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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봉 변호사&노무사의 행정쟁송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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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소 종류 변경 / 불복방법 고지
누냥이 추천 0 조회 78 24.06.11 14:1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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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8 16:22

    첫댓글 1. 정오표 참조바랍니다. 사안에 맞게 써도 되고, 전부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됩니다. / 2. 아뇨.. 그 사안은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될 수도 있고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경우라면 그것을 해석해야 되지만, 그 사안은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사업종류변경결정이 계약에 따른 의사표시가 될 수 없어요. 불복방법을 고지했다면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겠지요. 대부분 처분성이 인정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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