영아반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해도 보육교사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수준의 추가 인센티브(보조금 형태)지원
-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일 경우,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영아반 인센티브)
○(지원금액) (‘24년)국비 79,612백만 원 (+79,612백만 원, 순증)
- (0세반(정원 3명)) (’23) 無 → (’24) 현원 2명 시, 62.9만 원 추가 지원
- (1세반(정원 5명)) (’23) 無 → (’24) 현원 3명 시, 68.4만 원 추가 지원
현원 4명 시, 34.2만 원 추가 지원
- (2세반(정원 7명)) (’23) 無 → (’24) 현원 4명 시, 69.6만 원 추가 지원
현원 5명 시, 46.4만 원 추가 지원
현원 6명 시, 23.2만 원 추가 지원
○ (신청·지원 절차)
- (어린이집)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재원 아동의 이용현황을 지급 전월 말일까지 확정하고,시스템에 생성된 영아반 인센티브내역을 확인하여 매월 3일까지 지급을 신청
- (시·군·구) 해당 신청을 토대로 시·군·구에서 지급을 승인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승인 후 3~5일 이내에 어린이집으로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