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시행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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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6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Ⅰ. 찾아가는 1:1 교육(경영애로 개선 컨설팅) |
□ 지원목적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규모 : 1,100건 내외
* 예산 한도 내 선착순 지원(권역별 쿼터 적용)
□ 지원내용 : 경영, 마케팅 등 분야별 전문인력(컨설턴트)이 소상공인 사업체를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제공(최대 5회)
□ 지원절차
| 공고/신청접수 | ⇨ | 사전진단 | ⇨ | 컨설턴트 선정 |
• 지원대상(소상공인) 모집 • 지원요건 검토 | • 경영 애로사항을 상담하여 지원유형 결정 | • 전문분야 등을 토대로 컨설턴트 선정 |
| 공단, 운영기관(7.1~) |
| 운영기관(7월초~) |
| 소상공인(7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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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수행 |
| 컨설팅 결과보고 |
| 평가 및 비용지급 |
| ▪개선·성장 과제도출 및 컨설팅 지원 | ⇨ | ▪컨설팅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 ⇨ | 소상공인 만족도, 보고서 등을 평가하여 컨설턴트 수당 지급 |
| 컨설턴트(7월중~) |
| 컨설턴트 |
| 운영기관 |
※ 추진일정은 사업 지원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세부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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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 지원 업종 및 분야 1) ‘25년부터 이·미용 기술분야, ’26년부터 화훼·공예 분야에 대한 기술 컨설팅 지원 불가 (소상공인 업종전문기술교육 신청·지원 가능)
□ 컨설팅 지원 유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 등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유형 및 일수 결정
□ 컨설팅 진행
◦ 현장방문(유선상담)을 통한 진단 결과 도출된 컨설팅 과제에 대해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본 컨설팅 수행, 종료 1~3개월 후 사후 성과점검
□ 컨설턴트 매칭
◦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운영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
• ‘25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참고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 해당 시 지원 불가 •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 |
◦ 지원횟수 :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5일 기준 1,500천원(1일 300천원) 소요, 자부담금 15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 >
| 자부담 무료 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비고 |
| ① 간이과세자 | ‘참고3’ 참조 자부담비 限 |
|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 ③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자부담비에 한하여 은행 지원) |
④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
□ 신청기간 : ’26. 7. 1.(수),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소상공인24’(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신청・접수
* 신청서 작성 후 반드시 “신청완료” 상태로 완료되어야 함(임시저장, 작성중은 불인정)
□ 신청서류 : 공통서류 및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확인서류, 소상공인확인서류 제출 불필요
| 공통서류 |
| 온라인 작성서류 | 신청서 |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
사업자등록 확인서류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또는 사업자등록증 |
| 소상공인확인서류 | 상시 근로자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① 건강보험(월별)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내역)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또는 본인 서명) ④ 월별 보험료 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내역)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매출액 확인 | ※ 아래 서류 중 1부 제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1부 | 또는 유효기간 내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착한임대인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불인정 |
◦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 자부담 무료조건 | 제출서류 |
| 1. 간이과세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 2.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포함) 중 최근 1년 연매출액 10,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 아래서류 중 1부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과세기간 최근 1년 이상 명시) ①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②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위 증명원 상 기재된 과세기간이 1년(365일) 미만인 경우 자부담 유료 |
| 3. “은행 연계 경영컨설팅” 신청 소상공인 | - 8개 은행권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추천서 |
4.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중 오프라인교육 수료자 *경영개선교육, 업종전문기술교육, AI상생협업교육 중 4시간 이상 수료 | -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26년 온·오프라인교육사업 현장교육 수료증(4시간 이상) * ’소상공인 24‘에서 발급받아 제출 |
□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소상공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제출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사후에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지원 예산이 모두 소진된 경우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첨부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시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특수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또는 권역별 컨설팅 희망분야에 대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입원, 연락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사업비(정부보조금+자부담금) 집행은 보조금법,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운영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공단과 운영(전문)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운영(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 구분 | 문의처 | 연락처 |
| 찾아가는 1:1 교육 | 소상공인연합회(운영기관) | 02-835-1366 |
| 시스템 문의 | ‘소상공인24’ 헬프 콜센터 | 1644-5302 |
| [붙임] | 1. (양식) 컨설팅 신청서 서식 1부 |
| 2.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1부 |
| [참고] |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 3. 신청서류별 제출요령 |
| 4. 찾아가는 1:1 교육사업 제재기준(신청인) |
□ 지원목적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지원규모 : 500건 내외
□ 지원대상 : ’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참고5 참조)
** 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사건은 사업자등록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사건까지 지원
□ 지원제외 :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지원구분 | 지원내용 |
| 소송비용 | •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필요 시) |
| 변호사비용 |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보수기준표」에 따름 |
| 사건내용 | •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대상자,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검토 후 구조여부 결정
□ 신청기간 : ‘26년 연중 상시지원
□ 신청방법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접수
□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소상공인 확인 | ① 소상공인확인서 ②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용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수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지역가입자인 경우 근로자수 소명자료 생략 가능)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증빙서류 1.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3-① 건강보험가입자 제출 서류 - 직장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상 납부금액 - 지역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고지서상 소득점수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상 소득점수 또는 연간소득 3-② 건강보험미가입자 제출서류 (아래 중 택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수지급명세서 -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국민연금공단 발행)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장 발행) 연매출 3억원 이하 증빙서류 (아래 중 택일) 1. 국세청발행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2. 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3. 표준 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 |
| 기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 지원절차
| 구 분 | 주 요 내 용 | 처리기관 |
| 1. 지원대상 결정 | • 소상공인 → 거주지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 신청내용에 대한 상담 및 지원여부 결정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 2. 사건처리 | • 사건조사, 화해권유 및 소송 작성 등 소송 진행 |
| 3. 처리결과 제출 및 정산 | • 월별 사전처리결과 제출 및 집행내역 검토 등 사업비 정산 요청 * 사건처리 지역별, 사건 유형별 명단 제출 |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4. 사업비 지급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금 교부신청에 따른 지원금(미충당금액 등) 지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
| 5. 사후관리 | • 수혜업체 성과평가 실시(만족도조사 등)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참고] | 5. ‘26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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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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