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이신 윤덕선 이사장께서 10여년 동안 온갖 정열을 쏟아 근무하시던 가톨릭의과대학과 동부속 성모병원 및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을 1967년 10월에 사직하고 뜻을 같이하는 12명의 교수들과 같이 새로운 의료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의과학연구소를 1968. 5. 15일에 설립 등기하고, 동 연구소부속 성심병원을 동년 6월10일에 개원하게 되어 오늘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2가 82-1 소재, 14개의 과목 200병상)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윤덕선 박사는 사단법인 한국의과학연구소 이사장 겸 동 부속성심병원 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당시 성심병원은 개원과 동시에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게 되어 날로 번성하여 짧은 기간에 전세로 들어있던 병원건물을 자기 건물로 인수 매입하게끔 날로 발전하였으나 초창기 어려움이 많았다.
윤덕선 원장은 성심병원 내원 환자의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여 동병원 이용 환자의 지역별 분포를 조사한 바 영등포 지역 환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의료기관이라고는 시립영등포병원 밖에 없어 영등포 지역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의과학연구소 임원들과 협의하여 새 병원 건설을 토의하였으나 대다수의 임원들이 성심병원 개원이 일천하고 부채도 막중한데 또 어떻게 새로운 병원건축을 시도하겠는가 하고 반대가 많았다. 이에 윤덕선 원장께서는 여력은 부족하지만 개인적으로라도 영등포 지역에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결정을 하시고 부지 물색을 하였다.
1968년 말경부터 국민영양 실태조사의 전초전으로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의 영양실태 조사와 질병이환율 조사를 하게 된 것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1970년 초부터 부지 물색을 하던 중 동년 6월 서울시 하천부지인 현 한강성심병원 부지를 서울시가 개인에게 불하한 것을 1970년 6월 30일 34,884,000원에 윤덕선 원장이 다시 매입하였다. 이 대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94-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10필지 969평의 부지인데 당시에는 모래밭이었고 주위에는 영등포시장이 오늘과 같이 있었다. 같은 해 9월 25일 사단법인 한국의과학연구소 이사회에서는 중앙의대 부속병원을 개원하기로 의결하였다.
1) 건축
당시 한일개발 주식회사에서 소공동의 KAL 호텔을 신축한 후 수주활동을 활발히 하던 중 당시 병원부지를 매입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한일개발에서 신청이 들어와 건축조건은 개원 후 3년내에 건축비를 상환하여도 된다는 조건으로 무조건 공사를 시작하자고 협의하여 한일개발이 맡게 되어 1970. 11. 1 오후 2시에 「영등포성심병원」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가시적으로 한강성심병원 건립이 눈에 보이게 된 것이다.
이날 모래밭 위에 불도저, 포크레인, 10여대의 덤프트럭이 도열해 있고 모래언덕을 만들고 잘 생긴 돼지머리를 놓고 축제를 올리고난 후 시삽을 하게 되어 윤덕선 원장, 홍종관 보사부 차관, 방창덕 원장(당시 가톨릭의대 부속 성요셉 병원장) 및 필동성심병원 임상과장 대다수와 한일개발측에서 조중열 고문, 조중건, 조중식씨 등 10명이 시삽을 끝으로 기공식을 마쳤다.
주위에는 현 홍국생명 건물과 멀리 OB맥주공장과 서편에 무수히 많은 공장 굴뚝만 보이는 모래벌판이었다. 그날 저녁 기공 축하연을 소공동 소재 KAL 호텔에서 김수명, 조규상, 김영진, 안부호, 임광세씨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영등포동 94-192, 193, 194, 199, 200, 201번지 6필지 지상에 현 본관 건물을 세우는 한편 94-195, 196, 197, 198번지 4필지(현 신관부지)에는 지하실만 완공하기로 하고 양부지 사이에 지하통로를 설치 1단계로 건축키로 하여 공사는 순조로이 진행되었다. 골조공사가 순조롭게 완성되어 1971. 7. 1 오후 2시에 현 본관 8층 Nurse Station앞에서 상량식을 갖게 되었다. Station천장 Beam에는 윤덕선 원장님의 친필로 된 상량판이 올려졌다. 이날 윤덕선 원장께서 무사고로 수고한 인부들을 격려하였다. 공사 진척도는 매우 빨랐지만 병원개설 준비 관계로 내부 공사가 마감되기 전에 준공검사를 받아 10월 22일에 등기를 완료하였는데, 내용은 1층 - 3층 각 354.54평, 4층 - 8층 각 231.43평, 옥탑 99.96평, 지하 354.54평, 계 2,675.27평이었는데 등기소 제 81014호로 등재하였다.
71. 11. 1 필동 소재 성심병원은 제1병원, 앞으로 개원할 한강성심병원은 제2병원으로 하여 통괄하는 의무원이 발족하여 초대 의무원장에 윤덕선 원장이 취임하였다.
2) 한강성심병원의 역사적인 개원
71. 12.10 건물등기를 마치고 71. 12. 10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비영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허가번호 116호로 받아 이날부터 환자를 받기 시작하였다. 옆방에서는 청소를 하면서 한편에서는 수술을 할 정도로 무척 무리를 하였다. 개원 전날인 12월 17일에는 서울의대 동창회 제17차 총회에서 설립자이신 윤덕선 박사는 동창회장으로 선임되었다.
71. 12.18 역사적인 개원식은 오후 2시에 거행하였다. 본관 쪽에(현재의 신관 노인보건의료센터 위치의 공터) 식단을 만들고 장소를 넓게 사용하였다. 몹시 추운 날이었기 때문에 단상 귀빈석에는 석유난로까지 비치했다. 이날 중앙대학교 임영신 이사장과 당시 민관식 문교부장관 등 내빈, 의료계 인사등 많은 축하인사들이 참석하여 축사와 격려를 하여 주었다. 개원식날 12시 30분에 세관에서 통관한 의료기자재가 병원에 도착되기도 하였다. 중앙대학교에서는 이 날 부속병원 모든 임상스탭진을 중앙대 의대교수로 발령을 내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한강성심병원으로 250 병상의 규모로 발족하게 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이날이 우리 재단의 발족시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개원 전부터 많은 수고와 임무를 충실히 집행하여 오늘이 있게 한 당시 간부진은 아래와 같다. 방창덕 초대원장은 가톨릭의대 부속 요셉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사단법인 한국의학연구소 감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71년 6월경부터 거의 병원 건설과 개원준비에 전념하였다. 개원초 관게자들의 개원인사 광고는 다음과 같다.
한강성심병원 개원 공고
중앙대학교 및 한국의과학연구소 부속 성심병원의 공동노력으로 설립을 준비 중이던 본 병원은 한일개발주식회사의 정성어린 시공으로 완공을 보게 되었으며, 온갖 최신 의료시설과 의료기재를 도입하여 국민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음과 같은 의료진으로 개원하게 되었음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병원일자 : 1971년 12월 10일
병 상 수 : 250병상
진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까지
응 급 실 : 24시간 연중무휴
진료과목 및 전문의
내과
교수 손의석, 부교수 유언호
이비인후과
교수 이선철
외과
교수 윤덕선, 교수 방창덕,
조교수 변경원
피부과
조교수 이승원
정형외과
교수 장익열
비뇨기과
교수 양거영
신경외과
교수 강성구
신경정신과
부교수 이규항
소아과
조교수 정우갑
방사선과
교수 우원형, 전강 라우연
산부인과
교수 김두상, 조교수 조재윤
마취과
교수 최병조
안과
교수 김상민
임상병리과
교수 안부호
의무원장
윤덕선(설립자)
병원장
방창덕
사무장
홍승규
원무과장
김상기
관리부장
윤태선
간호과장
이경자
경리부장
윤도선
약국장
함금순
시설부장
이창주
시설과
최진구
총무과장
정운모
병리과
윤위선
그 외에 의무원의 총무과장 정석교, 성심병원의 김승식, 장인호, 이미화 과장, 전광훈, 김효진씨 등이 많은 수고를 하였다.
개원 후 병원부근 공터에는 날이 갈수록 각종 고물상, 화물 운송업체들이 하나하나 들어섰고 옥상에서 보면 1968년도에 완공된 여의도 윤중제가 잘 정돈되어 있었고, 70년 5월에 개통한 마포대교와 개원 2개월 전부터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하여 직접 진료권이 마포 일대까지 넓어지게 되었다.
병원이 기공식 때에는 「영등포성심병원」으로 상량식에는 「한강병원」으로 개원식에서 공식적으로 「한강성심병원」으로 현재에 이르렀으나 개원 전에는 필동성심병원을 남산성심병원으로 하면 남산과 한강이 주는 서울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이름이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중앙대에서는 제1성심병원, 제2성심병원이라고 불렀으나 이는 얼마 안가서 사용되지 않았다.
3) 중앙대학교와의 관계
한강성심병원은 설립자 윤덕선 박사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당시 부속병원이 필요한 중앙대학교 측은 다음과 같은 위탁경영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제2성심병원 위탁경영에 관한 협약서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 대표이사 임영신을 "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152의 1 경영주 윤덕선을 "을"이라 칭하고 "갑", "을"은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조 "갑"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3동 194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을 전세로 하고 부 속병원으로 인가를 받아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제2의 성심병원으로 호칭한다.
제 2조 "갑"은 상기 제2성심병원의 경영권을 1971년 월 일부터 1981년 월 일까지 "을"에게 전적으로 위임한다. 단, 이기간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3조 "을"은 제2성심병원의 경영에 따르는 재정경리 업무 일체를 "갑"에게 매월 보고하여 야 한다.
제 4조 "을"은 제2성심병원을 경영함에 있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발전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위탁받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소흘히 해서는 안되며 만일 이것을 위배했을 때 는 "갑"은 "을"에게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조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갑" "을"을 합의하에 임명한다.
제 6조 임명된 교수는 수하를 막론하고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이 없이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외에 학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 7조 "갑"은 교수 중 학칙에 위배된 자를 면직시켜야 할 때에는 "을"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 8조 제2성심병원에 있어서의 교육용 시설 및 기재는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책임을 진다.
제 9조 제2성심병원 경영에 따르는 재해, 사고, 환자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서는 "을"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0조 병원 경영에서 발생하는 재정상의 부채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1조 병원의 운영 경상비 및 병원에 종사하는 교원과 의료요원 및 직원 고용원 등의 인건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3동 194번지에 소재한 제2성심병원 건물의 보수, 증축, 변조에 대해서는 "을"이 임의로 할 수 있다.
제13조 "을"은 제12조에 표시되어 있는 부동산을 은행융자, 차관 또는 기타에 목적을 위한 담보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수속을 밟는데 있어서 명의는 "갑"으로 한 다. 단, 이러한 행위로서 "갑"이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을"이 이를 보상한다.
첫댓글 결론은, 윤덕선 박사는 설대에서 공부했고, 봉직의로 가대에서 일하고 가르치다가, 성심병원 자비로 만들어서 중대랑 교육병원 협약 맺다가 한림대 만들려고 그거 깨고 나왔다는거?
혼자 다해먹네.
닥치고 가톨릭>>중앙>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