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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官職)과 품계(品階)
관직(官職)이란 정부직제(政府職制)에 의한 직책(職責)을 말하는 것이며, 품계(品階)란 관리(官吏)의 등급(等級)으로 위계(位階) 또는 관계(官階)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 주(周)나라 때부터 시행(施行)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사용(使用)되어 조선조(朝鮮朝) 말(末)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품계는 시대에 따라 다르며 문관(文官)과 무관(武官)에게 주는 명칭(名稱)도 각기 달랐고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향직(鄕職)에도 9품까지의 상하(上下) 구분이 있었다.
신라(新羅) 때는 골품제도(骨品制度)를 바탕으로 한 귀족(貴族) 중심의 전통 위에 형성되어 1등급인 이벌찬(伊伐·)에서 17등급인 조위(造位)까지로 구분하였고, 고려(高麗) 때는 골품제(骨品制)를 폐지(廢止)하고 당(唐)나라 제도를 본(本)받아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3성 6부(三省六部) 체제(體制)를 확립(確立)하였다.
이는 종 1품(從一品)에서 종 9품(從九品)까지인데 3품(三品)까지는 정(正)·종(從) 2등급으로 4품(四品)부터는 다시 상(上)·하(下)로 구분하여 총 29계(階)였으며, 이외에 왕의 최고(最高) 고문격(顧問格)인 삼사(三司)·삼공(三公) 직(職)이 있었는데 이들은 정 1품(正一品)이었다.
조선조(朝鮮朝) 초기(初期)에는 고려(高麗)의 제도를 답습(踏襲)하다가 점차 왕의 권한이 커지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정 1품에서 정 9품까지 18품계의 관계(官階)로 하였다.
1. 관직(官職)의 명칭(名稱)
관직(官職)의 정식명칭은 계(階 :
품계의 명칭)·사(司 : 소속된 관청)·직(職 : 맡은 직분)의 순으로 쓰는데 예로 대광보국숭록대부·의정부·영의정(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이라 할 때 대광보국숭록대부는 계(階)를 말하는 품계의 명칭이고 의정부는 사(司)를 말하는 소속된 관청을 뜻하고, 영의정은 직(職)을 말하며 직분이 된다. 특히 정 3품 이상(문관은 통정대부·무관은 절충장군)을 당상관(堂上官), 정 3품 이하(문관은 통훈대부·무관은 어모장군)를 당하관이라 하는데 당하관 중에서도 종 6품(從六品) 이상을 참상관(參上官), 정 7품(正七品) 이하를 참하관(參下官)이라 한다.
2. 관직(官職)의 행수법(行守法)
품계(品階)와 달리 높고 낮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사용하던 칭호(稱號)로서, 이는 중국(中國)의 당(唐)나라 이후에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려(高麗)와 조선(朝鮮)시대에 사용하였다.
조선조에서는 1442년(세종 24 )에 처음으로 시작하여 뒤에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법제화되었다. 이에 따르면 모든 관직에는 그에 따르는 품계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관직에는 그 관직 자체의 품계보다 더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고직비(階高職卑)의 경우를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용하는 계비직고(階卑職高)의 경우를 [수(守)]라 한다.
예를 들면 종 1품의 숭록대부(崇祿大夫)가 정 2품인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임용되면 숭록대부 행 이조 판서(崇祿大夫行吏曹判書)라 하고, 반대로 종 2품인 가선대부(嘉善大夫)가 정 2품인 대제학(大提學)에 임용되면 가선대부 수 홍문관 대제학(嘉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 하였다. 그러나 7품 이하의 관원이 2계(階)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고, 6품 이상의 관원이 3계 이상의 높은 관직에 임용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3. 문산계(文散階)·무산계(武散階)·잡직(雜織)·토관직(土官職)
문산계(文散階)란 문관의 위계제도(位階制度)로서 문신(文臣)에게 주는 품계이며, 무산계(武散階)란 무관의 위계제도로서 무신(武臣)에게 주는 품계이다. 조회(朝會)가 있을 때 문관은 동쪽에 품계에 따라 열을 맞춰 선다. 그리고 무관은 서쪽에 서게됨으로 문관은 동반(東班), 무관은 서반(西班)이라고 한다. 잡직(雜織)이란 사무(事務)를 담당하지 않고 잡직에만 종사하던 관직으로 6품까지만 오를 수 있었으며 정직(正職 : 일반관직)에 임명될 때는 1품계를 낮추었다. 또한 토관직(土官職)이란 함경도(咸鏡道)·평안도(平安道) 지방의 토착민 (土着民)들에게 주었던 특수한 관직으로 이들은 이민족(異民族)과 지리적(地理的)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고 성격(性格)도 대륙적(大陸的) 기질(氣質)을 띠고 있어 반역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중앙관직(中央官職)은 주지 않고 이러한 토관직을 주어 민심을 회유(懷柔)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것은 5품까지로 한정되었고 중앙관직으로 임명될 때에는 1품계를 강등(降等)하였다.
4. 증직(贈職)과 영직(影職)
증직(贈職)이란 종친(宗親)이나 종 2품이상 관원의 부모(父母)·조부모(祖父母)·증조부모(曾祖父母) 또는 효자(孝子)·충신(忠臣)·학덕(學德)이 현저(顯著)한 사람에게 공(功)이나 덕(德)을 기리어 나라에서 사후(死後)에 관직과 품계를 추증(追贈)하는 벼슬로 관직 앞에 증(贈)자를 붙인다. 영직(影職)이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있는 벼슬로, 이를 차함(借銜)이라고도 한다.
5. 천거(薦擧)·음직(蔭職)·음관(蔭官)
천거(薦擧)란 학식(學識)과 성행(性行)이 뛰어나고 덕망(德望)이 높은 사림(士林) 중에서 현직고관(現職高官)이나 지방관찰사(地方觀察使) 등의 추천(推薦)으로 발탁(拔擢)되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음직(蔭職)이란 공신(功臣) 또는 현직(現職) 당상관(堂上官 : 정 3품이상)의 자손들이 과거(科擧)에 응(應)하지 않고 간단한 시험(試驗)으로써 관리로 임용(任用)되는 것으로 음사(蔭仕) 또는 남행(南行)이라고도 하며, 특히 음직출신의 재신(宰臣 : 재상)을 음재(蔭宰)라 한다.
음관(蔭官)이란 소과(小科 : 사마시)에 합격(合格)한 생원(生員)·진사(進士)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는 것을 말하며, 초사(初仕) 또는 서사(筮仕)라고도 한다.
6. 노인직(老人職)과 수직(壽職)
조선시대(朝鮮時代)에 노인(老人)에게 특별히 주던 품계(品階)로서, 「이전(吏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나이 80세가 되면 양민(良民)이나 천인(賤人)을 가리지 않고 1품계를 제수하며, 원래에 품계가 있는 사람에게는 1품씩을 더 올리고 당상관(堂上官)이면 어명(御命)에 따라 가자(加資)하였다.
종친(宗親)의 경우에는 부수(副守: 종친부의 종 4품) 이상으로 80세가 된 사람과 봉군(封君)된 사람 중 70세 이상인 자, 시종신(侍從臣)의 부친, 곤수(·帥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의 부친 중 70세가 된 사람에게도 매년 정초(正初)에 가자(加資)하였다.
또한 동서반(東西班)의 관리로서 4품 이상의 실직(實職)으로 있던 사람 중에 80세 이상이 되면 가자하였고, 사족(士族)의 부녀자 중에 90세가 된 사람에게는 해당 조(曹)에서 추천하여 노인직(老人職)을 주었으며, 일반 서민은 100세가 된 사람에게 은전(恩典)으로 가자하는 등 노인을 예우하였는데, 이를 수직(壽職)이라 일컫는다.
7. 전조(銓曹)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를 합칭(合稱)하던 말로서, 동반(東班 : 문관)의 인사전형을 맡아보던 이조(吏曹)를 동전(東銓),서반(西班 : 무관)의 전형을 맡아보던 병조(兵曹)를 서전(西銓)이라 하였는데, 관리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이들 양조(兩曹)를 전조라 하고 관원을 전관(銓官)으로 불렀으며, 참판(參判)은 아전(亞銓), 정랑(正郞)·좌랑(佐郞)을 전랑(銓郞)이라고 하였다.
8. 전랑(銓郞)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의 정 5품 정랑(正郞) 및 정 6품 좌랑(佐郞)을 합칭(合稱)하던 말로서, 다른 조(曹)의 낭관(郎官)을 조랑(曹郞)이라 한데 대해 양조(兩曹: 이조와 병조)의 낭관은 전랑이라 하여 내외 문·무관을 천거·전형하는데 판서(判書)도 간여하지 못하는 특유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낮은 품계(品階)에 비해 아주 중요한 관직으로 꼽혔다.
이들의 권한은 판서는 물론 의정부(議政府)의 삼정승(三政丞)도 간여하지 못하였으며, 가장 중직(重職)으로 꼽혔던 삼사(三司 : 홍문관·사헌부·사간원)의 관원 임명은 이조 전랑의 동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등 거의 모든 인사권을 이들이 좌우하였다.
전랑은 양조에 6명씩 모두 12명이 있었는데, 결원이 생겼을 때 3사 등에서 명망이 높은 관원을 특별히 가려 임명하였지만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 또는 전랑법(銓郞法)이라 하여 현임 전랑이 후임 전랑을 추천토록 하여 전랑의 임면(任免)을 판서들도 간여치 못하게 하였다.
전랑법은 1575년(선조 8 )의 동서분당(東西分黨)으로 일시 폐지하였으나 곧 부활되었다. 전랑직은 대과(大過)가 없는 한 재상(宰相)으로 이르는 최상의 관로(官路)였다.
9.
은일(隱逸)
숨어 사는 학자(學者)나 학문(學問)과 덕행(德行)이 뛰어난 선비에게 임금이 특별하게 벼슬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과거(科擧)에 급제하지 않았어도 높은 벼슬을 제수했다.
10. 산림처사(山林處士)
관직(官職)이나 세속(世俗)을 떠나 산 속에 파묻혀 글이나 읽고 지내는 학덕(學德)이 숭고(崇高)한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11. 유학(幼學)
유생(儒生)으로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12. 봉조하(奉朝賀)와 봉조청(奉朝請)
봉조하(奉朝賀)란 종 2품 이상의 관원(官員)이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서 벼슬을 내어놓고 사직하는 것을 말함)했을 때 특별히 내린 벼슬을 말하며, 봉조청(奉朝請)이란 정 3품의 관원이 치사했을 때 내린 벼슬의 칭호이다.
이들에게는 종신토록 신분에 맞는 녹봉(祿俸)을 받게 했으며 실무는 보지 않고 다만 나라에 의식(儀式)이 있을 때에만 조복(朝服)을 입고 참여케 하였다.
13. 원임(原任)과 시임(時任)
원임(原任)이란 본래의 관직, 즉 전관(前官)을 말하며 시임(時任)이란 현재의 관직, 즉 현임(現任)을 말한다.
14. 기로소(耆老所)와궤장( 杖)
조선시대에 나이가 많은 문신(文臣)을 예우(禮遇)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왕 및 조정원로의 친목·연회 등을 주관하였다. 태조는 1394년(태조 3 ) 60세를 넘자 기사(耆社)를 설치하여 처음에는 문·무신을 가리지 않고 70세 내외의 2품관 이상의 관료를 선발하여 여기에 이름을 올려 전토(田土)·염전(鹽田)·어전(漁箭)·노비 등을 사여(賜與)함과 아울러 군신(君臣)이 함계 어울려 연회를 베풀며 즐겼다. 태종 즉위 초에 이를 제도화하여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라 하다가 1428년(세종 10 )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로 고쳐 기로소라 약칭하였다. 중기 이후 기로소에 들어 갈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을 두어 정경(正卿 : 정 2품)으로서 70세 이상된 문신으로 국한하였다. 숙종 때에는 이들을 기로당상(耆老堂上)이라 하였으며, 군신(君臣)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라 하여 관아의 서열로서는 으뜸을 차지하였다. 기로소가 맡은 일은 임금의 탄일, 정조(正朝)·동지, 그리고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왕이 행차할 때 서로 모여서 하례(賀禮)를 행하거나 중요한 국사(國事)의 논의에 참여하여 왕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였다. 1719년(숙종 45 ) 왕이 6순이 되었을 때 기로소에 들어가면서 기로소 경내에 따로 영수각(靈壽閣)을 짓고 어첩(御牒)을 봉안하였다. 역대 여기에 들어온 왕은 태조·숙종·영조 등이다.
궤장( 杖)이란 70세 이상된 1품 대신들이 국가의 요직(要職)을 맡고 있어 치사(致仕 : 나이가 많아 벼슬에서 물러남)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왕이 하사(下賜)한 의자와 지팡이를 말하며, 왕이 직접 궤장을 내리고 국가행사(國家行事)로서 궤장연( 杖宴)이란 잔치를 매우 호화롭게 베풀어주었다.
15. 가자(加資)와 승자(陞資)
가자(加資)란 당상관(堂上官) 정 3품 이상의 품계를 말하는 것인데 승진(昇進)의 경우도 가자 라고 하며, 승자(陞資)란 정 3품 이상의 품계에 승진하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승자를 가자 라고도 한다. 그런데 승진의 경우 가자하여야 할 사람이 더 가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의 아들·아우·조카 중에서 대신 가자하는데 이를 대가(代加)라고 한다.
16. 대배(大拜)와 제배(除拜)
대배(大拜)란 재상(宰相 : 영의정·좌우의정)에 임명(任命) 되는 것을 말하며, 제배(除拜) 란 누구의 추천 없이 임금이 직접 재상(宰相)을 제수(除授 :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7. 견복(甄復)과 기복(起復)
견복(甄復)이라 함은 늙어서 벼슬을 내놓고 퇴임(退任)한 사람이 필요에 따라 다시 불려
벼슬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며, 기복(起復)이란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이 탈상(脫喪)하기 전에 다시 벼슬에 나가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상중에는 원칙적으로 벼슬을 못하게 되어 있으나 전난 중이거나 또는 유능한 신하로서 임금의 신임이 두터우면 비록 상중이라 할지라도 관직에 나오도록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있다. 이를 기복출사(起復出仕)라 하며 상고(喪故)로 벼슬에서 물러났던 사람을 탈상(脫喪) 후에 불러 쓰는 것을 결복서용( 服敍用)이라 한다.
18. 과만(瓜滿)과 개만(箇滿)
과만(瓜滿)을 사만(仕滿)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동전(東銓 : 문관)에만 해당되는 용어(用語)이며, 서전(西銓 : 무관)에 대해서는 개만(箇滿)이라 한다.
과만 이나 개만은 임기만료(任期滿了)의 뜻으로서 모든 관리(官吏)는 다음과 같이 과한(瓜限), 즉 일정한 임기(任期)가 있었음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천전(遷轉 : 벼슬을 옮김)되거나 해임(解任)되었다.
가. 당상관(堂上官) : 30개월(個月)
나.
6품이상(六品以上) : 30개월
다. 7품이하(七品以下) : 15개월
라. 관찰사(觀察使) :
12개월(후에 24개월)
마. 도 사(都 事) : 12개월
바. 수 령(守 令) : 60개월(후에는30~60개월)
19. 삭직(削職)과 추탈(追奪)
삭직(削職)이란 죄(罪)를 지은 관원에게 벼슬을 빼앗고 사판(仕版
: 관원록)에서 이름을 삭제해 버리는 것인데, 이를 삭출(削黜) 또는 삭탈관직(削奪官職)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추탈(追奪)이란 이미
죽은사람의 관직과 품계를 소급(遡及)해서 박탈(剝奪)하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政治的)인 혐의(嫌疑)나 보복(報復)으로 행하는 것으로 뒤에
신원(伸寃 : 원한을 풀어버림)되며 복관(復官)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경우 추탈후신(追奪後伸)이란 한다.
20.
사패(賜牌)와 사패지지(賜牌之地)
사패(賜牌)란 궁실(宮室)이나 공신(功臣)에게 나라에서 산림(山林)·토지(土地)·노비(奴婢)
등을 내릴 때 주던 문서(文書)이며, 사패지지(賜牌之地)란 사패에 의하여 하사(下賜)받은 토지를 일컫는 말이다.
[보학요람] 족보 및 사서출판뿌리. 1989
자료출처; http://www.kimheakim.com.ne.kr
[출처] 관직(官職)과 품계(品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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