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출 사기 방지하는 방법 이 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을 못하면 미국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 발생 ㅋㅋㅋ-국민신문고 국토부 답변-
개인적의견
PF대출 사기 방지하는 방법 이 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을 못하면 미국 모기지 사태가 대한민국 발생 ㅋㅋㅋ
1. 건설사/시행사 자본금 너무 적다... 최대 30~40% 있어야 한다.
2. 미분양 허의신고 문제....
3. 감정평가 부동산 사기 문제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대한민국 붕괴 되는 것 뿐..
보도자료..
2023년 태영건설 부도 위기 https://namu.wiki/w/2023%EB%85%84%20%ED%83%9C%EC%98%81%EA%B1%B4%EC%84%A4%20%EB%B6%80%EB%8F%84%20%EC%9C%84%EA%B8%B0
[단독] "이 통계를 어떻게 믿어"…'미분양 신고 의무화' 서울시 요청 묵살한 국토부 https://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1/19/2023011900776.html
한건당 1000만원씩 '업감정'…전세사기에 이들 도움 있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72010425136168
처리기관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401-0267039
접수일시2024-01-08 13:32:03
담당자(연락처)권혜리 (044-201-3519)
처리예정일2024-01-25 23:59:59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민원 요지
가. 건설사/시행사 자본금 부족
나. 미분양 허위신고
다. 감정평가 부동산 사기
3. 답변내용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본금 부족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나. (부동산개발산업과 답변) 미분양 허위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적의견 법 개정을 해서.. 20년 이하 또는 피해금 이하 벌금으로 변경해야 사기꾼들이 눈치 볼 것 같네요...
왜.. 피해금 1000억원이면 1000억 벌금으로 처하면 됨...
또 피해금 1조원이면 1조원 벌금으로 처하면 됨... 그것이 공정한 것이다. 근데... 법 참 쓰레기네...... 바지사장 만들어서... 100억 먹는 쓰레기 많겠다.
다. (부동산평가과 답변) 전세사기 연루 감정평가사 관련하여는 최근 감정평가사 등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전문자격사의 전세사기 가담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부에서는 불법행위 가담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징계를 통한 자격취소가 가능하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9),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45), 부동산평가과(044-201-34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