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일로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다보니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혼란을 틈타 조용히 대법원장의 임기를 끝내고 제네시스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24일 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법관 인사(人事)에 대해 “나름의 공정을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그가 취임 초부터 우리법·인권법 출신 판사들은 요직에 앉히고,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을 한직으로 보낸 건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14명 중 7명을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으로 채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나라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법관 인사를 공정하게 했다는 거짓말을 얼굴 색 붉히지 않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니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회에 거짓말을 한 최초의 대법원장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법관 독립 침해 시도를 온몸으로 막겠다”고 해놓고 문 정권 때 법관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에 잘 보이려고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자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가 나와 들통이 났습니다. 이는 그가 한 거짓말 중 일부일 것입니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문 정권 편 판사들은 재판이 아니라 정치를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기소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1심을 맡은 우리법 출신 판사가 15개월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도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는 황당한 판결을 내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판결을 놓고 대장동 업자와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져 있는데 이것이 김명수 대법원의 실체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침내 6년 임기를 끝내고 지난 24일 퇴임했다.
임기 내내 자신이 회장을 지낸 특정 서클 출신 판사 중용을 통한 법원의 정치화,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의 무한정 지연, 역대급 재판 지체 현상 등을 지적받아 최악의 사법부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김 대법원장은 22일 열린 퇴임식에서 별다른 반성 없이 자랑을 늘어놓고 경찰이 달걀 등 오물 투척에 대비해 설치한 ‘그물망 호위’를 받으며 대법원을 떠났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사 때 했던 것처럼 퇴임 때도 ‘좋은 재판’을 11번이나 입에 올렸다. 좋은 재판을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고 정의한 뒤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본인도 민망했는지 “국민이 재판에서 지연된 정의로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가 추구해온 가치들도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재판 지연을 언급했지만, “정의의 신속한 실현도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가치지만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는 방향도 결코 되돌릴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다.
신속한 재판도, 법리에 충실한 재판도 아닌 추상적이고 모호한 ‘좋은 재판’이라는 말을 김 대법원장이 마지막까지 집착한 건 정치 편향적인 판사의 주관적인 정의가 실현된 재판, 우리 편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재판 선호가 여전함을 드러낸 것 아닌가.
실제 김명수 법원에서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행정처·서울중앙지법 등의 주요 보직은 물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도 휩쓸었다. 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출신이었다. 헌법재판관도 9명 중 5명을 이들이 차지했다.
사법의 정치화가 노골화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들이 이어지는 한편,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불리한 재판은 한없이 지연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를 만들어준 최강욱 의원 재판은 복잡한 법리적 쟁점이 없는 사건임에도 3년 8개월을 끌어 국회의원 임기를 8개월 남겨놓고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조국 자녀 입시비리 사건도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났고, 위안부 할머니들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 재판도 3년을 끌어 지난 20일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상고심까지 감안하면 윤 의원이 임기를 다 채울 때까지도 확정판결이 안 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4년 가까이 1심을 하고 있다. 법원이 아무런 부끄럼 없이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향을 드러낸 것으로, 전무후무한 사법부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실력 있는 정통 법관들의 사표가 줄을 잇고 법원 내 민중주의·편의주의가 판을 치면서 재판 지연은 손을 대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해졌다. 1심 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은 지난 5년간 민사소송이 약 3배(형사소송은 약 2배)로 늘었다. 재판을 기다리던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원고 회사가 망하는 일이 다반사가 됐다.
이런 김명수 사법부에 문재인 원죄가 어른거린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양승태 대법원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13년이나 낮은 춘천지법원장을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했다.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한쪽 편을 드는 판결을 해왔다고 지적받는, 대법관 경험이 없는 말석 지방법원장을 임명하면 청와대 의중대로 사법부를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이해됐다.
김 대법원장이 회장으로 있을 때 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김형연 판사가 법복을 벗은 지 이틀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옮긴 것도 이전 정부에서 보지 못하던 일이었다.
이런 사법부 모습은 운동권 출신 청와대 비서관들과 판사들의 합작품으로 판단된다.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포퓰리즘 제도를 도입해 특정 이념 성향의 판사들이 득세하는 정치판으로 만들어 법원을 회복 불가능으로 망가뜨려 놨는데, 능력이 안 되는 지방법원장을 억지로 대법원장에 밀어 올린 문 전 대통령 죄책이 작지 않다.>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시론, 김명수 6년 흑역사, 문재인 책임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으로 벼락출세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가 의도한 바는 다 이루었다고 자평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의 각종 비리에 얼룩진 문재인 측 사람들 재판은 시간을 질질 끌며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게 해주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파헤친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판은 몇 달도 안 되어 판결을 내려 구청장에서 해임되게 만들었으니 손오공 같은 재주였습니다.
아직도 자기 책임을 못 느끼고 날마다 정권을 비판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면서 다 '끼리끼리 논다(類類相從)'는 말 밖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