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를 계산하기 쉽게 100만원으로 보고 무사고 할인 30%를 적용받아 70원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날 주차하다가 화단을 못보고 찌~익하고 기스가 났습니다,
판금,도색이 필요한 견적입니다.
이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
할증 기준을 200만원으로 설정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수리 견적은 200만원 이하 입니다.
수리비가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할증대상은 되지 않으나 할인은 어찌되는 것 입니까?
이번 보험료 타먹은 내역으로 할인이 없어지면 30%의 할인율이 0%가 되고 보험료는 100만원으로 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200만원이 넘지 않았으므로 30%의 할인율은 계속 적용이 되는 것 입니까?
전 30%의 할인율이 없어지고 보험료는 100만원으로 조정되고 할증은 아니지만 할인이 없어지므로 할증과 비슷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제 친구놈은 아니라고 빡빡 우깁니다..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하는게 제일 정확하겠으나 이런걸 문의한 내역이 있으면 좀 그럴까바 카페에 문의합니다.
친구놈과 죽탱이 한대와 술을 사기 내기를 했으므로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주세요..
잘못된 답변으로 제 죽탱이 돌아가면 쫓아갑니다.
첫댓글 할인율은 그대로이고 대신 무사고 3년을해야 다시추가할인됩니다 만약 3년안에 또 200만원이하라도 사고를내면 할증됩니다 친구분이 맞으신듯
70을 현재 내고 계시면 70으로 보험료는 계속 유지되고, 70에서 무사고시(지금사고도 나지 않았다면) 다음 갱신 시점에서 할인이 되어야하는데, 현재는 200이하의 보험료 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이 할인 부분이 없이 계속 70으로 유지되고, 3년동안 할증이상으로 넘지 않을 시 3년 후부터 70에서부터 할인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죽탱과 술이 어찌될지 궁금하네요~
정리하면//
70->65->60 으로 내려가야 하는 보험료가 3년간은 계속 70으로 유지.... 200이 넘지는 않았으므로, 할증까지는 없이~
그리고 3년 후 부터는 다시 70->65... 식으로 본인의 보험가입연수와 차량감가 계산등을 더해 할인이 이루어질거라 생각됩니다.
친구분의 죽댕이 한대에 강력한 한표..현재 보험사에 근무중입니다..핑커벨님이 잘 알려주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