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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Re:퇴직금 중도정산 할 수 있나요?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510 20.03.19 20: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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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3.19 20:13

    첫댓글 부양가족에 친언니도 들어갈까요?같이 살지는 않는데요. 부양가족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 작성자 20.03.20 07:38

    부양가족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으로 남편, 아내, 자식, 자매, 형제 등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 20.03.19 21:38

    근퇴법에서의 부양가족이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개념이 아니라 소득세법 연말정산상의 인적공제와 동일하다고 보심 되요. 형제자매는 20세미만 또는 60세이상..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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