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한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 주택(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 농업인이 1만㎡(약 3천평)이상의 농장이나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개발제한구역내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이 경우 향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허가가능 규모(다음중 하나를 선택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내로 하되, 200㎡ 이하로 건축
(단, 1회에 한하여 5년 이상 거주자는 23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상 거주자 및 지정당시 거주자란 아래와 같습니다.
-5년 이상 거주자 : 5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개발제한 구역에서 거주한 경우(개발제한구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한 것이 아닙니다.)
- 지정당시거주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개발제한 구역안 거주하고 있는 자
(단, 본인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서 세대주나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보며,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서 생계 등의 사유로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자도 포함됩니다.)
○ 건폐율 20%, 용적률 100%, 3층 이하로 건축가능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 취락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우리시 개발제한구역내 합법적으로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은 우리시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의 이축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이축대상 건물에 대한 별도 조건이 없으므로 모든 건물은 이축 가능하나, 취락지구 지정취지로 보아 공장 등은 취락으로 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축한 건물이 있었던 토지는 지목을 전, 답, 과수원 용지 등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철거되어 이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도로, 학교 등)에 편입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철거일(현장에서 주택이 실질적으로 철거된 날을 말함) 또는 재해를 입게 된 날 당시 이미 자기가 소유한 토지로서 다음에 나열한 이축 대상 토지의 입지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주택을 이축할 수 있습니다.
-이축대상 토지의 입지기준
우리시에서 공익사업 또는 재해로 철거되어 이축되는 주택은 우리시 관내에서는 이축이 가능합니다.
경지 정리된 농지등 우량농지가 아닌 지역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질 변경 면적(330㎡ 이하)에 진입로 면적을 포함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축가능 토지(다음 조건중 하나만 맞으면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이 가능합니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 현존하는 토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허용되는 근린 생활시설을 다음과 같습니다.
- 슈퍼마켓 및 일용품소매점 :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
-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자이거나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 이용원, 미용원 및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 수리점, 제조업소
-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입니다.
축사 신축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당 최대 500㎡까지 신축 가능합니다.
- 허가 조건
1.축사허가를 득한 후 불법용도변경 하거나 매매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건축하는 주택으로부터 300m 이내의 토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고속도로, 국도, 공동주택, 학교, 지방도, 시도 등에서 일정 거리 (300~100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4.신청지의 토지를 일정기간(1~3년)이상 소유 및 경작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5.위의 경우 이외에도 「시흥시개발제한구역내농림수산업용시설물허가처리지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콩나물재배사 및 버섯재배사의 신축
- 축사의 허가조건과 같으며 기존면적 포함하여 콩나물 재배사는 최대 300㎡, 버섯 재배사는 최대 500㎡까지 건축 가능
- 농업용 창고의 신축
※ 콩나물재배사, 버섯재배사 및 농업용 창고의 신축인 경우에도 「시흥시개발제한구역내농림수산업용시설물허가처리지침」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주택
- 주택과 다음 근린생활시설을 상호간의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이용원, 미용원 및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탁구장, 체육도장, 기원, 당구장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수리점
사진관, 표구점, 학원, 장의사, 동물병원
목공소, 방앗간, 독서실 등입니다.
- 주택을 고아원,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공장
- 공장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에 한함), 보육시설, 양로원, 종교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 공장을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창고로 용도변경하거나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변경을 하기위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기타건축물
- 폐교된 학교시설을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에 한한다) 연구소, 교육원, 연수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시설상호간에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허가신청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주유소 배치 계획
- 주유소간거리 - 당해 도로의 동일 방향별로 2㎞ 이상
- 부지면적 - 1,500㎡ 이내
- 건물 연면적 -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필요 최소규모로 설치(판매시설등을 불허)
※ 주유소안에 세차시설 가능
허가신청자 :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단,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주유소 배치 계획
- 주유소간거리 - 39번국도, 42번국도변 각 1개소
- 부지면적 - 3,300㎡ 이내
- 건물 연면적 -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필요 최소규모로 설치
주차장 설치(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 공공용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관리계획 반영
-면적에 관계없이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설치에 따른 훼손부담금 부과
-관련법규에 의하여 훼손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노외주차장 설치
○ 토지의 지목이 대, 공장용지, 잡종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수도용지로서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건축 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가능합니다.
※ 노외주차장은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훼손부담금이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음식점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일반음식점, 건물소유자는 일반음식점 부지에 인접하여 주차장을 200㎡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장은 당초 지목대로 환원하여야 합니다.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 노선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하며 다만, 시외버스 운송사업용 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밖의 기존의 버스터미널 안이나 인근지역에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체납하여야 합니다.
논을 밭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
○ 허가신청기간 - 10. 15 ~ 3. 15(4개월간)
○ 형질변경기간 - 11.1 ~ 3. 31(4개월간)
○ 신청시 구비서류
- 형질변경 허가신청서
- 위치도면
- 사업계획서
- 설계도(면적, 토사반입량, 배수계획, 성토높이 등)
- 인근피해우려시 : 토지주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
○ 허가기준
- 토로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기존도로면보다 30㎝낮게 성토
- 인근대지나 밭보다 높지 않게 성토
- 농지정리 되어있는 우량농지는 형질변경 불허가
- 우량농지와 인접되어 있고 관계용수시설이 양호한 농지 불허가
- 인접 기허가된 토지나 공사중인토지와 합산한 면적이 5,000㎡ 이상이 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결과에 따라 허가
- 토사 반입량이 5,000㎡ 이상인 경우 토사반입계획서 첨부
- 영농으로 지장이 없는 비영농기간(11.1 ~ 3.31)을 공사기간으로 허가
죽목의 벌채 및 대체조림 허가
○ 허가대상 : 벌채면적이 500㎡이상 또는 벌채수량이 5㎡이상일 때
○ 신청시 구비서류 - 행위허가 신청서
- 위치도
- 수목재적조서(산림조합에서 조사)
- 벌채구역도
○ 벌채면적이 300㎡이상 500㎡미만 또는 벌채 수량 3㎡이상 5㎡미만의 죽목의 벌채는 신고대상입니다.
초지조성허가
○ 대상지 : 임야의 경사도가 36° 이하인토지
○ 허가조건 : 초지조성대상 임야와 인접하여 축사 내에서 3년 이상 비육우 및 육우 30수
이상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로서 본인 소유의 임야
농지개간허가
○ 대상지 : 임야의 경사도가 21° 이하인토지
○ 허가조건 : 임목도가 50%이상인 토지는 수종갱신 이외 개간 허가는 제한합니다.
양어장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 허가대상자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 대상토지 : 유지, 하천, 저수지등 농업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
※ 개인은 양어장에서 낚시업을 할 수 없음.
○ 양어장 관리용건축물 : 양어장안에 설치하는 경우 양어장 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이하로 가능합니다.
낚시터 설치허가
○ 허가대상자 : 마을공동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경우
○ 대상지 : 저수지 또는 유지
○ 관리용 건축물 : 50㎡이하의 관리실 설치
물건의 적치허가
○ 허가대상토지 : 지목이 대지 및 잡종지로서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
○ 적치물건 :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철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병, 기타 폐기물이 아닌 것
○ 물건의 단순 관리를 위한 가설 건축물 설치 : 연면적 20㎡이하
○ 단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대지나 잡종지에 12일 이상 1월 미만 적치시는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