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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000)이 팔꿈치로 증인(이여자)의 팔을 치고, 이마(000)로 증인(이여자)을 들이 받았다.”
② “피고인(000)이 오른쪽 팔꿈치로 1대 때리고, 머리로 증인(이여자)의 코를 들이 받았다.” 라고 거짓증언을 하였습니다. |
위 거짓증언은 현재까지 수사기관, 법원 등에 상해를 당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전혀 없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1m 앞에 있었던, 명확한 목격자인 윤00(갑제8호증, 갑제9호증) 윤00(갑제10호증), 홍00(갑제11호증), 등은 원고 와 피고가 싸운 사실도 없었고, 상해나 폭행을 가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싸운 사실도 없었고, 현장에 목격자(3명)들 과 의사 2명도 상해가 없었다고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피고는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병원에 허위로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의학전문지식과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0000정형외과 의사 최0삼은“X-ray 촬영결과 코에 상해가 없었다”는 증거 자료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병원진료비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한 것을 “갑제3호증”으로 입증하였고
피고는 위 의사 최0삼으로부터 허위상해진단서 발급과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거절 당하자, 인근 이비인후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병원 몇 곳을 찾아다니다가 서울시 00구 00동 뒷골목에 있는 전문지식이 결여된 00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에게서 허위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서울00지방법원 209 고정 2988호 약식재판부에서는 대법원 2011
01.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및 대법원 1999.4.27.선고 99도1018 판결, 2004.6.25.선고 2004도2221 판결에 저촉되고,“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이 전혀 없어서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아니 하였습니다.
또한 00오케이의원 의사 오진0는 상해가 없어도 “갑제12호증”과 같이 원고에게도 10만원을 징수하고서 피고와 동일한 ‘환자진술에의한’ 허위상해진단서를 남발하였습니다.
그리고서 00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는 증인들(윤00, 윤00, 홍00)의 증언사항에서와 같이 “서로 싸운 사실도 없었기에” 의사 최0삼(갑제3호증)과 같이 “갑제1호증” 및 “갑제2호증” 으로 피고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00오케이의원 의사 오0호는 “갑제13호증”에서 와 같이 피고의 상해진단서에 “안면부(비골)좌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면부(비골)좌상”은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원고의 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연약한 여자인 피고의 코등을 가격하였다면,
코등은 연약한 연골로 되어 있어서 살짝만 스쳐도 코피가 나고, 코등이 부어오르고, 코뼈가 산산조각이 나고, 코등에 멍이 들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안경이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어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야 함에도
원고의 이마로 안경을 착용한 피고의 코등을 가격하였다고 하였으나어떠한 증상도 전혀 없었던 것은 피고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증거로 “갑제5호증”과 같이 서울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00지사에 피고의 요양급여내역서에도 1년내낸 약을 구입하거나 치료를 받은 증거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일관성 없는 허위진술( 금반언(禁反言) 원칙 )에서도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피고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가). 피고 이여자의 최초 00경찰서 고소인진술조서에서는
“상처가 (“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라고 하였고,
나). 피고 이여자와 소외 제3자 이개숙은 공모하여 서울00지방법원 2009 고정 2988 상해사건 103호법정에서 2009.12.10일자“이마로 코 등을 들이 받았다고, 팔꿈치로 팔을 가격하였다,”는 거짓증언은
현재까지 단 하나의 입증자료도 없기에 “모해위증죄”가 성립 합니다.
다). 서울00지방검찰청 2011형제42001호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피고 이여자 피의자 진술조서는‘머리로 코등을 받아서 안경이 눌려서 코등이 부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수차례에 법을 준수하라고 선도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앙심을 품고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당 아파트 주민들의 공금을 횡령하고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뢰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제거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어 씌어서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수많은 재취업기회가 있었으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 탈락되어 7년동안 극심한 스트레스 등의 합병증에 청각과 시각이 상실되어 고통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00지방검찰청 2015 형제 43455호 무고죄, 사기미수(소송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였으나, “갑제23호증” 과 같이 원고는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 되었고, 불기소이유에서 와 같이 피고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 있습니다. |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65년여동안 누구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으며 어떠한 해를 가한 사실도 없이 살아 왔습니다.
본소에서 피고는“모해위증사항”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입증하지 못하면“피고패소”로 이제는 원고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원고가 진실을 밝히려고 한 것을 증거자료를 근거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한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블랙리스트 대상으로 상습범이고 나뿐 놈이라고 매도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불랙리수트 작성을 하는 행위는 일제강점기나 독재국가에서도 실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고는 범죄자가 아니고, 범죄행위를 선도한 사람입니다.
현재 기차, 버스, 지하철, 공원, 길거리 등에서 자신과 상관없는 범죄행위가 옆에서 발생하여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외면하고 있는 이유는 원고와 같이 경찰, 검찰 등으로부터 가해자로 휘말리는 것을 두려워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면 피고의 신체감청신청서 제출을 수차에 요청하였으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거부하였으며, 전문심리위원참여결정신청도 거부 당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거짓증언을 한 사항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등에 전문가의견서 요청 및 실험의뢰 요청도 거부당하였습니다.
모두가 범죄자를 비호할 목적으로 진실규명을 거부하는 것 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님에 가족이 원고와 같이 억울한 누명으로 전과자가 되었을 경우 진실규명을 외면하지는 아니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억울한 누명으로 가해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생명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십시오.
원고는 당시에 피고와 싸우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당 아파트 876세대 주민들로부터 입증되어서 명예회복을 위하여 2015년 12월17일 서울시 00구 0000아파트 876세대 주민들로부터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제50조3항 및 에 따라 입주자 등의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선거를 통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또다시 선출되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하해와 같은 넓으신 마음으로 신속하게 변론기일을 지정하시어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원고를 구제하여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
원고는 억울한 누명의 전과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을 수 없는 화병 으로 이 탄원서를 유언장으로 하고서 이 세상을 하직하고 싶습니다.
원고는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여생을 사회봉사에 앞장서겠습니다.
[장문을 읽어주시어 감사말씀드립니다]
2016. 05. 0
원고 : 서울시
서울00지방법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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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불안에 떨지 말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부녀회장을 사칭하면서
1. 약 1억여원의 공금횡령죄
2. 사문서위조 등의 행사죄
3. 업무방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4. 모해위증죄
5,. 사법경찰관리의 허위공문서 행사죄
6.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자와 공모한 죄,
7. 사법경찰관리의 직권남용, 직무유기죄 등등 모두 명백하게 밝혀지도록 ---
--- 언론보도, 청와대 직접 방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방문으로 부패하고
썩은 자들을 모두 제거하도록 할 것이니 기다려라고 전해주시오.
공금횡령해도 구속 안시키는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존재하는 나라 ?????
문서를 위조하여 동대표회장이라고 공고문을 부착하고서 공금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이여자 개인은행계좌로 송금해서 사용하여도
구속 안시키는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존재하는 나라 ?????
범죄자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서 거짓증언으로
피해자가 처벌받도록 하는 모해위증죄를 자행하여도
구속 안시키는 썩은 사법경찰관리가 존재하는 나라 ?????
범죄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는 나라 ?????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분되었습니다.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이가 범죄자와 결탁하여 허위공문서를 남발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 ?????
썩고, 부패한 사법경찰관리이가 범죄자와 결탁하여 개인정보를 범죄자에게 유출(알려주고 보여줌)하여도 처벌하지 않는 나라 ?????
법정에서 모해위증죄를 실행하여도 처벌받지 않는가요??????
불굴의 투지
누가 평화주의님을 분노하게 하는가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