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 종류 변경 질문 (사례 50-2-(2) p.347)
이 문제는 무효확인소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고, “처음 소를 제기한 때 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할 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일반론에 굳이 당사자소송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처음 소를 제기한 때 변경되는 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37조, 42조, 21조, 14조 4항)” 이렇게 쓰든지,
사안에 맞게 “처음 무효확인소를 제기한 때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다(37조, 21조, 14조 4항)” 이렇게 써도 되나요??
2. 불복 방법 고지와 처분성 판단 질문 (사례 6번 관련)
수업 시간에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변경결정은 법령에 근거는 없지만 불복방법을 고지했다면 처분이라고 설명해주셨는데,
원래 법령 근거 없이 계약에만 근거해 결정한 것이라면 처분이 아닌 게 원칙이지만, 불복방법을 고지함으로써 처분이 되는 것이라면.. 불복방법 고지를 처분성이 인정되게 하는 치트키..?? 라고 봐도 될까요?? 불복방법을 고지했지만 처분이 아닌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3기 때 뵙겠습니다!!!!
첫댓글 1. 정오표 참조바랍니다. 사안에 맞게 써도 되고,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 2. 아뇨.. 그 사안은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해석해야 되지만, 그 사안은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사업종류변경결정이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될 수 없어요. 불복방법을 고지했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지요. 대부분 처분성이 인정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