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6-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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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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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도내 청년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1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 (사 업 명)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
❍ (지원내용)
- 응원금 지급 : 도내 사업장 운영 중인 청년 소상공인에게 30만원 선착순 지급(생애1회, 3분기 300명, 분기별 선착순 모집)
- 교육지원 : 응원금 지원 대상자 반기별 역량강화 온라인 교육 운영(마케팅, 세무회계 등)
❍ (지원제외) 지원제외업종(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별첨]을 영위하는 사업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지원절차)
| 공고 및 모집 | ➡ | 신청서 접수 | ➡ | 서류검토 | ➡ | 선정 및 지급 |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신청자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지원센터 → 신청자 |
| 공고일 | 신청기간 내 | 상시 | 매月 |
※ 신청일 기준 검토 및 선정까지 약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북도로 등록되어 있는 자(신청일 기준) 2) 19 ~ 39세(2025.12.31.일 기준) ※1986~2006년생 3) 2019. 1. 1. 이후 창업한 자(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기준) ※7년 이내 창업한 자(2025.12.31.일 기준) 4) 「소상공인기본법」상 정의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필수 제출 5) 과세사업자(법인, 개인(일반, 간이)) 또는 면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속 운영 중인 자(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소재지 기준/지점 또는 종된 사업장 불가) 6) `23~26년 동일사업(창업응원금 지원) 지원금 지급 이력이 없는 자 |
❍ (신청기간) 2026. 7. 1.(수) ~ 9. 25.(금) 까지 (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이메일(cbsb976@naver.com) 원칙, 방문접수 가능
※ 선착순 마감은 접수 도달 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불가함
※ 방문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PDF” 파일 변환하여 전체 합본 후 1부 제출 권고
- 메일 발송 시 제목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 기재 발송 요망
- 별도의 메일 접수 안내는 없으며, 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거나 지급일 확정 시 개별 문자 안내 예정
❍ (문 의 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6)
❍ (제출서류)
| 구분 | 번호 | 제 출 서 류 | 비고 |
| 필수 | ① | 지원신청서 | [서식2] |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3] |
| ③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4] |
| ④ | 지원금 지급 확약서 | [서식5] |
| ⑤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주소변동 체크 필수) | 26.7.1. 이후 발급문서 |
| ⑥ | 사업자등록증명원 – 정부24 또는 홈택스 발급 ※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26.7.1. 이후 발급문서 |
| ⑦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발급 | 유효기간 내 문서 |
| ⑧ | 국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26.7.1. 이후 발급문서 |
| ⑨ | 지방세 납세증명서(개인 기준) - 정부24 발급 | 26.7.1. 이후 발급문서 |
| ⑩ | 통장사본(지원신청서 기재 동일계좌) | 대표자 명의 |
| 선택 | ① | 우수 인증기업(일류벤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증빙자료 | 상패, 증명서 등 |
| ②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유효기간 내 문서 |
| ③ | 사업 관련 특허증,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 해당서류 사본 |
❍ (선정방법) 지원기준 충족 시 선착순 지원
- 접수일시 기준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신청자가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 (우선순위 대상)
| 구분 | 인정기준 |
| 우수 인증기업* | 수상 이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에 限 ‘선택’ 서류 제출 必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 ‘선택’ 서류 제출 必 유효기간 내 문서 |
| 착한가격업소 | 자체조회(온라인 내 조회) 지원신청서(서식1) 내 체크 必 |
| 사업 관련 특허,실용신안,상표권 등 | 선택서류 제출 必 |
* 일류벤처 기업,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중소기업 대상(부문별), 품질경영우수기업, 고용우수 기업 등 충북도 주관 수상이력
❍ (선정결과 통보) 개별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 접수방법 안내
- 본 사업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사업이므로 수신시간 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방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일시를 기준으로 함
❍ 우편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정확한 도달시간 확인이 어려워 선착순 접수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선택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귀속되므로 유의 바람
❍ 신청서류 보완
- 신청서류 미비 시 문자 또는 이메일로 보완 요청을 하며,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내 미보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함
❍ 지원금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 후 영업 유지(1년 이상) 미이행 시, 향후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안내된 제출 방법 준수 요망
❍ 제출 필수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별첨 |
| 지원제외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 731 | 수의업 |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 75330 중 | 흥신소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