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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저작권위반행위의 주체가 자수를 하여 범죄행위를 시인한다면 소유주가 아닌 자수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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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가 허락없이 A 소유의 컴퓨터와 아이피로 토렌트나 기타 P2P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을 때, (A는 업로드 당시 그곳에 없었고, 멀리 떨어진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입증 할 수 있음.) 저작권자가 A에게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벌금이나 기타 처벌을 요구 할 경우. A는 B가 사용했다고 할 것이지만, B가 사용했다는 근거와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B가 "P2P 프로그램은 내가 사용한것이다. 그러므로 처벌은 내가 받겠다."
라고 자수를 할 경우 A가 처벌받나요. B가 처벌받나요? 자수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변경되지 않나요?
요약 다른사람의 개인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하여 토렌트(P2P)를 사용하였을 때. 실사용자 본인이 자수 할 경우, 저작권법에 의거한 처벌대상은 누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