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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푸른섬 추천 0 조회 188 10.06.08 11:4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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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6.08 12:07

    첫댓글 다분히 세무서다운 답변이네요^^ 감사합니다^^*

  • 10.06.08 12:07

    푸른섬님. 안녕하세요? 늘 좋은 자료들을 올려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 글은 출처가 세무서인만큼 전적으로 세무서의 입장에서 쓴 행정편의주의적인 글로 보입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주택법과 관리규약에 명기된 내용에 따라 대표자의 적격여부를 가리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봅니다.

  • 작성자 10.06.08 12:12

    결국 대표자의 적격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이 되니까 세무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 없겠지요.

  • 작성자 10.06.08 12:20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에 자치관리인 경우에는 관리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으면 된답니다. 수익사업이 있다면 이참에 세금 납부도 정확히 하기위해 아예 관리소장명의로 사업자등록증 교부 받는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탁관리라면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입대의 회장 명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법원의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입대의 회장이라는 근거자료로 더이상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 10.06.08 13:10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인 S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법에 의거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 회장을 변경하고, 상업등기소에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 변경신청을 했다면 등기소는 그 신청서류 및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S전자의 전임회장이 신임회장 선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걸었다면, 그 소송의 최종심 판결이 날 때까지 등기소가 근거규정 없이 임의로 S전자의 대표이사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가요?

  • 작성자 10.06.08 12:27

    동해님 말씀대로 세무서가 알아서 판단을 해 변경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또한 세무서마다 변경 요건이 다를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민원인의 설득(?) 능력에 따라 세무서가 다르게 대처 할 수도 있겠지요....

  • 10.06.08 12:34

    세무서마다 변경요건이 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같은 법규의 적용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살인죄가 경찰서마다 법집행이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민원인의 설득능력에 따라 행정법상의 신고요건이 다르게 적용된다면, 신고 대상 요건들을 법규로 정해 놓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10.06.08 12:38

    마찬가지로 세무서에 아파트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도 형식적인 신고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무서는 신고를 수리하여 대표자를 정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며, 전임회장과의 소송에서 전임회장이 승소한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전임회장은 그 승소판결을 근거로 다시 대표자 변경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세무서는 법원이 아니므로, 아파트 입대의회장 지위의 법적인 판단은 세무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세무서가 대표자변경의 경우 신고하라고 법규를 정해놓고서는, 막상 요건을 갖추어 신고를 하니 합당한 이유없이 신고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정해놓은 법규를 스스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 10.06.08 23:44

    정모에 참석해서 재미난 표현을 까페회원님으로 부터 들어서 잠깐 바꿔서 인용하면, '소송 확정 판결문을 가져와야 대표자를 변경해준다는 말은 세무서 직원이나 세무서장의 생각인거고'.... 다분히 그런 판단은 세무서 직원들의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이구요. 조세법에 대표자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마땅히 민원인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확인해보고 미비서류가 없으면 변경된 고유번호증을 발급해 주어야한다고 봅니다. 조세법에 규정이 없다면, 주택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관리규약에 의하여 대표자를 변경하는 서류를 제출하는데 지들이 무슨 권한으로 소송 확정 판결문을 가져오라 합니까? 행정권위주의, 편의주의의 극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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