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법 제4조에서 정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가운데 아래의 ‘가’항 또는 ‘나’항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가. 변호사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상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나. 변호사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 3.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경력 ※ 위에 해당하는 경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함 ※ 정직 및 휴직기간은 위 경력 산정에서 제외하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함 1.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인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며,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함) 2. 국내외 법률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서 판사ㆍ검사 등의 직무와 관련 있는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함 <서류심사> ○ 대상 : 응시자 중 위 7항에서 정한 응시자 제출서류를 제출한 자 ○ 방법 : 채용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이를 충족한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평가항목 및 점수 ①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성적(40) ② 자기소개서(60) - 소속변호사로서의 전문성(20)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성실성(20) - 리더쉽ㆍ봉사정신ㆍ공익활동(20) ○ 동점자는 모두 합격으로 처리함(서류심사) ○ 서류심사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36명) 선발 예정 ※ 지원서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방법 : 각 면접위원 등이 응시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평가항목 ①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30) - 소속변호사로서의 사명감, 가치관 및 태도(15) - 리더십, 봉사정신, 공익활동(15) ② 공단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20) - 공단에 대한 이해(10) - 조직목표 존중ㆍ단합의식(10) ③ 전문지식ㆍ발표능력(50) - 전문지식 응용능력(30) -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 ○ 응시자가 공단 ‘소속변호사 신규 채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응시자가 면접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접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면접위원 등의 평균점수를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심사 고득점자(가산점 등 적용) →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성적 고득점자 → 소속변호사 인사위원회 결정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임용(계약)기간 5년의 임기제 소속변호사로 채용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참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