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선포직후 긴급소집...여의원 18명 참석
이재명 '반국민적 계엄' 국회 이동중 유튜브방송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내에 들어온 군경은 당장 국회 밖으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우원식 국회의장)
4일 오전 1시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18명과 더블어민주당 야당 의원 172명이 표결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오후 10시23분부터 시작한 긴급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2시간 23분 만이고,
전날 오후 11시경 계엄포고령이 나온 지 2시간 1분만이었다.
'계엄령 선포가 무효가 됐다'는 발표에 여야 의원들은 통과 직후 박수를 치며 서로 악수를 나눴지만,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며 긴장감을 늦추지 못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이후 본관 정문 앞에 있는 무장한 계엄군은 철수했다.
계업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해제를 하려면 국무회의를열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3일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 소속 의원 전원을 국회 본청으로 긴급 소집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50분경 '의원들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 달라'고 공지했다.
당 관계자는 '즉시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 절차를 밟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은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 달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밤 국회로 이동하는 차량안에서 개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빈국민적인 계엄 선포'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민 여러분은 국회에 와달라'며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탈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1시경 국회에 도착했으며, 밤12시55분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채포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늦게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악수하기도 했다.
한 밤중 본회의장에 집결한 야당 의원들은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에 긴장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각 지역에서 의원들이 급히 모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범죄'이며
'반드시 기소해서 법정에 세우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영화 '서을의 봄' 사태가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의원 숫자가 모자란다.
의원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헌법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고,
입법부인 국회에 대해 제약할 수 없게 돼 있다'며 '국회읭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가 된다.
그에 거역하는 사람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이승우. 안규영 기자
여당도 '말도 안되는 일...대통령이 막가자는 것'
한동훈 '위헌적 계엄, 군경 동조말라'
오세훈도 '계엄 반대 ...철회돼야'
친한계의원 '본회의장 못 가도록
추경호가 의원들 헷갈리게 해'
'대통령의 비상게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같이 밝혔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도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잔달받지 못해 당혹한 기색이 역력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지금 대통령이 막가자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한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자켜야 한다.
잘못된 계엄 선포를 반드시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특히 '요건도 맞지 않은 위법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도 했다.
이날 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본회의장 밖에 머문 추경호 원내대표 등 친윤(윤석열계) 의원들로 나뉘었다.
한 대표를 비롯해 박정하 서범수 장동혁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 위주로 18명의 의원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참석했고, 참석자 전원은 해제 찬성표를 던졌다.
한 친한계 의원은 '추 원내대표가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가게 헷갈리게 했다'고 비판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
대응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도 깜깜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령 준비' 주장을 펼칠 때 국민의힘은 '황당무계한 허위 정보까지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탄핵을 한다면 이런 거짓 괴담으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분열로 내몰아넣는 이런 세력들을 탄핵해야 하는 것 이니냐'고
반박하며 맞대응 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당황해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 어떤 이유로 계엄을 선포한 건지 사유를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런 고도화된 나라에서 비상계엄한 경우가 없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며
'이제 여당으로선 이 사태로 돌아선 민심을 복원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김준일 이상헌 기자
국회 재적 과반 요구떈 계엄 지체없아 해제해야
헌법-계엄법에 해제 요건 명시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과반수(151명)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떄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 1항에도 '게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또 계엄법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엄이 선포된 만큼 군이 동원돼 국회 출입 폐쇄하면서 본회의 개최를 막고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에 대비해
의장실은 본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회법 제 73조 2항에는 '의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합의해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 상황일지라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현행범이 아닐 경우 함부로 체포할 수 없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