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및「학교폭력피해치료」 의 정의)
학교폭력피해치료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2111
판매개시일:2021-11-10
메리츠화재 통합보험 약관자료
1. 이 특별약관에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 함은「학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폭 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합니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 우 해당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 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 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2. 이 특별약관에서「학교폭력피해치료」라 함은 「학교폭 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결정되고 【별표39(학교폭력피해 보호조치 분류표)】에 해당하는 피 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이하,「학교폭력 피해보상 인정 기 준」이라 합니다)가 인정된 경우 해당 보호조치를 말합니 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학교폭력 피해보상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2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 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학교폭력 피해보상 인정 기준」에 따릅니다.
4. 제1항에 의한「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이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이라 합니다)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이하「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 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