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광화문 도심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스1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예산안 등 국가 재정 집행 결정을 계엄사령관이 맡게 된다.
계엄법 제7조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조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항의 ‘행정 사무’는 예산안 편성부터 확정, 집행, 결산까지 모든 절차를 총괄한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재정 집행 절차를 전시에는 ‘충무계획’에 맞춰 매뉴얼을 짜놓고 있다. 다만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계엄법 상 계엄사령관이 행정 사무를 모두 관장한다는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계엄법 8조(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규정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충무계획 등 전시 비상계획을 담당하는 기재부 비상안전기획관실 관계자는 “충무계획에는 전시 전쟁에 필요한 재정 집행 절차는 명시돼 있지만,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다만 계엄법에 계엄사령관의 관장 업무로 지정하고 있는 만큼, 계엄사령관의 권한에 두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첫댓글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아찔하네 ㅋ
ㅅㅂ
어따 썼을까..
특활비만 ㅈㄴ 늘렸겠지