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신종감염병에 의한 국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감염병동 구축·운영하기 위함
○ (지원내용) 음압병상 36개(일반30, 중환자6) 및 음압수술실(2)을 포함한 감염병동 구축 및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지원
* 진료 외 지원시설(행정부, 서비스부, 편의시설)은 병원 자부담
○(지원조건)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100%)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8조의2 및 영 제1조의4, [별표 1의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2-7호,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
□ 주요 역할
○ (진료·검사) 신종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등
○ (교육·훈련) 권역내 감염병 관리기관 등 공공·민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 (환자의뢰·회송)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전원 등의 조정
□ 목표 및 지정 현황
○ (설치목표) 수도권(2개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제주권을 포함한 6개 권역 대상, 7개 의료기관을 감염병전문병원 설치
○ (지정현황) 5개 권역 5개소 지정 및 설계 진행 중
* (구축 단계) 지정고시 개정 → 기본‧중간·실시설계 → 감염병동 구축공사 → 완공
○ (지정방법) 정책연구용역(‘15-’16) 및 권역선정위원회 결과에 근거하여 인구‧면적,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