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념하세요 변호사님!
저번에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파산 고소와 관련하여 자문구합니다.
이번에 파산자가 파산신청 당시 고의로 자신의 청구채권액 8천만원중에 일부는 채권 공소시효 소멸과 나머지 채권액중 천만원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실을 파산 항고법원에서 시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항고인본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2004. 11월에 법원에 재산확인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파산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위 내용의 청구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모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신청과 관련한 민사집행법 강제집행면탈죄의 시효는 조금 남았구요.
사건의 내용
항고인이 항고사건중 파산자의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일부 입증 이의제기하자 파산자는 처음에는 부인으로 일관하다 나중에는 시인 항고법원에 제출한 청구채권 내역
1. 채무자 재산확인명시신청 = 2004. 11.(아래의 청구채권 누락)
2. 파산자 파산신청 = 2006. 1월달신청 = 그후 파산결정 = 면책결정 = 항고인 즉시항고 = 2차레 심문
3. 금 1,000만원에 대한 이득금 반환청구소송 = 1996. 11.자 확정판결 (파산신청서상에 누락)
파산자가 원고승
4. 금 2, 800만원 대여금 차용각서 = 작성일 2004. 말경 = (파산신청서상에 누락)
5. 금 4,000만원 대여금 차용각서 = 작성일 2004. 말경 = (파산신청서상에누락)
항고인이 파산자를 상대로 작년 12월달에 강제집행 면탈(유체동산은닉) 및 사기파산죄로 고소한 사건은 아직까지도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인 참고조사도 하지않았습니다.
첫댓글 관련내용을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