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전산개표기(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신청과 전산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 소장을 접수시켰고 어제 도와준 나그네, 석종대 동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전자개표 부정의혹과 관련하여 보도에 협조해 주신 미래한국, 인터넷 독립신문, 프론티어 타임스, 부추연, 연합뉴스, 데일리언등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자개표로 무너진 민주회복 이재진, 정창화 공동대표, 전자개표부정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해주신 나라사랑어머니연합, 자유한국포럼, 부추연, 비상국민회의, 국민행동본부, 무한전진, 자유개척청년단, 나라사랑시민연대등 16개 시민단체들과 참여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4.1.13. 선고된 필리핀 대법원 판결(소 갑 제43호 증, p2, p42, 43, p56)에 의하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지정된 결정적인 8가지 요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밀도 기준이 미달하고, 이전에 다운로드된 데이커를 탐지하지도 못하고 감사단서도 출력을 하지 못하는 등 3가지 요건(다른 항목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라고 비난하였습니다.
필리핀 대법원 판결은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은 불법적인(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으로 합법적인 및 법리학상의 기준에 대한 신성모독(desecrated)을 저질러 투표기관(선관위)의 자동개표수행능력(ability and capacity to conduct automated elections)에 심각한 의문(serious doubts)을 가지게 한다는 극언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비난하였습니다.
필리핀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선거라는 민주정치의 핵심 및 요체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이고 중대한 재량권남용(the illegal and gravely abusive acts of Cosmelec)에 의하여 위태로워졌다(put in jeopardy)며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결정을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심각한 위험으로 몰고가는 비양심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언론과의 전쟁으로 위축된 국내신문과 TV는 필리핀대법원판결이 한국산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개표에 사용하지 못하게 한 판결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개표상황표에 의하더라도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하는 평균 5%에 이르렀고 심지어 노원구의 경우에는 미분류표가 5%내지 35%에 달했다는 것은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엉터리 개표기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하였으나 갑자기 방침을 변경하여 일련번호기능을 붙이지 않게 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임무를 다하여야 할 선관위의 사명을 포기한 고의적인 직무유기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를 확인 검열하기 위하여 필요한 100표 묶음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문서로 된 공공연한 지시로 80개 투표구에 18개 투표구가 100표 묶음을 하지 않아 확인 검열의 기회를 박탈한 선관위의 고의적인 직권남용도 심판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정지신청과 전자개표기 사용결정 취소의 소는 가처분과 본안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부분 그 내용이 같고 다면 전산개표기 사용결정 집행정지신청은 본안판결을 기다리다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전자개표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가처분과 같이 본안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전자개표를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원이 국민의 주권행사가 공정하게 나타나는 국민의 권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저항권을 행사하여 이번 보궐선거에서의 전산개표를 막아야 합니다.
소개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보시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얼마나 불정확하고 조작가능한 개표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확하고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주권을 강탈하는 반란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전자개표부정세력에 결연히 투쟁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보수자유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이 부정개표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위대한 투쟁을 하여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전산개표기 사용집행정지 신청
신청인 이 재 진 (XXXXXX-XXXXXXX) 주소 XX시 X구 XX동 XXX-X (X/X) XXXX X-XXX
신청인 정 창 화 (XXXXXX-XXXXXXX) 주소 XX도 XX시 XX구 XX X동 XXXX XXXX동 XXXX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주소 XX시 XX구 XX동 XX-X XXXX 호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3 대표자 위원장 유지담
신 청 취 지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5.10.26. 대구 동구 을구와 부천 원미 갑 보궐선거 등 보궐선거와 앞으로 시행될 대선과 총선과 지방자치선거와 국민투표의 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보궐선거개표사무에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인들은 보궐선거구역의 유권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로 당락이 바뀌는 부정개표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1. 당사자 적격
1) 국체와 정체와 주권재민
에드먼드 버크는 국민은 주인이라고 하였다. 주인인 국민의 권리행사는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기에 모든 민주헌법은 국민의 주인된 기본적인 선거권행사를 보장한다. 민주주의의 의식과 향연과 그 위대한 기능은 선거라고 한 H.G. 월즈의 선거관은 주권재민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헌법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주권에 의하여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증명한다. 신청인 이재진은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대구 동구 을구 유권자이고, 신청인 정창화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부천 원미 갑 유권자이다. (소 갑 제1호 증의 1, 2, 서증을 보완하겠습니다) 신청인들은 이번 보궐선거 유권자로서 보궐선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전자개표기에 의한 불공정한 개표를 막아야 할 이해관계가 있는 국민이다.
2) 선거권보장 국민의 권리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진다고 보장한 것은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선거권을 보장한 것이다.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신청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이 보장된 유권자이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도록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다.
3) 개표의 정확성 담보에 의한 국민권리 보장
아무리 선거권이 확보되더라도 선거결과인 개표의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선거는 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정개표가 되고 만다. 민의는 조작되고 부정선거에 의한 정권이 탄생하여 부정한 권력에 의한 가혹하고 부패한 독재로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부정선거로 부정한 권력을 만든 불의한 세력이 정권을 조종하게 되는 결과 나라의 운명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이 뻔하다. 신청인들은 보궐선거지역의 유권자이자 국민으로서 민주공화국과 주권재민에 의하여 보장되는 선거권행사의 결과인 개표의 정확성이 부정확한 전산개표기에 의하여 개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개표기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법률상이익과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전자개표기 사용집행정지를 구할 권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개표사무를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한국산 전산개표기로 개표하는 행정처분을 금지하기 위한 전자개표사용결정의 집행정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개표사무에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대선, 총선, 지방자치선거, 국민투표등 모든 투표의 개표를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에 의한다는 결정을 공표하여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결정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수개표가 아닌 전자개표에 의한 개표는 정확한 수개표와는 달리 기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할 때는 개표의 당락이 바뀌는 등 부정개표로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하게 된다. 부정개표를 조종한 악마의 세력들이 부정당선된 후보들을 조종하는 결과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게 될 것이다. 지난 과거의 전자개표에 의한 부정개표도 해결하여야 할 주요과제임과 아울러 앞으로 시행할 보궐선거를 비롯한 대선, 총선, 지방자치선거, 국민투표에서의 전자개표에 의한 부정개표 위험을 막아야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과제이다.
먼저 지난 대선의 전가개표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너무나 졸속으로 전자개표를 결정한 데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 2002.12.19. 대선에서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결정한 것은 투표일을 불과 4일 앞둔 2002.4.15. 너무나 졸속으로 결정이 되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 전자개표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선거법상 개표종사원을 투표일 3일 전까지 확보해야 하는등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오류는 시정하겠다는 등의 기만과 강권에 못이겨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자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자개표기 결정과정에서 가공할 비민주적인 기만성과 수개표를 하려는 한나라당의 자유의사를 방해한 선관위의 불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연과정에서 4% 내지 7%의 오류율을 보인 전자개표기의 오류율은 당락을 좌우할 수치였으므로 당연히 전자개표가 아닌 수개표로 시행하였어야 옳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연과정에서의 오류를 시정할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하도록 개표일 임박하여 전자개표를 강행한 것은 개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판결(소 갑제43호 증)에 의하여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엉터리 전자개표기라는 것이 증명되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으나 언론과의 전쟁으로 위축된 언론은 전자개표 부정을 규명하는 애국세력에 의한 투쟁을 보도하지 않았고, 연합뉴스가 2004.4.11. 05:00경 겨우 보도하는데 그쳤다. 이른 새벽에 필리핀 대법원판결의 뉴스를 들은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TV와 라디오와 신문마저 필리핀 대법원판결을 보도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철저히 차단되었다.
인터넷 독립신문등 보수자유언론에 의하여 소수의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아직도 필리핀대법원판결이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로 한국산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관위의 결정을 선거제도의 붕괴라는 극언을 사용하여 격렬하게 비판하여 한국산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개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2004.1.13. 선고된 필리핀 대법원 판결(소 갑 제43호 증, p2, p42, 43, p56)에 의하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지정된 결정적인 8가지 요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밀도 기준이 미달하고, 이전에 다운로드된 데이커를 탐지하지도 못하고 감사단서도 출력을 하지 못하는 등 3가지 요건(다른 항목에서 상세하게 설명함)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필리핀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은 불법적인(illegal), 경솔하고(imprudent), 성급한(hasty) 결정으로 합법적인 및 법리학상의 기준에 대한 신성모독(desecrated)을 저질러 투표기관(선관위)의 자동개표수행능력(ability and capacity to conduct automated elections)에 심각한 의문(serious doubts)을 가지게 한 결과 질서정연하고 평화적인 선거라는 민주정치의 핵심 및 요체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적이고 중대한 재량권남용(the illegal and gravely abusive acts of Cosmelec)에 의하여 위태로워졌다(put in jeopardy)며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결정을 선거제도의 붕괴(breakdown)라는 심각한 위험으로 몰고가는 비양심적인 행위라는 이유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개표 시스템의 기본사양은 일부 무효표를 유효표로 분류, 계산하는 원천적인 기능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성 담보에 필수적인 투표지 이면에 일련번호 인쇄기능이 장착되어 있지도 않다. 전자개표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아니한 것은 부정개표를 쉽게할 위험이 있다. 사전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 차단이 어려운 치명적인 기계적 결함을 갖고 있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이번 보궐선거에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의 집행은 즉시 정지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정원의 양심선언(소 갑 제49호 증, 소 갑 제50호 증의 1, 2)에 의하면 지난 대선에서 야당후보의 당선을 저지해달라는 청와대의 협조를 받고 대선 6개월전에서부터 핵심요언 19명이 경비 63억원을 들여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지호 1번이 연속 10-12번 인식되면 그 중 한번은 기호 2번에게 자동할당되는 방식가 지역별 투표자수에 따라서는 적게는 2,000 - 25,000표식 자동조작되어 중앙전산시스템에 송출될 수 있도록 조작하였고 송출되는 과정에서 있어서도 전산망 중간개입조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개입장치를 부가하였다는 것이고, 3대 방송사 출구여론조사에서도 노후보에게 불리하였으나 표본여론조사의 맹점과 이미 짜여진 전자개표상의 수치와 비슷하도록 오차범위내에서 출구여론조사를 기획, 이 과정에서 소요된 경비가 무려 1600억원이라는 폭로가 있었다. 그런데 19명의 인원은 지난해 11월부터 19명의 전산직원이 투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작업(소 갑 제50호 증의 1)한 것과 인원수가 일치하는 등 양심선언이 사실일 가능성을 증명한다.
무엇보다도 필리핀 대법원판결에 의하더라도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개표기라는 것은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검증 감정한 결과에서도 증명되었다.
부정확한 한국산 전산개표기로 개표를 하기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중대한 재량권 남용이므로 즉시 한국산 전산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피신청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법적근거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제시하나 원래 동조항은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할 때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던 조장이었는데 2003.3.7.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다. 규칙 제99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78조 제4항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의 위임사항을 정한 위임조항인데 이 조항에는 개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다. (소 갑 제53호 증의 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4항과 그에 위임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개표의 진행등)은 행정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규칙이다. (98헌가17, 98헌가8, 97헌가8, 96헌가1, 94헌바40, 93헌바50, 93헌바50, 93헌바32, 91헌가4).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178호 제4항의 포괄위임이나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은 행정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임에도 전자개표로 개표한 것은 위헌이다.
문제는 전자개표기로 부정개표를 추진하는 세력들의 정체가 너무나 반역적이라는 것이다. 부정개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산업화기적과 산업화성공을 기반으로 한 민주화성공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과거사를 부정하고 인류최악의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세력들에 의하여 정권이 장악되었다는 것이다.
북한독재정권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결과를 반미친북연공정권의 승리라고 축하하여 노무현정권을 반미친북연공정권이라 규정하였고 노무현정권은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 반시정경제, 맥아더 동상 파괴, 테러등을 선동하는 한겨레신문에 200억기금을 마련하려고 광분하는 대신에 기존의 보수자유언론을 상대로 언론과의 전쟁을 확대하는 등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해왔다.
그렇다면 전자개표부정세력은 남북독재정권의 공모에 의한 자유민주주의파괴를 도모하는 세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11. 북한은 9.11. 테러를 기념하여 공공연히 맥아더 동상을 폭파하라고 선동하자 노무현정권을 지지해왔던 반미친북연공세력들은 인천 자유공원에서 반역집회를 하였지만 노무현경찰은 한총련등 이적단체들의 자유공원에서의 반역집회를 허용하기 위하여 보수자유애국세력을 무자비하게 물리적인 힘으로 탄압하며 해산을 종용하고 듣지 않으면 연행하겠다고 공갈협박을 자행하였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무너뜨리려고 광분하는 반역세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별놈의 보수로 경멸한 노무현, 북한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한겨레신문에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천만원이라는 거액을 내놓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공공연히 한겨레신문에 200억원 기금마련이라는 반역을 자행하면서 보수자유언론을 상대로 언론과의 전쟁을 확대하는 노무현의 반역은 과연 그가 공정한 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전자개표에 의한 부정당선자로 물러나고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는 부정선거사범으로 이미 국회의원선거때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마구 사용하였다는 것을 자인하였다. 그렇다면 그 무렵에 경찰과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그를 수사하여 구속엄벌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는가?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엄벌을 받아야 할 죄인에 불과하여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자격마저 박탈되었어야 옳았다. 선거때 원도 한도 없이 선거비용을 마구 사용한 후보는 노무현밖에 없었다 그는 부정선거의 원흉의 전과자로서 정치개혁이니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는 부정선거사범에 불과하다. 부정선거전과자인 그는 얼마든지 전자개표에 의한 부정선거를 저지를 수 있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더구나 필리핀 대법원은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를 필리핀 선거제도의 붕괴라는 극언으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엉터리로 인정하여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재량권을 중대하게 위반한 무효의 결정이라고 한국산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판결을 선고하였다.
전자개표기가 왜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집행이 정지되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 확인이 어렵고 조작 차단이 힘들어 국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의 개표사용금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한국식의 컴퓨터(제어용PC)와 개표기(스캐너)를 연결하는 개표시스템은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확인이 어렵고 조작 차단이 힘들어 국제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이다. (소 갑제31, 32호 증) 우리나라와 유사 시스템인 필리핀 전산개표시스템에 대해 필리핀 대법원이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가처분 판결을 한 이유중에 하나가 컴퓨터 기능과 개표기 기능이 완전 일체가 되어 한 개의 통합된 기계로 되어 있지 않고 각각 분리된 상태에서 연결되어 조작이 용이하고 사후조작에 대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컴퓨터와 개표기가 연결된 전산개표 시스템은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분류, 계수하는 시스템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또한 단순 분류하는 용도 이외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조작이 용이하고 조작여부 확인이 어려운 전산개표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2) 사전,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산개표기의 사용금지
전산개표기 도입을 서둘러 강행하다보니 개표기(스캐너)와 컴퓨터(제어용 pc)로 구성된 전산개표기에서 개표기와 제어용 pc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검증과 전산개표기 프로그램이 내장된 ROM과 RAM등 부품의 적절한 보관방법의 합의 및 실시, 후보자별 판독 범위의 공개, 합의하에 봉인된 프로그램의 보관 및 개봉등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표 과정에서의 검증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표기의 제어용 PC 사용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사후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2년 대선전에도 시연과정은 있었어도 프로그램 검증과정이 있었다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소 갑 제34호 증) 사전, 사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전산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피신청인 결정의 집행은 금지되어야 한다.
3) 조작개연성을 가진 전산조직금지
`선거집계자동화 시스템 도입` 전자개표기 조작 시방서에 의하면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조직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볼 때 투표기간중이나 그전에 봉인된 관련 프로그램등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프로그램의 소스는 선거후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전산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전과 후에 사용된 모든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 갑제8호 증)조작개연성을 가진 전산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4) 일련번호 부여기능 부재 결함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제어용 PC에 저장보관하는 투표지별 이미지와 대조, 확인하므로서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의 예상사례에 나타난 오독, 확인하므로서`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의 예상 사례에 나타탄 오독, 실독, 겹침, 걸림현상등 작동상 불량을 검증하고 투표지의 개표기 통과여부를 확인하여 사후검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소 갑 제10호 증) 전산개표기는 조달청에서 최초 구매입찰공고를 낼 때 제시한 "입찰공고시 포함된 사항`이라는 규격서가 개표기 구매계약서에도 인용되었다. 그러나 규격서에 의하면 운영프로그램(소프트웨어) 기능요건에서 투표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관위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에서 일련번호 기능이 작동된 적이 없다. 제작사에서 납품한 동일모델(한틀시스템; HDP-2000) 사양서에는 분명 배서기능 즉 일련번호 부여하는 기능이 있음은 확인된 사실(소 갑 제9,11호 증)임에도 개표에 사용하는 한국산전산개표기에는 일련번호기능이 없으므로 그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5) 오독, 실독, 겹침, 걸림현상등 작동상 불량검증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투표지가 개표기를 통과하던중에 정전이 되거나 걸림현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후보자별 득표수 처리상태를 검증, 확인하거나 별도의 검증절차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표지별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야 한다. 이미지는 제어용 PC에 저장하는데 잘못 읽었거나 읽지 않고 지나친 투표지를 확인할 때 또는 이의 제기시 검증하기 위해서는 일정 위치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제어용 PC에 저장된 이미지에 부여된 번호를 비교하여 오류를 찾아내 시정하므로 일련번호는 작동상 불량 검증기능을 한다. (소 갑제10호 증) 그러나 일련번호기능이 없는 전산개표기이므로 오류를 찾아내 시정할 수 없게 되어 정확한 개표가 보장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전산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6) 투표지 개표기 통과여부 확인기능이 없는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전산개표를 할 경우 투표지에 기재된 일련번호와 전산개표기를 통과한 제어용 PC 저장 투표지 이미지에 부여된 번호를 대조하여 검증하므로서 투표지가 실제로 개표기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개표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위조방지기능을 하게 되나 그와 같은 대조를 할 수 없는 전산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7) 수개표시 발생한 혼표와 무효표가 유효표로 나타난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전산개표기는 2002.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에 처음으로 사용한 후 20002년 대선에서 개표 부정의혹으로 2003.1.27. 일부 지역에 대하여 수개표를 실시했다. 일부 지역에서 다수의 혼표가 나오고 다수의 무효표가 유효표로 나타난 문제룰 찾아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상계처리하고 말았다. 인천 서구에서 수개표시 사라졌다가 다음날 나타난 8000여표, 광진구, 송파구 등 여러지역에서 나타난 일정 방향으로 기표된 여러 장의 투표지, 일산구에서 특정후보의 47표가 투표구를 옮겨 앉은 사건 등등 많은 경우에 그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검증, 확인 과정없이 계수 조정방식에 의한 개표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개표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개표절차와 방법에 불과하다. 개표에는 하이테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검증은 아날로그 수준으로 엉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에서 수개표에 의한 검증결과 다수의 혼표와 다수의 무효표가 유효표로 나타난 전산개표기의 사용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8) 투표용지 기표란 축소에도 줄어든 무효표 발생률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지난 2002년 대선 투표용지의 기표란이 축소되었으므로 무효표가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효표가 더 줄어들었다는 것은 전산개표기의 유무효표 인식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난 2002년 대선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1.5cm에서 1.3cm으로 축소시켰음에도 무효표 발생률이 감소했다.(소 갑제41호증의 3, 4) 국회회의록에 의하면 이강래의원이 "투표용지 칸이 많이 좁아 졌는데 아마 전자개표 때문에 스캐너 처리하느라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라고 질의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좌순은 "그런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내용을 유추해 보건대 광학기계인 스캐너의 정확도가 무효표를 줄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무효표가 유효표로 분류되어 처리된 것이 아니겠는가? (소 갑 제14호 증) 기표란이 축소되어 무표표가 종전보다 더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든 것은 전산개표기가 무효를 유효로 처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무효표 인식이 부정확한 전산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9) 정확도 100% 스캐너의 높은 미분류율 전산개표기 사용금지
전산개표기가 기호를 인식하지 못한 미분류표가 무려 5% 내지 35%에 이른다는 것은 전산개표기의 정확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기호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전산개표기라면 기호를 분류한 인식은 과연 정확하였을까에 관하여도 강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산개표기의 분류기능을 하는 장치는 OCR 스캐너를 이용한 광학기기로서 그 정확도가 일반적으로 거의 판독이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정확도가 100%라 장담했지만 전산개표기에서 발생하는 미분류율은 미분류 투표지를 계산하면 최저 5%에서 최고 8%까지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최고 35%까지도 발생하였다. 1할에 가까운 미분류투표지를 사람이 확인하여 재차 분류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분류된 투표지에 대해서는 개표기가 다 분류 집계했다며 심사집계과정에서 득표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생략되었음으로 증명해 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다. (소 갑제15호 증) 그렇다면 높은 미분류율은 개표의 정확성에 강한 의문을 갖게 하므로 미분류율이 높은 전산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10) 납품비리사건 조사를 통해 개표 오류율이 증명된 전산개표기의 사용금지
전산개표기 남품에 따른 뇌물공여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전산개표기의 시험개표단계에서 7%대의 오류율을 보였으며, 대선때 사용하기 직전 시험개표 단계에서 4-6%의 개표오류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소 갑제16호 증) 그렇다면 시험개표단계에서 7%, 4-6%의 개표오류율을 보인 전산개표기라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전자개표가 과연 정확하였느냐는가는 의문이다. 시험개표단계에서 부정확성을 보인 전산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의 예상사례 및 조치방법에 의하여 무효표를 `미인식` 또는 `분류착오`하는 원천적인 하자가 있는 전산개표기의 사용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등 모든 공직선거의 개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개표기에 의한 개표 실무요령의 예상사례 및 조치방법에 의하면 전산개표기는 ①특정후보란에 정상 기표되고 투표지 이면에 기표한 것, ②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에 정상 기표되고 투표지 상단의 위원회 청인 인쇄부분이나 투표지 하단의 투표구 위원장 사인 날인난에 기표등을 한 것, ③ 특정후보란에 정상 기표되고 그 원안에 볼펜등으로 표를 한 것, ④ 볼펜등으로 기표용구와 아주 유사하게 기표한 것, ⑤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에 정상 기표되고 우측 여백 끝부분에 기표된 것, ⑥ 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하였으나 한 개의 기표는 선명하고 나머지 기표상태가 극히 흐려 눈으로는 인식되나 개표기 인식 센서가 이를 인식하지 못해 선명하게 기표된 후보자의 유효표로 분류되는 경우," 등과 같이 기표된 투표지가 무효표인데 유효표로 인식 분류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소 갑 제10호 증) 그렇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의 예상사례 및 조치방법에 의하더라도 무효표를 유효표로 잘못 인식하는 전산개표기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12)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 직장협의회 한영수 회장의 증언과 평화방송 기자와의 인터뷰에 의하여 발혀진 부정확한 전산개표기의 사용결정 집행정지
투표지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참여한 한영수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하면 투표지 재검을 투표지중에 개표기를 통과하여 무효가 유표로 분류되는 것을 10매나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는 2003.10.17. 평화방송 아침 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08:00-09:00)`에 이상도 기자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도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 성능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사용한 전자개표기는 검증평가없이 사용되었다,`며 앞으로 전자개표기의 검증없이 각종 선거에서 사용할 경우 "기계의 오류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소 갑제 20호 증) 그렇다면 검증없이 선거에 사용할 경우 오류로 당락이 바뀌는 혼란이 예상되는 전자개표기, 무효표가 유표표로 분류되는 전자개표기는 사용이 금지되어야 한다.
13) 100표 묶음을 미실시하거나 100표 묶음이 정상적이라 안이하게 판단하여 제대로 검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재검열이 제대로 보장이 안되는 전산개표기의 사용결정 집행정지
공선법 제178조②에 의하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기 전에 선관위원들은 득표수를 검열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득표수를 검열하고 서명 날인하는 것은 훈시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다. 득표수 검열이란 선관위원들이 전자개표기가 개표기 운용부와 심사, 집계부를 거쳐 후보자별로 분류 확인하여 공인하는 과정이다. 득표수 검열을 위하여 투표지를 100표 묶음으로 선관위원 검열석으로 보낸다.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가 100매 묶음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대법원판결이다. 100표 묶음을 하지 않으면 득표수를 검열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선거개표사무를 수행하는데 관행처럼 하여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2002년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대선에 사용된 "개표관리요령"의 "개표진행"에 제시한 "개표부서별 임무"중 "개표기 운용부"에 의하면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와 미분류된 투표지를 구분하여 관리하게 하였을 뿐 100매 단위로 묶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져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보자별로 관리함"이라 하여 100매 묶음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소 갑제24, 25호 증) 그 결과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100표 단위로 묶여 있지 않고 110-700표 또는 1,000표 이상이 한다발로 묶여져 있다"는 질문에 대해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수시로 꺼내어 밴딩하였으므로 정확히 100매 단위로 묶여져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정확히 계수가 되기 때문에 100매 단위로 묶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100매 묶음 미실시가 당연한 것으로 답변했다. (소 갑 제33호 증)
그러나 100매 묶음이 안된 상태에서는 득표수 검열이 불가능하다. 득표수 검열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 집계에 대한 정확성을 다시 검증할 기회를 불법으로 박탈하게 하여 전자개표에 의한 득표조작을 방어하지 못하게 된다. 2003.1.27. 수개표 당시 한나라당의 상황보고서에서 "투표지 100매 묶음 미실시 지역"이 무려 30% 정도에 달했고, "투표지 100매 묶음 수량 불일치"지역이 "7개 지역 개표소, 350여표 불일치 발생"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밝혀졌다. 수량 불일치를 계수 조정으로 덮어 버린 것은 생략되었다. 투표지 100매 묶음이 사실 그대로 집계가 되었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 때문에 100매 묶음에 대한 검열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불일치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과연 그러하다면 약 30%에 해당하는 개표에 100매 묶음을 미실시하거나, 100매 묶음이 정상적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하여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가 정확한지 득표수를 검열하는 것이 제대로 보장되지 아니한 전산개표기의 개표사용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
14)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을 못하게 한 2002년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 전송방법변경에 관한 지침으로 전자개표 공정개표 확인이 금지된 전산개표기의 사용결정 집행정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02년 대선 전날 내부 문건인 개표결과 전송방법변경등에 관한 지시를 통해 심사집계부에서의 투표지 매수확인에 대한 지침의 내용에 의하면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기가 특정 후보자의 유효표로 분류한 투표지와 미분류 투표지를 정확하게 심사하여 분류착오 여부를 점검"하고 "개표기로 투표지를 분류한 결과 투표용지 교부수와 투표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수기로 당해 투표구의 투표지 매수를 확인"하며 `아울러 개표 참관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개표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요구한 투표구의 투표지 매수를 계수기로 확인"해준다는 계수기사에 관한 지침을 내려 100매 묶음 내지 득표수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전자개표기가 정확하게 집계를 하므로 굳이 확인 검열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하도록 한 결과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를 확인 검열하지 못하게 하였다. (소 갑제24호 증)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수의 확인 검열을 못하도록 금지한 2002년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결과 전송방법변경에 관한 지침은 전자개표에 대한 득표수 확인 검열을 금지하여 전자개표에 의한 부정개표를 막을 수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전산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집행정지되어야 한다. 부정개표 규탄운동의 결과 2003년 재, 보궐선거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수개표처럼 100매 묶음으로 고무밴딩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소 갑제26, 27호 증) 그러나 2004.10.30. 철원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원군 보궐선거와 관련 100매 단위로 묶지 않고 개표를 진행했으므로 개표시 100매로 묶어야 하는 내규를 위반하였다. 선관위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부지침일 뿐이라고 예규마저 부인한 것(소 갑제23호 증)은 100매 단위로 묶어 전자개표기를 통과한 득표를 확인 검열할 기회를 언제라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으로 공정개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15) 전산개표기를 투표지 분류기로 호도한 조달청과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기 정도로 호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즉 전산개표기를 개표사무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산개표기를 도입하여 개표한 것은 위법이다. 처음에 조달청을 통해 입찰구매 공고를 할 때 `전산개표기 `난` 전자개표기` 혹은 `개표기`라는 명칭이 아닌 `투표지 분류기`라 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히 투표지를 분류하는 기기정도로 뉘앙스를 풍기게 했으며 또 대법원에서 진행되었던 대선무효소송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므로서 대법원이 단순 보조도구 정도로 판단하게 만들어 공선법 제178조 제4항과 공선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하여 안타깝다.(소 갑제13호 증)
대법원판결은 단순 보조도구라고 하였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 보조도구가 아니라 개표기를 통과시키면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전산으로 자동집계되어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되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자인하였다.
1) 2002.3.16. 전국 동시지방 선거에 관한 선거소식
(1) 중앙선관위 2002-44호 : 2002.6.8 일자 선거소식
"개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의 2p하단 "개함점검부" 3번째 항목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단체장의 선거의 경우 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투표지를 정리하여 개표기를 통과시키면 이상없이 분류된 투표지는 후보자별로 득표수가 전산으로 자동집계됩니다."라고 되어있다. (소 갑 제3호 증)
(2) 중앙선관위 2002-42호 : 2002.6.4.일자 선거소식
`전자투표에 대하여"의 2p 상단 "전자투표제 도입 전단계로 전자개표기를 개발, 활용하고자 합니다." "2번 째 항목을 보면 "개표과정에서만 전자 시스템을 도입, 활용하기로 하고 이미 전자개표기의 개발을 완료하여 650대의 개표기를 일선 선관위에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소 갑제4호 증)
2) 중앙선관위 2002.8.9. 보도자료
"전산개표기 위력 돋보여"라는 제하에 2002.8.8. 재보선 선거 결과에 대해 밝힌 내용을 보면 그 제목에서부터 전산개표기를 사용했음을 즉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했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며 2p에서는 "전산개표기를 통한 개표부분에서는 "이라며 전산개표기 사용을 인정했다. (소 갑제5호 증)
3) 중앙선관위 2002.5.22. 보도자료
"6.13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할 개표기 모의개표실시"제하에 2002.6.13. 지방선거에 처음 도입할 개표기 모의 개표실시" 제하에 2002.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앞서 개표기를 선보이면서 사용된 `전산개표기`라는 용어는 없고 `개표기`라고 칭하면서 두 번째 항목에서는 "개표기는 - 후보자별로 분류하면서 동시에 컴퓨터로 후보자별 득표수 계산이 가능하며 - "라고 했고, 네 번 째 항목에서는 "개표기에서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됨과 동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송되어 - "라고 하여 개표기가 바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위해 도입된 전산개표기임을 밝히고 있다. (소 갑제 6호 증)
4) 중앙선관위 2003-2호: 2003.1.28.자 선거소식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지 재검표와 관련하여"라는 제하에 지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제기된 전산개표기에 대한 불신이 이뤄낸 수개표에 대해 1pgkeks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한 개표기는 이미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사용된 것으로서 - "라 하였고 2p 상단 "개표기는 6.13 선거에서 사용한 개표기와 동일한 것이지만, 개표결과의 집계는 다른 방식을 취하였다.
즉 지방선거 당시에는 개표기에 부착된 컴퓨터를 중앙선거관리위의 중앙서버에 연결하여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기에 부착된 컴퓨터의 자료전송기능을 폐쇄하고 -"하여 지난 2002 대선에 사용된 개표기가 바로 전산개표기임을 알 수 있다. (소 갑 제7호 증)
16) 선거의 완전성에 안전한 확보를 위해 지정한 8가지 요건 가운데 3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전산개표기의 사용금지
필리핀 대법원판결(소 갑제24호 증, 2p)에 의하면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완전성의 안전한 확보를 위해 8가지를 지정하였는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정밀도 기준에 미달하였고, 다양한 개표 도는 통합차원에서 이전에 다운로드된 결과들을 탐지해 낼 수가 없었으며 또한 그런 결과들이 다시 재입력되지 않도록 차단시키지도 못하고, 각각 다른 차원 집계/개표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된 감사 단서를 데이터의 손실없이 출력해 낼 수가 없었다는 등 3가지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산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을 불법적이고 중대한 재량권 남용(illegal and gravely abusive acts)이라고 판정하였다. 그렇다면 완전한 선거관리에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전자개표기로 이번 보궐선거의 개표에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 결정은 불법적이고 재량권을 중대하게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와 같은 전자개표기의 사용집행은 당연히 정지되어야 한다.
3. 집행정지의 필요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05.10,26. 보궐선거에서 전산개표기로 개표하므로 전산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전산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이후에야 판결이 선고되므로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전산개표기에 의한 당락조작으로 신청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이 강탈당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크므로 전산개표기 개표결정 집행을 정지하는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전산개표기는 필리핀 대법원이 지적한 것처럼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한국산 전자개표기는 조작이 가능하고 부정확한 전자개표기이므로 필리핀 선관위의 자동개표수행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전자개표기의 개표 사용을 그지하는 가처분판결을 한 것처럼 전자개표기를 이번 보궐선거에 사용집행하는 것은 정지되어야 하거니와 미분류표가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평균 5%나 되고 기호란이 좁아졌음에도 무효표가 더 줄어들어 유무효표도 정확히 분류를 못하는 엉터리 개표기에 불과하여 이와 같은 전산개표기에 의하여 10. 26. 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표가 강탈당하는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자행될 위험이 급박하므로 전산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로 개표하기로 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고자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제23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에 이르렀습니다.
2005. 9.
입 증 방 법
소 갑 제1호 증 주민등록등본 소 갑 제2호 증 주민등록등본 소 갑 제3호 증 2002.6.8. 선거소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 갑 제4호 증 2002.6.4. 선거소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 갑 제5호 증 2002.8.9.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 갑 제6호 증 2002.5.22. 보도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 갑 제7호 증 2003.1.28. 선거소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 갑 제8호 증 선거자동집계 자동화 시스템 도입 소 갑 제9호 증 HANTEL SYSTEM. Document Processor/H에-2000 소 갑 제10호 증 개표기에 의한 개표실무요령(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 갑 제11호 증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소 갑 제12호 증 투표지 뷴류기준 소 갑 제13호 증 투표지 분류기 소 갑 제14호 증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소 갑 제15호 증 개표상황표, 대통령선거 하계 제1동 제4투표구 소 갑 제16호 증의 1 2003.10.18. 중앙일보 "전자개표 시험때 오류 7%" 2 2003.10.19. 연합뉴스 납품비리 수사, 정관계 금품로비 `정 조준" 전자개표기 시험개표 단계에서 4-6% 개표 오류율
소 갑 제17호 증 개표기운용방안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걸림현상, 기표용수 검수미흡에 따른 미분류투표지 비율과다, 제어용 PC 관리소홀 등 사례 소 갑 제18호 증 개표기를 이용한 개표관련 특별지시 소 갑 제19호 증 뷴류착오투표용지 발생내역 소 갑 제20호 증의 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한영수 회 장이 유지담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서신 2 한영수 평화방송 인터뷰 소 갑 제21호 증 제244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소 갑 제22호 증 판결(거짓말 판결 입증위한 자료) 소 갑 제23호 증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소 갑 제24호 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요령 소 갑 제25호 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요령 소 갑 제26호 증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소 갑 제27호 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관리매뉴얼 소 갑 제28호 증 한나라당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회 2003.1.28. 80개 개표구 재검표 참관 결과보고(투표지 100매 묶음 단위 미실시 80 개구 중 19개구등) 소 갑 제29호 증 강원일보 철원보선 개표오류 의혹제기 소 갑 제30호 증 개표결과 전송방법 변경등에 따른 지시 소 갑 제31호 증 precint count optical scans(PCOS) 소 갑 제32호 증 Model 650 Central Ballot Tabulator 소 갑 제33호 증 자유토론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작성자 노원구 선거관리 위원회(투표용지가 라면상자, 과자상자, 시멘트 포대등에 들어 있었고, 포장상태 불량, 봉인등에 위반사례 상당수 발견, 투표용지 100표 단위로 묶여 있지 않고 110-700표 또는 1,000표 이상으로 묶여진 것은 수시로 투표지를 꺼 내어 고무밴딩하였기 때문등) 소 갑 제34호 증의 1 시연과정서 4% 인식 못해. 2 개표기 `속터져` 소 갑 제35호 증 독립신문, 2004-10-20 대선개표조작 가능했나 소 갑 제36호 증의 1 녹취록, 2004.3.12. 대화자 이재진, 조홍래, 한영수, 서환석, 양광석 2 녹취록, 2004.3.23. 대화자 이재진, 이동규, 김인태, 권정훈 3 녹취록, 2004,4,5. 대화자 이재진, 이강주 4 녹취록, 2004.11.6.-12.2. 대화자 이재진, 박효진, 정호봉, 정호조, 박석, 강진 선관위 여직원, 거창 선관위 남직원, 해남 선관위 여직원, 개표기 담당직원 5 녹취록, 2005.4.15. 대화자 이재진, 설동선 6 녹취록, 2005.8.18. 대화자 이재진, 강우창 소 갑 제37호 증의 1 이재진의 전유철 감사원장에 보낸 서신 2 이재진의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보낸 서신과 첨 부한 보도자료 3 개표기 사용설명서 4 투표 개표 시스템의 특성 5 개표상황표, 대통령선거 하계제1동 제4투표구 6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7 제15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수 8 제16대 대통령 선거 선거인수 9 대선 각 개표소 투입 A/S 참여업체 현황 첨부 물품계약 표준계약서 10 개표기 사용대수, 프로그램 책임자 및 100매 셋팅 여부 11 중앙선관위 개표조작 있을 수 없다고 밝혀(거짓말 발표) 12 수표정보 확인결과 13 필리핀 대법원판결 (소 갑제43호 증과 동일함) 14 감사원장의 민원접수 처리통보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개표기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소 갑 제38호 증의 1 개표관리계획 수립, 시행(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16대 대 통령선거), 첨부 개표장 설비도, 개표사무원 배치도 2 개표상황표 봉천 제7동 제1투표구 3 제2투표구 4 제3투표구 5 제4투표구 6 제4동 제1투표구 7 제3투표구 8 제2투표구 9 제3동 제2투표구 10 제4동 제4투표구 11 신림 제5동 제2투표구 12 제1투표구 13 제4동 제4투표구 14 제5동 제3투표구 15 봉천 제3동 제1투표구 16 제3동 제3투표구 17 제11동 제1투표구 18 신림 제8동 제5투표구 19 봉천제11동 제2투표구 20 제3투표구 21 신림 제5동 제4투표구 22 봉천 본동 제2투표구 23 제11동 제5투표구 24 제4투표구 25 본동 제1투표구 26 제3투표구 27 봉천 제11동 제6투표구 28 제9동 제1투표구 29 제2투표구 30 본동 제4투표구 31 제9동 제3투표구 32 제10동 제2투표구 33 제3투표구 34 제2동 제2투표구 35 제2동 제1투표구 36 제3투표구 37 제10동 제1투표구 38 제4투표구 39 제6동 제1투표구 40 제5동 제2투표구 41 제4투표구 42 제6동 제2투표구 43 제5동 제1투표구 44 제5투표구 45 제3투표구 46 제6동 제5투표구 47 제8동 제1투표구 48 제2투표구 49 제6동 제7투표구 50 제8동 제3투표구 51 제6동 제6투표구 52 제4투표구 53 제3투표구 54 제8동 제4투표구 55 신림 제11동 제1투표구 56 제13동 제1투표구 57 봉천 제1동 제1투표구 58 신리 제11동 제2투표구 59 봉천 제1동 제2투표구 60 제13동 제2투표구 61 제1동 제4투표구 62 신림 제13동 제3투표구 63 봉천 제1동 제3투표구 64 남현 제1투표구 65 봉천 제1동 제5투표구 66 남현 제4투표구 67 제2투표구 68 봉천 제1동 제6투표구 69 남현 제3투표구 70 신림 제8동 제2투표구 71 제4동 제2투표구 72 제8동 제1투표구 73 제4동 제1투표구 74 제3투표구 75 제5투표구 76 제8동 제3투표구 77 제4동 제6투표구 78 제12동 제1투표구 79 제3투표구 80 제4투표구 81 제1동 제1투표구 82 제12동 제2투표구 83 제1동 제2투표구 84 제7동 제1투표구 85 제1동 제4투표구 86 제3투표구 87 제7동 제2투표구 88 제1동 제5투표구 89 제3동 제1투표구 90 제9동 제2투표구 91 제3투표구 92 제3동 제2투표구 93 제9동 제4투표구 94 신림본동 제1투표구 95 신림 제6동 제3투표구 96 제3동 제3투표구 97 제9동 제5투표구 98 제2동 제1투표구 99 제10동 제1투표구 100 신림본동 제2투표구 101 신림 제3동 제4투표구 102 신림본동 제5투표구 103 신림 제10동 제2투표구 104 신림본동 제4투표구 105 신림 제6동 제1투표구 106 제10동 제4투표구 107 제2동 제2투표구 108 제10동 제3투표구 109 제2동 제5투표구 110 제6동 제6투표구 111 제9동 제1투표구 112 제8동 제4투표구 113 제2동 제6투표구 114 제10동 제5투표구 115 제2동 제3투표구 116 제4투표구 117 신림본동 제3투표구
소 갑 제39호 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조작있을 수 없다고 밝혀(주, 거 짓말)
소 갑 제40호 증의 1 이재진의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에게 보낸 서신 2 이재진의 한나라당 전남시도지부 위원장 전석홍에게 보낸 서신 3 이재진의 한나라당 전북시도지부 위원장 김영구에게 보낸 서신 4 이재진의 한나라당 강원 시도지부 위원장 최돈웅에게 보낸 서신 5 이재진의 한나라당 울산 시도지부 위원장 최병국에게 보낸 서신 6 이재진의 한나라당 제주 시도지부 위원장 양정규에게 보낸 서신 7 이재진의 한나라당 경기 시도지부 위원장 이규택에게 보낸 서신 8 이재진의 한나라당 서울 시도지부 위원장 박원홍에게 보낸 서신 9 이재진의 한나라당 부산 시도지부 위원장 권철현에게 보낸 서신 10 이재진의 한나라당 대구 시도지부 위원장 이해봉에게 보낸 서신 11 이재진의 한나라당 인천 시도지부위원장 이경재에게 보낸 서신 12 이재진의 한나라당 광주 시도지부 위원장 이환희에게 보낸 서신 13 이재진의 한나라당 대전 시도지부 위원장 강창희에게 보낸 서신 14 이재진의 한나라당 충북 시도지부 위원장 신경식에게 보낸 서신 15 이재진의 한나라당 충남 시도지부 위원장 유한열에게 보낸 서신 16 이재진의 한나라당 경북 시도지부 위원장 이상득에게 보낸 서신 17 이재진의 한나라당 경남 시도지부 위원장 윤한도에게 보낸 서신 18 이재진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보낸 서신 19 물품구매표준계약서 20 계약특수조건 21 입찰공고시 포함할 사항 22 투표 개표 시스템의 특성(내수용 검증장치 없음) 23 방송사 예측조사/비례대표/지역구 24 비례대표 개표현황 25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이재진에게 보낸 회신
소 갑 제41호 증의 1 이재진의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에게 보낸 서신 2 의혹 : 부정선거규명위원회 제공 3 투표지 간격과 무효투표지 비율 4 역대 대통령 선거무효표에 대해 알아봅시다 5 결함이 있는 기계가 어떻게 입찰에 통과할 수 있었는가 6 비례대표 개표현황 7 지역구 개표현황 8 방송사 예측조사/비례대표/지역구 9 국회 제244회 정개특위소위 제5차 회의록
소 갑 제42호 증의 1 사기 보도(수개표하는 대만의 개표를 전자개표한다고 허위 보도) 2 네이버 뉴스 대만 총통선거 투표 순조롭게 종료(전자개표 허 위보도) 3 대만투표용지양식 4 투표지 후보자간 간격과 무효 투표지 비율 5 KBS 9시 뉴스 2008년 총선 전자투표 전면도입
소 갑 제43호증의 1 필리핀 대법원판결 인증서 표지 2 판결문 3 영문판결문
소 갑 제44호 증 한틀 시스템 전자개표기 비에 수출(국내제품과 구동원리를 같으 나 필리핀선거방식에 따라 위조방어기능을 추가)
소 갑 제45호 증 대통령선거 서울시 노원구 미분류 투표가 5% 이상인 개표상황표 소 갑 제45호 증의 1 개표상황표 부재자 투표구 2 하계 제1동 제3투표구 3 월계 제2동 제4투표구 4 상계 제1동 제8투표구 5 제10동 제1투표구 6 월계 제1동 제1투표구 7 상계 제3동 제2투표구 8 제10동 제2투표구 9 제3동 제1투표구 10 제8동 제2투표구 11 공릉 제3동 제3투표구 12 중계본동 제1투표구 13 하계 제1동 제4투표구 14 중계 제3동 제3투표구 15 하계 제2동 제3투표구 16 월계 제2동 제2투표구 17 상계 제4동 제2투표구 18 중계 제4동 제2투표구 19 제2동 제2투표구 20 월계 제1동 제3투표구 21 하계 제1동 제2투표구 22 월계 제4동 제1투표구 23 공릉 제2동 제3투표구 24 하계 제1동 제6투표구 25 중계 제2동 제4투표구 26 월계 제4동 제5투표구 27 제2동 제5투표구 28 공릉 제2동 제5투표구 29 제3동 제4투표구 30 상계 제4동 제3투표구 31 중계본동 제2투표구 32 월계 제2동 제3투표구 33 월계 제2동 제1투표구 34 상계 제7동 제2투표구 35 중계 제4동 제1투표구 36 제3동 제5투표구
소 갑 제46호 증 제15대, 제16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비고
소 갑 제47호 증의 1 방송사 예측조사/비례대표/지역구 2 비례대표 개표현황 3 지역구 개표현황
소 갑 제48호 증의 1 재검표 최종 증감결과 2 1.27 재선 재검표 종합 상황표(서울) 3 (경기) 4 (인천, 강원) 5 (대구, 경북) 6 (부산, 울산, 경남) 7 (대전, 충북, 충남) 8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소 갑 제49호 증 국정원의 양심선언 소 갑 제50호 증의 1 2002-5-27 국민일보 2 연합뉴스 정보위 국정원예산 논란 소 갑 제51호 증 2002.12.19. 16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운용시 유의사항(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 단위로 꼭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개표기에서 꺼낸 투표지를 적정한 단위로 밴딩하여 후 보자별로 관리함) 소 갑 제52호증 정창화가 한국기독교지도자님들께 올리는 간곡한 진정의 글 소 갑 제52호 증의 1 신청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내용증명 2 신청인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내용증명
소 갑 제53호 증 CD 롬 (녹취록, 16대 대선 재검표, 검열등)
서증의 보완과 부본등을 추후 보완을 하겠습니다.
2005. 9.
신청인 이재진 신청인 정창화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서울행정법원 귀중
[서석구 변호사] |
첫댓글 아직도 선거를 전자개표기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나봐요..ㅡㅡ
애쓴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조센이 동생인데욤
똥잎만세
재검표 하고 승복한거 아녔나?ㅡ.ㅡ?;;
저 꼴통들의 유형도 가지가지구만... 술먹고 맥주병 휙 날리는 꼴통 엉뚱한 사람 낭심 걷어차는 꼴통신문 기자 등등
전자개표기로 투표하면투표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금지하는 거 같은데....
똥잎풀로 만든 똥잎 찌라시..
푸하하하... 계속 그렇게만 믿고 있어라..
그런데 왠 신문에 하나님 얘기가 다 나온대요..?
싱가폴 전자개표기 사건이거 예전에 1년전?..기사나온거같은데..주절주절....^^
이 쓰레기 글을 내가 읽어야 한다니... 눈 버렸습니다.
이름은 짝퉁 똥닢신문인데 하는 짓은 매국신문일쎄 ~
전자개표기 정확하던데...선관위 공익때 그거가지고 몇달간 테스트하느라고 아주 짜증나 죽는줄알았는데... 개표기로 하고 육안으로 또 다시 확인하고 한 결과 정확하다는거... 참...말도 안되는 헛소리..
이 찌라시는 신문이 아니거든여 이런거 올리지마셈 눈 썩어여
국내에서 이런 짓거리 하는 놈들도 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하여 펌했습니다.
내 생각엔 오히려 전자개표하면 너무 정확하니까 부정선거 못하게 될까봐 한국산개표기 못쓰게 하는거 같은뎀~
오죽했으면 똥잎신문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